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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로 죽은 친웨밍의 억울함 호소하는 아내와 딸, 신분증 압류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 이춘시(伊春市) 진산툰구(金山屯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친웨밍(秦月明)은 2011년 2월 자무쓰(佳木斯) 감옥의 고문박해로 사망했다. 그의 아내와 딸은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 (박해)사망사건을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고소하여, 마침내 2011년 9월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동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자,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천여 일 동안에 걸쳐 제소철회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각급 관련기관 직원들은 가족의 정의로운 제소를 저지하기 위해각종 깡패수단을 동원해 사망자 친웨밍의 아내와 딸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위협하며박해를 가했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법원에 제소를 견지하려고 하면모녀를 모두 잡아들여 노동교양처분을 내려, 호랑이 의자에 앉히기 등등의 고문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공갈협박을 가했고, 또 제소를 철회하면 상당한 이익을부여하겠다는 회유를 하기도 했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그것들은 그들 모녀의 신분증마저 헤이룽장성 공안청 26처에 압수해 놓은 채 현재까지 교부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二零一三年四月十三日,王秀清娘仨走出前进劳教所时的合影

2013년 4월 13일, 왕슈칭(王秀清) 세 모녀가 첸진(前進)노동교양소를 걸어 나올 때의 단체사진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압수당해

2012년 11월 친웨밍의 큰딸 친룽첸(秦榮倩)은 중공의 미행과 교란을 피해 다니며 이사하는중에 핸드백을 분실했다. 가방 안에는 여동생 친하이룽(秦海龍)의 신분증과 몇 해 동안 각급 관련기관을 방문하며 입수한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분실된 그 가방은 큰딸 친룽첸의 거주지 관할인 하얼빈(哈爾濱) 샹팡구(香坊區) 류순(六順) 파출소로 보내져 보관 중이었다. 그러나 가방 주인인 친룽첸이 파출소로 가방을 찾으러 갔으나, 파출소측에서는 “분실물은 이미 헤이룽장성 공안청 26처-사교(중공은 가장 큰 사교임)의 방범과 업무총대(總隊), 즉 성 공안청 ‘610’으로 보냈다”고 했다. 당시 친웨밍의 아내 왕슈칭과 막내 딸 친하이룽 등은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이하 노교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었다.

2013년 4월, 친하이룽과 모친은 1년 6개월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 기간이 만료되어 출소한 후, 성 공안청 26처로 가서 분실물로 보관 중인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자 26처에서는“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사코 부인했다.

그들 모녀는 그렇게 신분증을 이유 없이 압수당하는 바람에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그들 모녀가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부친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밟거나 단순한 문의를 할 때마다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심지어청사에 들어가는 것조차 차단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인직업을 얻을 수 없었고, 기술학습반에서 연수를 받거나 공부할 수도 없었다. 그것들의그런 핍박 때문에 20대인 딸들과 모친은 어쩔 수 없이 막노동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신분증 수속을 밟다가 감시당해

2014년 8월 친웨밍의 아내와 딸은 원래 거주지였던 이춘시(伊春市) 진산툰구(金山屯區)로가서 신분증을 발급 받기위한 수속을 밟았다. 모녀는 진산툰 펀더우(奮鬥) 파출소를 방문하여 호구조사표와 호적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몇 명과 차량이 뒤따르며 어디를 가든지 미행하고 감시했다. 심지어 집 건물 아래에 경찰차를 대기시켜 놓고 밤새도록 감시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것들은 깊은 밤에 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부르고 확인하는 짓거리의 교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대답해주지 않으면 대답할 때까지 두드려 확인하는 바람에 이웃주민에게까지심한 방해를 주었다. 친웨밍의 아내 왕슈칭은 어쩔 수 없이 하이룽을 데리고 진산툰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를 찾아가서 “미행감시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친하이룽은 그런 미행감시를 당한 뒤 2014년 8월7일 마침내 호구조사표(주민등록증)를 발급받기 위해 진산툰구(金山屯區) 퇀제(團結)파출소에서 행정절차의 수속을 밟았다.

새 신분증 거듭 압수당해

2014년 11월 21일, 친하이룽이 퇀제 파출소로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 신분증 발급 책임자인 민경 멍칭둥(孟慶東)은 “상부 지시”라며 친하이룽에게 신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모녀가 여러 차례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며 사실여부를 문의하여, 진산툰구 ‘610’이신분증교부를 못하도록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친하이룽 모녀는 현지 ‘610’ 주임 친한둥(秦漢東)과 이춘시 국가보안대장 쑤예(蘇野)를 찾아가서 문의했다. 그러자 그들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여러 가지 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가며 역시 신분증교부를 거절했다.

