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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윈 CD 배포 판결, 한단 중급인민법원 1심 판결 기각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4년 11월, 한단(邯鄲)시 린장(臨漳) 파룬궁수련생 쑹전하이(宋振海)는 션윈 CD를 배포한 이유로 린장현 법원에 의해 3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사자는 불복해 한단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2014년 12월 중순, 한단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고 린장현 법원 측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요구했다.

쑹전하이는 한단 린장 파룬궁수련생이다. 2011년 2월, 쑹전하이는 새롭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행렬에 들어섰다. 몇 달째 연마했는데 벗어진 지 몇 해 되는 머리 꼭대기에 또 새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이 초범적인 현상으로 주변 사람들은 파룬궁을 칭찬했고 또 주변 고향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가져온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1년 사이에 세인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쑹전하이는 중국공산당 당국에 불법적인 1년 6개월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2014년 5월 25일 오전, 쑹전하이는 주민에게 션윈 공연CD를 무료로 나눠주다 두촌지향(杜村集鄉)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경찰은 쑹전하이의 몸에서 1만 위안이 넘는 돈을 강탈했다. 린장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장쉬밍(張緒明) 등 악독한 경찰은 충분한 재물을 갈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곧 현 검찰원과 결탁해 죄명을 꾸며내 쑹전하이에 대해 모함을 시도했다.

2014년 10월 15일, 한단 린장현 법원은 쑹전하이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쑹전하이의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우선 법정 측에 파룬궁은 제자에게 ‘진선인(眞善忍)’을 가르쳐 사교가 아님을 진술한 동시에 주심 판사에게 법률적 근거를 내놓도록 요구했다. 판사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사교를 처벌하는 통지를 꺼내 보였을 뿐이다.

변호사는 주심 판사에게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지적했다. “사교를 처벌하는 통지는 정확하다. 그러나 누가 사교인지는 오히려 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 주류 언론에서 거듭 실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14개 사교 중 파룬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통지는 통지일 뿐 그것은 감정도 아니고 또 법률도 아니다. 그래서 이 통지는 완전히 말로 법을 대신한 전형이므로 근본적으로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어서 변호사는 또 법정에 신앙 자유가 포함한 내용을 진술했고 아울러 이것으로 쑹전하이가 한 일체는 완전히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이므로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전체 변호 과정에서 검찰과 판사는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변호를 기각시킬지 몰랐다. 그 기간 쑹전하이도 간단하게 자아 변호를 해서 법정에 파룬궁을 연마한 후 자신의 심신에 가져다준 만족스러운 변화 등을 진술했다.

2014년 11월 상순, 린장 판사는 쑹전하이에 대해 무고한 3년형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는 판결을 거부하고 한단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한단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1심 서류를 린장 법원으로 반송, 재심사하도록 했다. 한단에서 파룬궁 진상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감에 따라 일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다시 박해에 참여함을 원치 않게 됐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운동은 한단에서 이미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19/3017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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