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보도) 2015년 1월 14일 오전 9시, 난충(南充)시 중급법원 1층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 장쥔, 밍사오린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신앙은 무죄임을 굳게 믿는 당사자
마지막 진술에서, 장쥔은 파룬궁 수련은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자신은 무죄임을 주장했고, 밍사오린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사상 변화를 진술했다. 그는 수련한 후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고, 이 사회는 사람에게 선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밍사오린은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중공 당국의 노동교양 박해로 시력에 장애가 생겨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읽을 것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모두 거절했다.
법원, 무질서하고 법 위반해
그날 변호사는 9시에 법원에 도착했지만, 난충시 중급법원의 실수로 난충시 검찰에 통지하지 않아 검찰에서는 1월 5일 법정을 연다고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판사 푸융쥔(浦勇君)은 핸드폰으로 검사와 연결해 오전 10시경 검사 1명과 서기가 와서 비로소 법정을 열게 됐다.
난충시 중급법원 2심 재판장 왕루이(王瑞, 음), 재판원 푸융쥔(浦勇军, 음), 마젠웨이(馬建偉, 음), 서기 류덴룽(劉天龍), 난충시 검찰원에서 파견한 검찰관 뤄성마오(羅盛茂, 음)여, 서기 천추이(陈翠, 음)이다.
법정이 열리기 전 변호인은 밍사오린에게 판결문 복사본을 주려 했다. 밍사오린은 판결문에서 그를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판결문에 대해 진행에 따라 답변코자 했지만, 재판장과 경찰에 의해 거절당했다.
2심 법정심리에서 파룬궁 수련생 장쥔, 밍사오쥔과 변호사는 상술한 이유를 상세히 진술했다. 파룬궁 수련생 장쥔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보충해서 장쥔이 그의 부친을 제2변호인 신분으로 위탁 변호할 권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공개 강탈, 재판장은 무리한 억지 부려
법정에 선 파룬궁 수련생 밍사오린은 자신이 모함당하고 박해 당한 경험을 진술했다. 2014년 4월 18일 밤 밍사오쥔, 장쥔은 난충시 가링구 (嘉陵區) 룽판진(龍蟠鎮)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모함당해 룽판진 파출소 양지량(楊志亮) 등에 납치돼 룽판진 파출소에 감금됐다. 밍사오린은 자백을 강요받았고 고문당하고 구타당했다. 경찰은 소위 증거서류에 강제서명을 강요했지만 밍사오쥔은 서명하지 않았다. 양지량 등 룽판진 파출소 경찰은 이전에 받은 파룬궁 진상자료를 합쳐서 밍사오쥔이 배포했다고 모함했다. 룽판진 파출소 경찰은 또 뜻밖에 “만약 3만 위안을 바치면 당신을 석방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을 들은 변호인은 법정에서 다시 안건을 올려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장 왕루이(음)는 변호인의 계속된 변호를 제지시켰고, 변호인의 정당한 합법적 요구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법원 아래 신고센터가 있으니 신고하라며 회피했다. 밍사오린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이고 신앙은 합법적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법정의 억지에 항의했다.
법정심리 단계에서 검사와 재판장은 여러 번 변호인의 질문을 제지했다. 검사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의 같은 죄인에게 변호한 혐의가 있다고 착각했다. 변호인은 사실과 진실을 똑똑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장은 판결서에 이미 사실을 자세히 조사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실을 근본적으로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이 밍사오린에게 사건 경위를 물을 때 재판장이 제지했다. 변호인은 법관 행위규정 31조 ‘당사자는 변호인의 대리발언을 제지하면 안 된다’는 관련규정을 인용했다.
법정 진술단계에서 법정은 도리어 변호인과 소송인에 대해 반대 의견 증거를 서술하게 했으나 결코 하나하나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은 밍사오린의 친척에게 밍사오린에 대한 고발에 질의(質疑)를 제출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단지 밍사오린이 파룬궁 수련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제출했다. 밍사오린은 공안국에서 고문당해 강제로 자백했기에 그의 자백은 불법 자백으로 배척돼야 한다.
판사와 검사가 함께 식사를 한다?
점심시간 재판관인 푸융쥔(음)은 난충시 검찰청에서 출정한 검사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의를 했고, 그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오후 3시 법정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장과 재판원 푸융쥔은 또 검사와 식사를 약속했다. 법정이 열릴 때 변호인은 그(그녀)들의 행동은 검찰과 법원 간 서로 제약하는 작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 그(그녀)들에게 회피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장에게 무리하게 반박 당했다.
변호인은 두 파룬궁 수련생의 정신이 고귀하고 사회에 전혀 위험이 없다고 말해
법정 변론단계에서 변호인은 법률적 증거로 중국의 종교와 신앙 정책방면을 논술했는데, 이를 근거로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라고 논증했고 신앙은 자유라고 했다. 파룬궁 수련생 장쥔, 밍사오린은 무죄라고 했다.
변호인은 인성방면에서 사람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진술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선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장과 검찰기관은 선량한 측은지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군의 원수를 잡을 순 있어도 사나이의 뜻은 꺾을 수 없다(三军可夺帅,匹夫不可夺其志)’며 장쥔, 밍사오린의 뜻은 꺾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 사회의 많은 사람은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정확한 것을 견지하지 않고 원활하게 변했다. 우리 사회는 마땅히 정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장쥔, 밍사오쥔이 바로 정신의 고귀함을 견지한 것이다. 그들의 견지는 그들이 받은 명리를 초과했다. 이것은 사회가 깊이 생각할 방면이다.
변호인은 장쥔, 밍사오린은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위는 사회에 어떤 위험성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은 무죄다”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변호인은 파룬궁은 무죄라고 인정했다. 장쥔, 밍사오린은 무죄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공연히 “1심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절차가 적당하고 판결도 적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친잔뱌오(秦占標)에 대해 직무유기(徇私枉法) 혐의의 범죄사실을 제기했다. 검사는 위협하며 “관련부문에서 소송인 장쥔과 변호인에 대해 입안해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한 발언에서 소송인 뜻을 따라 표시했다. 변호인은 명확하게 말했는데, 난충시 검찰이 소위 입안 수사에 대해 변호인은 그 어떤 위협을 당할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전히 장쥔을 무죄라고 견지했다.
문장발표: 2015년 1월 25일
문장분류: 박해진상>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5/303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