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위탕 박해로 생명 위급, 무단장 공검법 측은 석방 거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 미산시(密山市) 파룬궁수련생 장위탕(張玉堂)은 무단장시(牡丹江市)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졌다. 무단장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단위와 인원은 치료해주지 않았고, 또 병보석으로 치료받게 해주지도 않았다.

张玉堂

장위탕(張玉堂)

장위탕의 변호사 스푸룽(石伏龍)은 1월 26일 오전, 구치소로 면회하러 갔는데, 구치소에선 면회를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장위탕이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마저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스푸룽 변호사는 60세에 가까운 장위탕의 신체상태가 걱정돼 거듭 요구해서야 무단장시 제1구치소에선 면회를 허락했다.

장위탕은 면회실로 업혀 들어왔다. 그러나 사지가 나른하여 의자 위에 앉을 수 없게 되었고 머리도 들 수 없게 되었며, 이미 힘껏 기운을 써 봐도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처했어도 구치소에서는 전혀 인간성 없이 치료해 주지도 않았고 더욱이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

스푸룽 변호사는 즉시 구치소 소장을 찾아 즉각 치료해주도록 했다. 구치소 소장 한칭광(韓慶光)은 이전에 장위탕이 적어도 10여 차례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매번 같은 감방의 사람을 연속으로 소리 지르고 부르면서 들볶아 깨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생명을 구치소에서는 뜻밖에도 전혀 인간성 없이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스푸룽 변호사가 거듭 요구해서야 구급차가 구치소로 가서 장위탕을 공안병원으로 보내 구급 치료했다.

이전에 당사자 장위탕이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고 또 수차례 혼절했던 이유로, 가족과 변호사는 여러 차례 무단장시 아이민구(愛民區)법원에 강제적 조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이민’구 법원 측은 예상 밖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무단장 아이민구 법원 측에 물어 보겠다. – 당신들의 집에는 부모와 노인이 없는가, 만약 또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처한 상황이라면 당신은 이렇게 냉담할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전혀 인간성이 없을 수 있겠는가?

장위탕은 미산시 톄시촌(鐵西村)의 목공으로 이전에 성질이 무척 급했다. 1998년 9월, 파룬궁을 수련한 뒤, 사람이 되는 도리를 깨닫고 이로부터 속인의 상태를 고쳐 가족,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다. 그는 “파룬궁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일찍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었다.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뒤, 장위탕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며 공정한 말을 했다가 여러 차례 박해당했다. 예전에 불법 노동교양처분, 불법 판결을 당한 적이 있다. 2014년 4월 3일 저녁 7시쯤, 무단장시 공안국에서는 시 국가보안, 신화(新華) 분국, 국가보안 부지대장 리쉐쥔(李學軍)과 결탁해 7~8명 경찰을 거느리고 장위탕의 집에 들이닥쳐 거듭 장위탕, 장추이샤(張翠霞) 부부를 납치했다. 장추이샤는 근 1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하고 4월 30일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장위탕은 줄곧 무단장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아이민구 법원은 2014년 7월 7일 가족,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장위탕과 파룬궁수련생 관르안(關日安) 두 사람에 대해 비밀리에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가족과 변호사가 거듭 신고해서야 무단장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었다. 1개월이 넘은 뒤 중급인민법원은 원래 심리했던 법원 측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률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해야 한다는 판정을 했다.

아이민구 법원은 2014년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파룬궁수련생 장위탕, 관르안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의 입증 단계에서, 아이민구 법원 측이 정의로운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서류 조사함을 허락하지 않았던 까닭에 변호사는 유효하게 법률에 따라 변호할 수가 없었다. 가족은 변호사를 바꿔 새롭게 서류를 조사시켜 달라는 요구를 제출했다가, 즉시 법정에서 쫓겨났다. 2명의 파룬궁수련생은 계속 변호사를 바꿔주도록 요구했고, 법정 측에 법에 따라 변호사가 합법적으로 서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 반 시간 휴정하게 됐는데 (이때도) 계속하여 판사에게 요청했다. 개정한 다음 판사는 당사자가 보름 사이에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고 선포했다.

12월 8일, 새로 선임한 2명의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난 동시에 아이민구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조사했다. 판사 장빙빙(姜冰冰)은 변호사가 직접 건넨 수속을 재심리하려 한다는 핑계를 대며 변호사에게 오후에 다시 가서 서류를 조사하도록 했다. 장빙빙은 줄곧 회의를 연다는 이유로, 오후 내내 변호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퇴근할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그제야 변호사에게 “당신은 오늘 서류를 조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서류를 조사할지는 내가 당신에게 통지하지요.” 하고 말했다. 변호사는 “나는 몇천 킬로미터를 다그쳐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오후 내내 기다리게 했는데, 내가 서류 조사함을 허락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든지 장빙빙은 변호사가 서류 조사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은 미리 짜고 2015년 1월 27일 8시 40분 제5공판청에서 거듭 장위탕(이른바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에 대해 공개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한다고 정했는데,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고 있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9/303773.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