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성 보도) 화난(華南)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간호사이자 파룬궁수련생 쑨보(孫波)는 8월 29일에 광저우(廣州) 톈허구(天河區)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은 후 지금까지 이미 3개월이 지났다.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를 제시한 변호에도 법원 측은 여전히 그녀를 석방하지 않았다. 쑨보는 아직도 여전히 광저우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정의롭고 선량한 인사가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
쑨보는 1964년에 출생했고 전문대학 출신이다. 집은 광저우시 톈허구(天河區) 커화가(科華街) 511호에서 거주하며 직업은 광저우시 난화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보건실 간호사다.
2014년 3월 11일, 광저우시 공안국 반사교지대(反邪敎支隊,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는 쑨보의 직장에서 그녀를 납치해 CD, 전단지, MP3, 스티커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잇달아 일행은 또 쑨보의 집에 가서 방안에 무단 침입하여 CD, 서적, USB, MP4, 녹음 CD 등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소식에 의하면, 쑨보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동안 차례로 광저우 커촌(客村), 중다(中大), 퉁허(同和), 둥산커우(東山口), 메이화위안(梅花園) 등 지하철 내에서 시민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리고 또 진상자료를 나눠줬다가 악당의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과 지하철 파출소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
2014년 8월 29일 오전, 광저우 톈허구(天河區) 법원은 쑨보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심리 날, 쑨보는 수갑 족쇄가 달린 형구를 차고 법정에 끌려 들어갔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 직원들은 그녀의 정기에 매우 두려워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정에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 해석에 근거해 즉시 피고인의 수갑과 족쇄를 풀어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것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정 측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쑨보의 수갑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쑨보를 위해 무죄 변호를 하는 중에 그녀를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고발한 증거가 부족하며 서류 중의 감정 기구가 불법적임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파룬궁을 박해한 ‘610’은 불법 조직으로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와 같으며, 신앙 자유는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보편적인 권리다. 파룬궁은 진실함이 뛰어난 말솜씨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파룬궁은 세계 1백여 개의 국가에서 인정과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수억 명의 신뢰를 얻었는 바,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므로 그는 본래 합법적이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 이치다. 그리고 쑨보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불법적으로 고발했는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느 부의 법률, 어느 조목의 법률을 파괴했는지 지적할 방법이 없다.”
변호사의 발언은 여러 차례 판사에 의해 중단됐다. 변호사는 이치가 정당하고 말이 날카롭고 엄숙하게 “당신들은 나를 법정에서 쫓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이 나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쑨보는 불법 재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검찰관, 판사의 이른바 심문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아 법정 기록에는 ‘침묵’으로 기록됐다.
법정 심리가 진행된 그날, 직원들은 쑨보의 남편이 매우 긴장함을 보았다. 쑨보의 남편은 단지 쑨보를 한번 슬쩍 보았을 뿐인데 즉시 법정 경찰에게 현장에서 쫓겨났고 쑨보의 가족들은 방청이 허락되지 않았다. 쑨보 남편의 말에 의하면 쑨보가 매우 수척해졌는데 구치소 안에서 매우 큰 압력과 박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쑨보에 대해 불법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광저우시 톈허구 검찰원의 검사 양판(楊帆)이고 대리 검사는 우리췬(吳利群)이다.
광저우시 톈허구 검찰원 주소: 광저우시 톈허 룽커우(龍口) 시로(西路) 18호 전화: 민원실 020-38497311 87581820
문장발표: 2014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21/3017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