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2015년 1월 22일 오전, 산둥(山東) 신타이시(新泰市)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저우민(周敏), 장리핑(張麗萍)에 대한 불법 개정이 열렸는데,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죄변호를 했다.
이번 법정 심리에서 신타이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강한 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이 심적인 부담을 느껴 법정을 구치소 내 ‘제9청(第九庭)’에 설치했다. 법정에는 심판장, 검찰관을 제외하고 모두 그들의 사람이었다. 앞의 두 줄은 모두 경찰이고 뒷면은 타이안시, 신타이시의 정법위 ‘610’,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인원이었다. 단지 저우민의 가족 2명과 장리핑의 친척 1명만 현장에 들어가 방청할 수 있었다. 구치소의 문어귀에는 많은 사복 경찰을 배치하여 호시탐탐하게 기회를 노려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오후 9시 45분에 법정심리가 시작되어 2명의 변호사가 저우민, 장리핑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량변호사의 요구에 의해 경찰은 법정에서 저우민과 장리핑에게 수갑을 벗겨주었다.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장리핑의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관이 제공한 당사자의 ‘죄증 자료’는 꾸며낸 것으로 합법적이 못하고 펑다융(馮大勇)이 만들어낸 기록마저 모두 가짜이며 날조한 것이다(그중에 일부는 개정하기 하루 전에 보충해 기록한 것인데, 예를 들면 건물관리 사장 뤼쿠이(呂魁)의 공술자료). 당사자의 서류자료는 고쳐져 엉망진창으로, 일부 사건의 발생한 시간과 사실이 맞지 않는데 분명히 국가보안인원이 날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에 장리핑을 보름 동안 처벌한 구류증에는 공인마저 없었으며, 공안, 검찰 인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극히 명백하지 못한 것으로, 제시한 증거 예컨대 몇 개의 가방, 텔레비전 수신기 등은 본 사건과 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문제도 설명할 수 없다. 장리핑에게 뒤집어씌운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저우민의 변호사는 헌법, 법률, 국민의 신앙 자유, 언론의 자유면에서 당사자가 무죄임을 논술했다. 그는 말했다. “변호인은 2005년에 공안부에서 하달한 통지 중에 언급한 14종류의 사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음을 지적하고 싶지 않다. 또 중국에서 오늘까지 어떠한 법률 법규에서 파룬궁은 사교임을 명확하게 설명했음을 지적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근본적으로, 법률이거나 다른 어떠한 세속 기구는 모두 사람의 사상과 영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어떠한 법률이거나 다른 세속의 외부 기구는 사상 신앙 방면에 대해 바르다 혹은 사악하다는 평판을 할 권리가 없으며, 또 이것으로 국민이 수련하는 자유, 신앙 자유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의거로 삼으면 안 된다. 헌법 제35조와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언론자유와 종교자유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으로서 어떠한 법률,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마저 헌법과 서로 저축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300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은 헌법에서 언론자유와 종교신앙자유에 관한 정신을 분명히 위배했으므로, 본 사건에서 정죄하고 양형하는 법률적 의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유의 ‘증거’는 모두 공안국과 검찰원에서 공통 제작한 위증으로, 당사자가 범죄를 구성한 의거로 삼으면 안 되며 법원 측은 법에 의거해 저우민에게 무죄석방 해야 한다.
저우민과 장리핑은 강요당한 일체 죄명에 대해 모두 승인하지 않았고, 또 이른바 물증도 승인하지 않고 단지 법정에서 진상을 밝혔을 뿐이다.
전체 법정심리과정 중, 재판장은 제한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하지도 않았다. 검찰관이 제기한 고발마저 변호사에 의해 기각당했는데, 이치가 닿지 않아 말문이 막혀 매우 입장이 곤란해 했다. 법정 심리가 끝나자, 심판장은 휴정을 선포하고 날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2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당한 경험
저우민 여사는 올해 59세로, 전 타이안시 타이산구 동선동망공장(銅絲銅網廠)의 노동자이다. 이전에 뇌종양, 다발성 자궁근종, 요통 등 여러 종류의 질병에 걸렸는데, 1996년 9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뒤, 많은 병이 전부 사라져 몸이 가볍고 건강해졌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깡패집단이 대법을 박해한 뒤, 저우민은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공 악도에게 장시기 박해를 당해 여러 차례 불법 구류를 당했고 3차례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노동교양소안에서 전기 충격, 소금물 주입, 사인침대(死人床)에 묶기 등의 고문을 당했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을 당했으며 강제노역노동을 당했다. 첫 번째 노동교양기간에 직장에서는 그녀를 공직에서 해고했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장리핑 여사는 올해 59세로 타이안 술공장의 퇴직 직원이다. 이전에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고, 신근염, 견관절주위염, 류머티즘성 관절염, 무릎 염증,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증상, 일어나고 쭈그려 앉기 어려운 증상 그리고 피부 과민, 늘 감기에 걸려 전형적인 ‘약 바구니’였다. 1997년 하반 파룬따파를 수련한 뒤, 매우 빨리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운 상태에 도달했다.
1999년 7월, 중공 장씨 깡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뒤, 장리핑은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공 악도에게 장시기 동안 감시, 납치와 가택 수색, 연금, 벌금을 당했고, 4차 불법 구류를 당했으며 또 2차 노동교양처분(모두 4년 6개월)을 당했다. 첫 번째 노동교양처분에서 혹독한 구타, 전기 충격, 노역 노동 박해를 당해 몸이 허약해 부종이 나타났다. 두 번째 노동교양처분에서 구타와 욕설, 세워두는 고문, 목욕을 허락하지 않기, 독방에 가두기, 노역 노동을 당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다.
2014년 6월 14일 저녁, 저우민과 장리핑은 신타이시 칭윈(青雲) 화원 주택단지에서 신타이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 파출소에서 하룻밤 납치되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악독한 경찰에게 혹독한 구타와 모욕을 당했다. 국가보안대대장 펑다융은 저우민에 대해 발로 걷어차고 사납게 밟았으며 또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했다. 저우민은 구치소에서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을 때, 수갑에 채워졌다. 펑다융은 사납게 장리핑의 뺨을 두 대 때렸다. 펑다융은 또 광적으로 “내 손을 거쳐 간 사람(파룬궁수련생)은 백 명이 넘는다!”고 큰소리쳤다.
저우민과 장리핑은 차례로 신타이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가 후에 또 타이안시 구치소에 옮겨져 감금됐다. 7개월 넘는 감금박해를 당한 뒤, 2015년 1월 22일에 신타이시 법원에 의해 불법 법정심리를 당했다.
관련 박해 단위, 인원의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7/3037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