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혹독한 구타로 식물인간 된 마리친, 억울하게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마리친(馬麗琴, 여, 59)은 헤이룽장(黑龍江) 치타이허(七台河)시 파룬궁수련생으로, 204 탐사대 퇴직 노동자이며 치타이허 신싱구 신허계(新合界) 8위(委) 4조에서 거주하는데 2013년 2월 15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이전에 마리친은 치타이시 제2구치소에서 소장 인중량(尹忠良)에게 혹독한 구타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

迫害前的马丽琴
박해 전의 마리친(馬麗琴)
马丽琴在七台河市第二看守所被恶警所长尹忠良毒打成植物人
치타이허시 제2구치소에서 악독한 경찰서장 인중량에게 혹독한 구타로 식물인간이 된 마리친


2002년 3월 5일, 마리친은 신싱구 둥펑(東風) 파출소 경찰 친융(秦勇) 등에게 불법적인 체포를 당해 베이산(北山) 제2구치소로 보내졌다.

3월 15일, 마리친은 제2구치소 소장 인중량에게 사무실로 끌려가 한바탕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인중량은 먼저 가죽 구두로 두 발을 사납게 걷어찼고 또 머리 잡고 벽에 사납게 부딪치고 뺨을 여러 번 때렸다. 이 때문에 마리친은 즉시 인사불성이 됐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연기한다며 침을 오른쪽 합곡혈에 두 번이나 찔러놓고 또 사람을 시켜 구심환(救心丸)을 가져다 입 안에 넣었다.

그들은 마리친을 구타해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특히 머리 부위는 놀랄 정도로 부어올랐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리친을 신싱 분국으로 보냈는데 분국에서는 당시 수감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마리친을 구치소로 끌고 돌아왔는데 도중에 병원 입구를 지날 때에도 병원으로 보내 응급처치를 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이 급히 와서야 병원으로 보냈다.

酷刑演示:揪头发撞墙
고문 재연: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부딪치기

의사의 진단을 거쳐 머리 뒤 양측에 두 개의 혈종이 있고 허리, 다리, 발, 손에 모두 명확한 외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후 가족이 급히 병원에 보내 뇌수술을 받게 해 70여 밀리리터(ml)의 핏덩이를 꺼냈다. 다른 한쪽은 꺼낼 방법이 없었다. 4일 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움직일 수 없어서 식물인간이 됐다.

비분한 가족은 파출소, 제2구치소, 법원으로 가서 고소했다. 가는 곳마다 중국공산당 인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었고 또 위협하고 공갈협박을 했다.

마리친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또 치료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은 그녀와 이혼했다.

마리친은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아 또 허리 부위 두 곳이 골절됐다. 움직일 수 없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천으로 매우 굵게 부은 다리를 감싸고 멍하니 누워있을 뿐 말을 할 수 없었다.

마리친은 식물인간 상태에 처해 몇 만 위안의 의료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산당 졸개와 흉수들은 오히려 법률을 어기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동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차례 시 위원회, 시 정부 민원실, 시 검찰원, 헤이룽장성 공안청, 헤이룽장성 검찰원으로 청원하러 가거나 고소했으나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

마리친이 박해당한 사실이 인터넷에서 폭로되자 치타이허시 공안국에서는 압력 때문에 2003년 3월 20일에 이른바 피해자에 대해 책임지는 ‘조사처리의견’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뇌출혈 및 외상은 구치소 경찰에게 구타당해 조성된 것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고작 일부 치료비 3만 위안(약 520만 원)만 내겠다고 동의했을 뿐이다. 게다가 마리친의 아들 장카이(張凱)에게 이 일에 대해 청원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10여 년 동안 마리친은 줄곧 식물인간 상태에서 밥을 먹여주면 먹고 마시게 하면 마셨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가족은 한 시각도 떠날 수 없었다. 마리친은 2013년 1월 25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책임 부서 및 악인

치타이허시 공안국(七台河市公安局)

치타이허 둥펑(東風)파출소: 친융(秦勇, 秦永)

치타이허 제2구치소: 인중량(尹忠良, 伊忠良)

치타이허 둥펑 파출소: 리즈(李志)

문장발표: 2015년 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1/30303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