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 보도) 2015년 2월 2일 오후, 상하이시 쉬후이구(徐匯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황차오친(黃巧琴)에 대해 세 번째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법정 심리가 검찰관이 증거를 제시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대질 의견에 대답하도록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오히려 법정 경찰을 시켜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냈다.
소식에 따르면 황차오친이 현장에서 새롭게 변호사 위탁을 요구하자 재판장은 거듭 휴정을 선포하고 가족에게 3일 안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두 차례 법정 심리에서 변호사는 법정 심리가 불합리하다며 검찰관을 회피시키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인민배심원을 증가하도록 요구하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세 번째 개정에서 재판장은 오히려 법률도 무시한 채 더욱 많은 민중이 진상을 알까 두려워 현장에서 인민배심원을 증가하라는 합리적인 요구를 기각했다.
2014년 4월, 쉬후이구 검찰원 검찰관 쉬전후이는 두 차례나 베이징 사법국에 검사 의견을 보내, 황차오친의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함을 도모했다. 이유는 뜻밖에 변호사가 사건을 철회함을 요구한 의견 중에 언급한 중공(중국공산당)이 서명한 ‘국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은 ‘방패’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황차오친은 올해 67세로, 수련 전 부친을 잃고, 빈곤, 질병 등 각종 고난을 경험했다. 인생의 최하점에서 운 좋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만났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성심으로 수련함을 통해 매우 빨리 질병이 없어져 온몸이 가벼워지고 환골탈태했다. 건강한 심신의 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문화대혁명 식으로 광적인 탄압을 진행한 나날일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진선인(真善忍) 수련 원칙을 받들고 원망이 없이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 그녀는 혼자 세 아이를 성인으로 키웠고 성실하게 근무해 가정을 개선했다. 파룬따파가 이 가정을 구했다고 말할 만하다.
이렇게 선량한 노부인은 오히려 2013년 11월 25일, 쉬후이구 파출소에 의해 이유 없이 납치됐고 그날 저녁에 불법 가택 수색당했으며 이후 불법 구류 당했다. 쉬후이 구치소에서 박해로 혈당이 높아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해 몸무게가 크게 줄고 시력이 쇠약해졌다.
증거가 없었으나 검찰관 쉬전후이와 경찰은 자료를 날조해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으로 황차오친을 기소했다. 쉬전후이는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15년 동안 지속해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최선봉을 맡았고 20여 명 파룬궁수련생은 그가 꾸민 증거로 불법 판결 당했다.
이른바 ‘법률 실시를 파괴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평민이 어찌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겠는가? 그녀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법률 실시를 파괴하려면 매우 큰 공권력이 갖고 있어야 한다. 바로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이런 사람이어야만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다.
선악에 인과응보가 있음은 하늘의 이치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쁜 짓을 저지른 자는 꼭 마땅히 있어야 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법제자의 선행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수련생이 생명의 대가를 치름은 거짓말로 속은 중생에 대한 자비이고 더욱이 당신들 생명의 유일한 희망이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7/304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