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난성 보도) 후난(湖南)성 창하현(長沙縣) 법원에서는 2015년 1월 28일, 29일에 옌훙(言虹) 등 8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5명 변호사가 회피 신청과 관할권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이유로 법정 측에서는 여러 차례 휴정을 선포했고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연장해 계속 재판을 하려 했다.
그 밖의 방청객 두 명은 29일에 법정 입구에서 경찰에게 끌려가 그날 저녁에야 석방됐다.
변호사가 공산당원은 회피하라고 요구
8명 파룬궁수련생 옌훙(言虹), 리쉬안강(李玄剛), 관덩양(管登洋), 저우더위안(周德元), 장링거(張靈格), 류춘샤(柳春霞), 장신치(張新其), 야오다화(姚大華)다. 28일 오전 9시에 법정 심리가 시작됐다. 8명 파룬궁수련생이 법정에 끌려간 후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는 연이어 회피 신청을 제기했는데 점심이 되어서 휴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공산당원은 회피하라고 요구하며 재판장, 검찰관 등을 지적했다. 재판장, 판사, 배심원, 검찰관은 모두 공산당원 이를테면 무신론자지만 피고인 8명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유신론자인 이유로 신앙 방면에서 충돌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8조와 31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신론자는 유신론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이익에 대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앙 문제에 연루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원에서 관할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판장, 판사, 배심원 및 검찰관이 모두 회피해야 함이 마땅하다.
28일 오후 1시에 계속 재판을 열었는데 창사현 법정에서는 강제로 모든 회피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는 또 관할권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8명 파룬궁수련생은 따로따로 창사시 푸룽구(芙蓉區), 위화구(雨花區), 톈신구(天心區), 닝샹현(寧鄉縣)과 창사현 등 곳에 속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창사현 법정의 관할권에 대해 질의했다. 그래서 법정은 거듭 휴정을 내렸는데 대략 2시간이 넘었다.
리쉬안강이 경찰에게 위협당해
오후 4시, 재판장은 상급 사법기구의 서면 결정을 작성해 발행한 후 검찰관에게 이른바 기소문을 낭독시켰고 정식으로 법정 문의 단계에 들어섰다.
먼저 문의 받은 것은 창사현 49세 파룬궁수련생 리쉬안강이다. 그는 이미 10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해 얼굴색은 청황색을 띠고 초췌했다. 리쉬안강은 예전에 중국공산당에 의해 4년 불법 판결, 1년 노동교양 처분을 당했고 그의 가족은 여러 차례 갈취를 당한 적이 있다.
5명 변호사는 리쉬안강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기소문과 기록 내용 등에 대해 문의를 진행할 때, 리쉬안강은 구치소에 갇혀 오래지 않아 현지 변호사 한 분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가 감히 무죄변호를 하지 못했던 이유로 리쉬안강에게 거부를 당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는지 문의했을 때 리쉬안강은 부인하지 않고 단지 이 문제를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 후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예전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한 자가용 BMW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협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상술 과정 중, 검찰관은 거듭 변호사의 문의를 반대했는데, 말로는 5명 변호사가 리쉬안강의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며 재판장에게 문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검찰관이 자신은 검찰기관이기에 법정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자 변호사들은 고소한 쌍방은 평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분명히 변호사를 억제했다.
장신치, 쇄골이 빠지고 늑골 6대 부러져
이튿날 옌훙, 관덩양, 저우더위안, 장링거, 류춘샤, 야오다화, 장신치 7명은 따로따로 법정에 의해 문의를 받았다.
닝샹현 파룬궁수련생 장신치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경찰에게 붙잡힌 후 부상을 입었는데 혼미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병원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쇄골이 빠지고 늑골이 6대나 부러졌습니다. 몸이 극히 허약해져 움직일 기운마저 없었는데 또 수갑 형구를 차야 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라오다오허(撈刀河) 세뇌반으로 납치돼 한동안 불법 구금됐다가 다시 구치소에 감금됐습니다. 부상 부위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신치는 자신이 지금 걸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될 수 있던 것은 완전히 파룬궁을 연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51세인 장신치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그녀의 유일한 아이를 빼앗겼고 그 후 또 남편과 이혼했다. 붙잡힌 후에 상처를 입은 그 한동안 시간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한 사람의 관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녀의 조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장신치는 구치소에 감금당한 기간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를 하려 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변호사들은 즉시 주동적으로 장신치에게 변호사 선임을 제기했고 그녀에게 원하는지 문의하는 등 반응을 보였다. 장신치는 현장에 있는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위탁했다. 변호사들은 즉시 문서와 종이를 꺼내 장신치에게 서명시켰다가 재판장과 검찰관에게 저지를 당했다. 게다가 장신치를 강제로 끌어갔다. 그녀가 다시 법정에 끌려갔을 때 재판장은 장신치를 다른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
많은 변호사는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하며 “어제 하루 시간을 이용해 사건을 갈라놓도록 요구했으나 오히려 법정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신치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처리합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신치가 변호사를 선임하려 함을 제기했을 때 법정은 마땅히 휴정을 내려 그녀에게 선임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다른 사건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엄숙하게 이 결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자 재판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관과 판사가 휴정 시간에 배후에서 합의했음을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법정의 이른바 법률 집행인이 장신치 본인의 소원을 존중하지 않고 장신치가 당한 피해와 억울한 사정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인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장신치는 거듭 법정에서 끌려 내려갔고 다시 휴정이 선포됐다.
변호사 “공안국은 밥을 짓고, 검찰원은 밥을 보내고, 법원은 밥을 먹는다.”