2014년 12월 5일, 친하이룽 모녀는 하루 종일 눈발이 날리는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다시 퇀제 파출소 호정과(戶政科)로 찾아가서 “신분증을 교부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신분증은 이미 친한둥이 지시한 ‘610’ 직원 리밍쥔(李明軍)이 ‘사건처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자가 서명한 후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하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녀는 매번 친한둥에게 “무엇 때문에 신분증을 교부해주지 않고 압류하고 있는가?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분증 발급과 교부를 담당부서인 호적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610’에서하는가?”라고 항의조로 문의했다. 그러나 대답할 말이 없는 친한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수차례 현지 공안국장을 찾아갔고, 시장에게 직통전화로 신고하는 등등의형식으로 교섭하고 확인해 본바, 성 공안청 26처의 정위 궈성쥔(郭勝軍)과 그의 교사를 받은 취웨이젠(曲偉健)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이 일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기한 가로막음은 오직 소송을 중지시키려는 목적

12월 19일, 친하이룽은 성 공안청 궈성쥔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지방 공안국에 지시하여 신분증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오히려 “친룽첸은 이중 호구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황당한 것은 자매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언니의 호구문제로 동생의 것까지 교부하지 않는가? 사실 이미 1개월 전에 친하이룽은, 자신은 이중호구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현지 ‘610’에 제출했으며, 친한둥도 이미 친하이룽에게는 이중 호구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로 확인한바 있었다. 그의 그런 거짓말을 전화로 확인시켜 주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가족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역시 당사자인 궈성쥔이 전화를 받고도 “자신은 궈성쥔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

2014년 12월 24일, 친하이룽과 모친은 성 정부 민원실에, 26처에서 신분증을 압수한 사실을 신고했다. 진정자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궈성쥔이 하이룽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느냐?”고 물은 뒤 다시 “자신의 핸드폰 번호는 친한둥이 알려준 것이냐?”고 물었다. 하이룽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됐느냐?”고 캐물었다.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대답하자, 그자는 “밍후이왕을 접속한 것이지?”라고 되물었다.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전 세계에 알려질까 극도로 두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친하이룽은 민원대기실 직원에게 “궈성쥔이 인춘(伊春) 현지에 명령을 내려 신분증교부를못하게 한다”고 말하자, 그 직원은 “누구도 사사로이 당신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교부하지않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이룽이 “우리 집이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저의 아버지의 사건 때문인가요?”하고 묻자, 그 직원은 “믿음에 대해 당신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믿음이 있다 해도 당신에게 신분증은 주어야 합니다. 청원하고 소송을 제기하는그것은 당신들의 권리인데, 이 무리 사람들은 모두 미친것인가요? 왜 신분증을 압수해요.”라고 비난조로 말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신의 그런 견해를 피력하고 나자, 26처에서 걸려 온 전화를받게 되었다. 그러더니 전화를 건 쪽에서 은밀하게 “전화를 안으로 들어가서 받으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안에서 전화를 받고 돌아온 뒤 “어쩔 수 없다. 나와 궈성쥔은같은 급이므로 내가 그를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궈성쥔에 대해 고소하려면 관련규정에 따라 궈성쥔의 상급부서가 있는 베이징으로 가서 진정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중국주민신분증법’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주민신분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찰관과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신분증을 조사하거나 압수할 경우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것으로, 해당 경찰관은 모두 상응하는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궈성쥔 등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공개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 친웨밍의 아내와 딸이 신분증 때문에 각급기관과 부서를 전전하며 신고하고 고소를제기했을 때 갑자기 고향인 산둥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고향 산둥에 있는 친웨이밍의 부모에게 서신을 발송, “친웨밍의 아내와 딸에게 친웨밍의 사망사건에대한 상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중공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가면을 바꿔가며 못된 짓거리를 자행하는바 시종 그것들이 한 짓은 모두 마귀의 수작인 것이다.

<박해자와 관련기관의 연락처>헤이룽장성 공안 26처:궈성쥔(郭勝軍) 0451-82696481 13804510380취웨이젠(曲偉健) 0451-82696180 13384600133진산툰(金山屯) 공안분국 국장인즈강(尹志剛) 전화 13624585000정법위 부서기실:0458-3738859 辦公室:0458-3738695

진산툰구(金山屯區) 정법위:황하이쥔(唐海軍) 3738629 13845811527궁푸(宮富)13664581948한스쥔(韓世君) 3735610 13895938895

‘610’ 친하이둥13766730827

문장발표: 2015년 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5/303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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