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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잉탄시 류창어 불법 법정 심리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2015년 1월 29일, 장시(江西) 잉탄시(鷹潭市) 웨후구(月湖區) 바이러우향(白露鄉) 법원은 재판을 개정하여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류창어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단행했다.

법정 출입문은 이른 아침부터 굳게 닫혀 있어서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는데, 마치 강적의 출입을 막기라도 하는 듯 외부인들은 누구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이유냐?”라고 묻자, 경비원이 말하기를, “어제 상부에서 전화하달이 있었는데 반복하여 ‘특수상황이니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래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재판인데 법정경찰을 동원하여 법정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엄격한 불심검문으로 차단했다.

파룬궁수련생 류창어는 법정진술에서 경찰·검찰 기관원들이 날조로 모함한 증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정관계자들에게 “중국공산당(중공)을 끝까지 따라가지 말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어야만 진정하게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권유의 충고를 했다. 또 바이러우향은 “이 재판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증인이나 증거물도 없이 형식적으로 개정한 황당한 재판이라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재판은 대략 30분 정도 심리를 끝내고 휴정했다.

류창어가 납치당한 경위

류창어(女. 62세 정도)는 전직 은행원으로 2002년, 2009년 두 차례나 중공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바 있다.

2014년 10월 10일 오전 8시경 잉탄시 국가보안대대 경찰관 샤수이카이(夏水開), 구루이(賈瑞) 등 4, 5명이 잉탄시 바이자촌(百家村) 주민위원회원을 대동하고 류창어의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으로 대법 책과 진상자료 등 다수 물품을 강탈한 후 류창어를 납치하여 잉탄시 구치소에 감금시켜 강제 서명하도록 한 후 보름 동안 구류시켰다. 그런데 구류기간이 끝난 2014년 10월 24일 류창어의 친구가 구치소로 가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구치소 측은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공안국의 ‘석방지시서’가 없으면 내보낼 수가 없다.”라며 석방을 거부했다.

결국, 구류기간이 만료된 류창어는 형기가 다시 15일 연장되어 ‘형사구류실’로 이감 조처됐다. 11월 상순 가족이 공안국에 “구류기간연장 이유”를 문의하자, 국가보안대대 담당경찰관 샤수이카이는 “이미 증거자료(모함) 등 관련 서류를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연설명으로 “외지 파룬궁수련생이 전화로 류창어가 한 일을 말해줬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류창어의 가족이 파룬궁수련생을 증오하도록 유도한 계획적인 언행이었던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류창어가 납치된 것은, 진상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잉탄시위원회 서기에게 악의로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서기가 “엄정하게 처리하라!”라는 명령서를 내려,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해관련 기관과 기관원의 전화번호는 원문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5년 2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2/3039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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