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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강요, 논리가 혼란한 검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5년 2월 3일 오전, 지난(濟南)시 리청구(歷城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린샤오옌(林曉豔)과 류신메이(劉新梅)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 두 명이 법정에서 유력하게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연마는 무죄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관은 오히려 논리가 매우 혼란했는데 한편으로는 파룬궁이 무죄임을 시인하고 한편으로는 또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명목으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판사도 이치가 닿지 않아 머리를 숙이고 대충대충 재판을 끝내고 휴정을 선포했다.

林晓艳

린샤오옌(林曉豔)

법정 밖에서는 허장성세, 법정 안에서는 방청석 차지

그날 오전, 리청구 법원 대문 안팎에 모두 경찰과 사복 경찰이 배치됐는데 그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왔다갔다 했다. 법정 밖에는 경찰차량 2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안에는 대략 경찰 20명이 앉아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번갈아가며 차량에서 나와 법원 문밖 도로를 순찰했다.

리청구 법원은 외부적으로 공개 재판이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방청객 인원을 제한해 파룬궁수련생 측에게 단지 두 자리밖에 주지 않았다. 결국 린샤오옌의 딸과 사촌 여동생 및 류신메이의 사위만 들어가 방청할 수 있었다.

친척들은 들어간 후 사복 경찰 10여 명이 이미 방청석에 앉아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분명 모두 린샤오옌, 류신메이의 친구도 아니었고 더구나 일반 시민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린샤오옌, 류신메이의 친척들의 핸드폰은 모두 안전검사를 할 때 압수당했다.

검찰이 큰 혼란에 빠지다

불법 재판을 진행된 후 처음에 검찰관은 서류에 쓰인 대로 한 무더기 이른바 ‘증거’를 읽고 나열했다. 하지만 모든 그 증거들은 집에서 수색해 낸 모든 물건을 포함해 모두 피고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동시에 검찰관은 파룬궁이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또 파룬궁수련생 두 명이 사교[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고, 중국공산당은 ‘가악투(假惡暴)’를 숭상하는 것은 진정한 사교임]를 선전했다고 모함했는데 논리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기왕 파룬궁을 배우는 것이 무죄라면 그럼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선전한 것이 유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검찰이 두 파룬궁수련생에게 뒤집어씌운 죄명은 ‘형법’ 제33조-‘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대체 중국의 어느 조례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사회에 무슨 위해를 조성했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꺼내놓은 이른바 ‘증거 감정서’는 감정기구인 지난시 공안국 ‘610’대대가 아니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거가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판사도 검사 측의 그 증거와 고발들이 근본적으로 설득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체 재판 과정 중에서 판사는 줄곧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말하는 것도 기운이 없고 목소리도 매우 낮아 파룬궁수련생들은 자주 판사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한쪽은 말에 이치가 없는 판사였고, 한쪽은 떳떳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변호사였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가?

그 밖에 법정 측은 파룬궁수련생 두 명이 서로 상대방의 발언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뜻밖에 린샤오옌, 류신메이를 따로따로 몇 차례나 압송해 들락날락하게 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항의하며 많은 소송을 해왔지만 이렇게 황당한 행위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사복 경찰 “당사자, 가족과 변호사 위협”

방청석에 몇 명 ‘610(불법적인 파룬궁 박해 전문기구)’, 국가보안 사복 경찰은 재판 과정 중에 매우 ‘활약적’이었는데 완전히 법정 질서를 무시한 채 류신메이의 사위를 에워싸고 끊임없이 말을 했다.

불법 재판이 끝난 후 류신메이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류신메이는 이미 보석됐음). 사위는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아내에게 장모의 파룬궁 연마를 다시 지지하기만 한다면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때는 칼을 들고 위협까지 했다. ‘610’, 국가보안 사복 경찰의 위협을 당했음이 분명했다.

사실상 류신메이는 법정에서 자신이 국가보안 경찰에게 이른바 증거 명세서에 서명하도록 위협과 핍박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류신메이가 선임한 현지 변호사는 ‘610’ 인원의 협박 하에 무죄변호 협의를 위반해 이른바 책임을 모두 린샤오옌에게 떠밀려 시도했는데, 무죄변호를 견지하는 다른 변호사가 올 때까지 시도했다.

사건 회고

파룬궁수련생 린샤오옌, 류신메이, 차이디윈(柴迪雲), 쉬옌장(徐延江)은 2013년 12월 31일 저녁에 리청구 중궁진(仲宮鎭) 인근의 한 갈래 길 양편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하늘은 중국공산당을 소멸하고, 삼퇴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장쩌민을 공개 심판하다’ 등 진상 현수막을 걸었다. 때문에 중룽 파출소에서는 감시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18일에 이들 4명을 납치했다.

그 후 근 1년 동안 리청구 공안 국가보안은 차례로 두 차례나 검찰원에 의해 사건을 반송 받았다. 그러나 상급 ‘610’의 교사 하에 2014년 11월 21일에 세 번째로 새롭게 꾸민 증거를 리청구 검찰원으로 보냈다. 2014년 12월 30일, 리청구 검찰원 검사 리루핑(李魯平)은 린샤오옌과 류신메이를 리청구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1/304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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