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보도) 최근에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좋은 사람 3명이 함께 사람에게 선(善)을 가르친 서적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에게 불법적인 판결을 당했다.
12월 4일, 쿤밍 둥촨구(東川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류룽(劉蓉), 궈유즈(郭友芝), 장하이(姜海)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열었다. 법원 측에서 줄곧 각종 이유로 당사자가 무죄 변호를 하는 변호사 선임을 저지했지만, 류룽의 가족은 여전히 변호사 리슝빙(黎雄兵)을 선임해 류룽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도록 했다.
둥촨구의 장하이, 궈유즈, 류룽은 2013년 9월 4일에 단체 법공부[함께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의 ‘전법륜(轉法輪)’ 등 저작을 학습했음]에 참가했을 때 둥촨구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불법 구류를 당했고, 2013년 9월 30일에 불법 체포를 당했으며, 2014년 5월 20일에 둥촨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6월 16일, 둥촨구 법정에서는 장하이, 궈유즈에 대해 3년형 판결하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류룽은 불법적인 판결을 당해 줄곧 쿤밍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6월 22일에 상소했다. 9월 16일에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둥촨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져 새로 재판을 받았다.
12월 4일 오전 10시 경, 법원 정원에는 많은 국가보안 경찰이 있었다. 3명의 당사자 가족과 파룬궁수련생들이 잇달아 서둘러왔는데 법원측은 단지 당사자들의 가족 3명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 10시가 넘어서 류룽은 한 경찰차 안에서 끌려나와 법정에 들어섰고 베이징의 변호사도 법정에 도착했다. 주심 판사는 자오정둥(趙正東), 배심원은 다이쉬안(代旋), 천징(陳靜)이고 검찰원 검찰관은 우훙웨이(吳宏偉)였다.
검찰관은 당사자 3명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집행을 파괴한 죄(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임)라고 고발했는데 겨우 ‘전법륜’을 함께 읽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변호사는 “류룽은 무죄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헌법의 날이고 법치는 확실하게 국민의 신앙자유를 존중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법률적 각도에서 파룬궁은 ××조직이 아님을 지적했을 때 재판장 자오정둥(趙正東)은 변호사를 저지하며 변호사에게 단지 사건의 사실만 말하고 사건의 실질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변호사는 대답했다. “만약 검찰관이 고발 중에서 말하지 않으면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교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그가 생명 재산의 안전을 침해했는지, 사회질서를 교란했는지, 국가법률을 파괴했는지를 보는데, 예컨대 전능신교(全能神敎)가 산둥성 자오위안(招遠)에서 저지른 살인 행위나 기타 재물을 사기친 행위입니다. 검찰관은 충분한 증거로 당사자 3명의 수련 행위가 생명 재산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했으며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업무를 파괴했는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류룽은 원래 출근할 때 작업 도중에 다쳐서 불구가 됐습니다. 수련 후에 몸이 호전되고 그녀는 용기가 생겨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고 거리를 다니면서 액화가스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그날 궈유즈의 집으로 액화가스를 보냈는데 그녀를 붙잡아 재판했습니다……우리나라 현재 사법 해석과 법률에서 표명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함은 범죄가 아니라는 이 점은 명확한 것으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류룽은 법정에서 파룬궁은 수련이며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함은 사회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궈유즈는 법정 측에 “제가 파룬궁을 수련함을 무죄입니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따르는데 진선인(眞善忍) 세 글자 중 어느 글자가 나쁩니까?”라고 물었다.
장하이는 법정에서 두 페이지 변호문을 다 읽었다. 장하이는 변호문 중에 자신의 수련 경험 및 파룬궁을 수련한 아름다움, 파룬궁 수련은 무죄이고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임을 이야기했다. “저는 모두와 함께 사람을 선해지도록 가르친 책을 학습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경찰은 이 때문에 저를 구타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저에게 유죄라고 판결함이 마땅합니까? 저는 유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석방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는 변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단락을 썼다.
재판장과 판사님에게
오늘은 우리 국가 헌법의 날입니다. 국민의 언론 자유, 신앙 자유는 헌법의 생명과 최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몇 해 동안, 10년 이래, 15년 이래 헌법은 유명무실했고 우리는 줄곧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며 국민의 헌법 권리를 침범했습니다. 이 잘못을 반복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갈취했는가? 사실이 증명하듯 없습니다!
그들이 분신자살했는가? 사실이 증명하듯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교인가? 사실이 증명하듯이 완전히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법정 심리는 사실 생생하게 우리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당사자 세 명, 특히 류룽은 불구자(기업의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음)인데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녀는 순박하고 선량했으며 성실하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액화가스 판매에 의지해 자기의 힘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만들지 않고, 팔지 않았으며,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함부로 땅바닥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던지거나 또는 교통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질러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률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지 않았고 그들의 권리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순정하게 유지하고 완강하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대만과 홍콩에서, 유럽에서 북미, 동남아, 세계 각지에서 그들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이 땅에서 그들은 세뇌반 가서 법정 재판, 구류, 노동교양 처분과 판결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박탈당했고 직업을 잃었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은 잘못을 끝내고 역사를 시작하는 때이고 헌법, 형법에 의거해 그들에게 무고함을 선고하는 때입니다! 신이 중국을 보우하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변호가 끝난 후 검찰관은 뻔뻔스럽게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법정심리를 끝냈다.
법정에서 나와서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무죄임을 알았고 변호사의 유력한 무죄변호에 감사를 드렸다.
12월 12일, 둥촨(東川) 법원에서는 류룽에게 불법적으로 3년형을 판결하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16/3015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