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은 휴정을 선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5년 1월 27일, 랴오닝성(遼寧省) 푸신시(阜新市) 푸멍현(阜蒙縣)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우쥔허(吳俊和), 리펑(李峰), 왕량(王亮)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사가 재판장에 대해 회피하라고 요구하자 법원 측은 휴정을 선포했다.
변호사가 족쇄를 벗겨 주도록 요구하다
재판장이 법정 질서를 낭독한 뒤, 단지 ‘철렁철렁’하는 족쇄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이미 10여 개월이나 불법 감금당한 우쥔허(吳俊和), 리펑(李峰) 및 왕량(王亮)이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정경은 마치 텔레비전극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좋은 사람이 경험하는 정경을 현실에서 보는 것 같았다. 평소에 얼굴색이 좋던 우쥔허 노인은, 오늘날 이미 손상을 입어 이상하게 희끗희끗해졌고 원래 검던 머리칼은 대부분 반백이 되었다. 10여 개월의 억울한 옥살이 박해는 마치 10년을 지난 것 같았다. 방청석에 앉은 우쥔허의 딸은 부친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울면서 “아버지”하고 외쳤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목메어 억제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권리를 낭독한 뒤,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명의 피고가 현재 아직은 죄수가 아님을 설명하며, 재판장에게 그들의 족쇄를 벗겨 주도록 요구했다. 현장의 법정 경찰은 뜻밖에도 “당신은 그들이 자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습니까?”라고 끼어들며 말했다. 변호사는 분수를 모르는 경찰을 흘끗 보고 엄숙하게 “법정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결정해야 마땅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다른 한 변호사가 “당신은 법률적인 근거를 내놓으시오.”라고 하자, 재판장은 말이 없었다. 이어 법정 경찰에게 그들의 수갑을 앞에다 놓으라고 했다.
변호사가 재판장을 회피하라고 요구하다
재판장이 이어서 말하기도 전에 변호사는 계속 요구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관련된 법률 조목을 낭독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검찰관은 공산당원이고 재판장도 공산당원이며, 판사, 배심원도 모두 공산당원인데, 이를테면 무신론자이다. 그러나 피고인 3명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유신론자이므로 신앙에 있어서는 충돌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8조와 31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약 당신들이 그들에게 법정 심리를 진행한다면 그들에 대해 이익 면에서 상해를 조성할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은 보기에는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 때문에 푸멍현과 같은 가장 하층의 이러한 법정에서 법정 심리를 진행함은 마땅하지 않은바, 최저한도로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관을 회피시켜 줄 것을 신청하고 재판장과 판사, 배심원을 전부 회피시켜 줄 것을 신청한다고.
변호사의 요구는 법률적인 의거가 충분해 재판장은 스스로 이유가 불충분함을 알고, 단지 이 문제는 원장에게 지시를 청해야 한다며 5분 동안 휴정을 선포했다. 10여 분 뒤, 재판장이 돌아오더니 변호사에게 이 요구에 대해 서면적인 형식으로 신청을 제기함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동시에 검찰관에게 만약 법정을 나서는 것도 서면 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푸멍현 법원 원장에게 건네 판결을 재결함이 수요된다고 알려주었다. 뒤이어 휴정을 선포하며, 다음 개정 시간은 따로 통지한다고 했다.
군중 속의 외침
이번 법정 심리가 끝난 뒤, 법정 안팎의 몇백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오랫동안 헤어졌던 수련생을 만나 보려고 했는데, 특히는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다. 그러나 법정 경찰은 오히려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강제로 끌며 잡아당겼다. 누구에게 부모, 아내와 아들이 없고, 누구에게 형제자매가 없겠는가.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지 근 1년 되는 가족을 한 번 보려 했는데, 이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법정 경찰의 행위는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무죄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시오! ……”고 높이 외쳤다. 장면은 대단히 장관이었다. 현장에 있던 많은 파룬궁수련생마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걸어 나온 판사, 법정 경찰들은 모두 이 정경에 진동을 받아 그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치하게 “대법은 좋습니다! 대법은 좋습니다! 대법은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법원의 경찰차를 차고 안에 도착시켜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차에 오르게 하여, 법정 밖의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련생을 볼 수 없게 했다.
푸멍현 법정에서 진행된 좋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질문하고 재판장이 대답할 말이 없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짧은 10여 분 사이에 기소장마저 읽지 않은 채 휴정을 선포했다.
박해자에게 선을 권고하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는 완전히 불법적임을 볼 수 있다. 법률의 존재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법률은 행위가 악과인 사람을 징벌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더욱 높은 정신 경지를 추구하는 수련자로, 이 사회 도덕이 다시 상승되는 희망이며 가장 마땅히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를 판결할 자격이 없다. 대륙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도 모두 중공에게 납치돼 피동적으로 이번 박해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수련자에 대해 저지른 죄행은, 장래에 천벌의 악보를 입든지 아니면 인간의 정의로운 재판을 받든 지를 막론하고 모두 박해를 진행한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동적으로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이야말로 이번 박해의 진정한 피해자이며 그들의 미래가 가장 걱정된다. 푸신시 공검법 인원은 모두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중공의 희생양이 되지 말며, 즉시 불법 감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기 바란다.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를 할 때, 박해에 참여한 사법 인원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 “저는 이곳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함을 매우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충분한 법률적인 근거로써 그들의 권리를 위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법률의 존엄과 인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체는 사회에 대해서든지 세인에 대해서든지 모두 좋은 일이며 공로가 있을 뿐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룬궁의 누명이 벗어지는 그 날이 되어 당신들이 피고석에 설 때면 또 누가 무슨 법률로 당신들을 위해 변호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건대 푸신시의 공검법 인원 모두 한 번 이 단락의 말을 반성해 보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30/3038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