이때 법정 안에는 신속히 몇십 명 법정 경찰들이 모였는데 일부는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다가와 변호사에게 악담했으며 심지어 변호사를 감옥으로 납치하겠다고 위협하며 공갈 협박했다. 다른 일부는 수시로 무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는 동작을 취해 방청하는 가족과 친구의 신변에 서서 방청석을 감시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해졌다.
재판장이 거듭 출정했을 때 5, 60대 남자 배심원이 한 단락 말을 했는데 대략 ‘법원 측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변호권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다. 게다가 재판을 마친 후 또 다음 재판에 급히 가야 한다는 이유로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변호사를 비난하며 법정 심리를 되도록 빨리해치우게 했다.
변호사는 “우리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도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우리의 뜻은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 중의 각종 혼잡한 사법 상태에 직면해 변호사는 “공안국은 밥을 짓고, 검찰원은 밥을 보내고, 법원은 밥을 먹는다.”라고 감탄했다. 한 마디로 정곡을 찌른다면 중국공산당의 법치는 ‘권력이 법보다 큰 것’이 문제점이다.
옌훙 “경찰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
창사현 파룬궁수련생 옌훙이 질문을 받을 때 옌훙은 먼저 직접 검찰관의 문의를 거부했다. 게다가 거듭 반복해 마침내 말하고 싶은 말을 했다. “창사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선하게 권고합니다. 파룬따파(法輪佛法) 수련생을 박해하지 마시오. 대법이 널리 전해지는 때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모두 재난을 지날 수 있고 대법의 구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옌훙에게 서명하지 않은 기록의 한 단락 한 단락 말이 그녀가 말한 것인지 문의하자 옌훙은 그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기록에 관련된 문자는 일부분만 뽑아내거나 혹은 날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예전에 명확하게 경찰에 대해 “당신들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변호사가 기소문 중에 예전에 마찬가지 죄명으로 6년 판결을 당했다는 점을 문의하자 옌훙은 그것은 박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감옥 안에서 비인간적인 조우를 당한 것을 진술했는데 과정 중에 검찰관은 여러 차례나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구실로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어째서 관계가 없습니까? 당신이 기소문 중에서 옌훙이 예전에 마찬가지 죄명으로 6년을 판결 당했다고 언급한 목적은, 이번에 여전히 중형을 내리려는 목적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올해 51세인 옌훙은 원래 창사현 랑리진(榔梨鎭) 반볜가(半邊街, 제3주민위원회) 주임이며, 랑리진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성원이다. 1999년 7월 후, 옌훙은 강제로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또 6년 판결을 선고받아 후난성 여자감옥에서 매달기 고문, 독방에 가두기, 외발 의자에 앉기, 뙤약볕에 쬐이기 등 고문 박해를 당했는데 두 눈이 불구가 되어 시력이 극히 약했다.
1월 29일 오후 5시경, 법정 문의 단계가 끝나고 재판장은 휴정을 선포했다. 다음 재판 시간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리쉬안강과 장신치를 제외하고 법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 사람은 또 창사시의 파룬궁수련생 류춘샤(柳春霞)다. 이때에 이르러 불법 기소를 당한 8명 중, 변호사가 없는 파룬궁수련생 3명은 모두 법정에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권리를 수호하려는 요구를 제출했다.
방청객이 납치돼
창사현 법원은 제10청에서 파룬궁수련생 8명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제10청은 창사현 황화진(黃花鎭)에 위치했고 창사현 두2소(所)1대(隊)(즉: 유치소, 구치소와 무장경찰대대)와 인접했다. 독립 대문을 제외하고 다른 대문은 창사현 유치소 안에 있었는데 두 개 문 앞 출구는 구불구불한 산길로 지세가 외지고 교통이 불편했다. 이것은 방청에 참여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참석이 어렵게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법원은 이른바 ‘공개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지할 때 이 사건이 특수하므로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족도 대표를 파견해 방청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며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휴대폰을 지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사진을 찍고 녹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개정 전에 연속 며칠 동안은 안개가 도시를 습격했고 1월 29일 기온은 급격히 내려갔다. 이날 오전 대략 8시경, 카이위안동로(開元東路)에서 창사현 ‘2소1대(兩所一隊)’ 입구로부터 줄곧 제10청 대문에 이르기까지 길을 따라 대개 200미터가 되지 않은 간격으로 경찰이 보초를 서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 대문 내 뜰 안은 특수 경찰, 무장 경찰, 그리고 사복 경찰과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방청에 참여한 민중에 대해 캐묻고 감시하며 암암리에 사진을 찍었다. 일촉즉발의 형세는 마치 이들이 강적을 대하는 것 같았다.
법정 입구에는 특수 경찰이 총을 잡고 문밖에서 윤번으로 보초를 서고 있었고 문안에는 특수 경찰이 안전 검사를 하고 유효 증명서를 등기하며 가족과 친구 신분을 확인해서야 방청함을 허락했다. 리쉬안강의 모친, 이 80여 세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면서 방청하러 법정에 들려 들어갔다. 법정 내의 방청석에는 백여 개의 방청석이 있었다. 앞뒤 좌우 혹은 앉거나 서 있는 사람은 모두 특수 경찰이었는데 적어도 50명이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오히려 20명도 되지 않았다.
법정 심리를 진행한 이튿날, 날씨와 지리 위치 등 원인때문에 많은 가족은 모두 방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휴정한 후 두 명의 방청객은 법정에서 걸어 나왔는데 법원 내 뜰에서 따로따로 10여 명 특수경찰에게 강제로 경찰차와 승용차로 밀려들어가 끌려갔다.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저녁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창사현 법원 측은 2월 9일부터 계속 파룬궁수련생 8명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려 하므로 그 어두운 내막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 필요하다.
(역주: 관련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6/3041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