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보도) 간쑤(甘肅) 융창 현(永昌縣) 법원은 2015년 1월 28일 오후 2시 30분, 파룬궁수련생 양샤오촨(楊笑川) 건에 대해 개정했다. 베이징에서 온 변호사가 법에 따라 양샤오촨이 죄가 없음을 변호할 때 판사가 수시로 변론을 중단시켰다. 기자의 말에 의하면, 개정하는 날 오전에 법원 직원이 구치소로 가서 양샤오촨에게 베이징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협박했으며, 현지 변호사 외에는 선임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양샤오촨
45세의 양샤오촨은 랴오닝 성(遼寧省) 신민 시(新民市) 사람으로 중공(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2002년에는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2007년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해 유랑생활을 했으며, 2014년 9월 28일, 다롄 항(大連港) 뤼순(旅順)에서 다롄 항 뤼순분국의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 후 융창 현(永昌 縣) 경찰의 의해 융창 현 구치소로 압송되어 돌아왔다.
다음은 융창 현에서 양샤오촨에 대해 진행한 불법 법정 심리 상황이다.
변호사:‘전법륜(轉法輪)’은 진선인(眞善忍)을 가르치며, 국립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대질 단계에서 검찰이 법정에 올린 증거는 양샤오촨이 휴대한 물품[1996년 5월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출판한 전법륜, 휴대전화기 4개, 노트북컴퓨터 1대]을 경찰이 압수한 것이다. 변호사는 양샤오촨을 향한 질문을 통해 전법륜의 내용은 사람들이 진선인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한 것임을 밝혔다. 주심판사 덩융화(鄧永花)는 곧바로 질문을 제지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전법륜은 1996년 국립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으로, 당시 온 거리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 책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는바, 당연히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전법륜을 불법 출판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는바,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므로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현대인이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이 사건과 관계없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변호사: 노동교양소는 위법이므로 이미 폐지되었으니, 노동교양처분 받은 사실을 재론하면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것이다
검찰은, 양샤오촨이 2000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그를 기소하는 증거로 삼았다. 변호사는 “노동교양 자체는 위법이며 지금은 이미 폐지됐다. (검찰이) 지금 이 일을 재론하는 것은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들어 기소를 반박하자 판사가 여러 번 중단시키다
대질 단계에서 변호사는 검찰이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독하자 이를 반박했으며, 책임자[장쩌민(江澤民)]의 말은 법률이 아니니 이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언론매체의 문장은 더더욱 이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심 판사 덩융화는 변호사의 발언을 또 중단시키고는, 변호단계에서 변호사가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양샤오촨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혐의가 있다고 중상 모략했다.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다. 변호사는 “검찰도 나의 당사자가 도대체 어느 법률을 실시하지 못하게 했는지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의 당사자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주심 판사 덩융화는 또 변호사의 진술을 중단시켰으며 변호사는 항의했다.
법정 심리 중, 변호석에 앉은 양샤오촨의 부모도 판사가 변호사의 변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판사는 두 차례나 의사봉을 두드려 법정 경찰에게 노인을 법정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정 경찰은 팔순에 가까운 백발의 노인을 보자 망설이며 판사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찮은 재간마저 바닥난 주심 판사
변호 단계에서 변호사는 파룬궁이 사교가 아님을 거듭 주장했다. 주심 판사 덩융화는 또 변론을 중단시켰다. 게다가 자신이 변호단계에서 변호사가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의제는 대질 단계에서 변호사가 이미 대답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덩융화에게, 왜 검찰의 발언을 중단시키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키는지를 캐물었다. 덩융화는 변론이 너무 지루하기에 간단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정심리는 1시간 30분 동안 지속했다. 결국, 덩융화는 법정심리 종료를 선포하고는 날을 잡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간쑤 성 진창 시 융창 현 법원
몰래 촬영하는 자
몰래 촬영하는 자
관련자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문장발표: 2015년 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5/3040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