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올해 21세인 리중저(李宗澤)는 세상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다. 올해 9월 아버지의 무고한 납치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 저애 및 아울러 여러 차례 국보대대 경찰의 위협과 모욕을 마주하고 그는 부친을 위해 억울함을 씻는 길을 용감히 걷게 됐다. 과정 중에서 그는 위협, 납치를 당했지만, 최후에 그는 변호석에 서게 됐다.
부친의 조난
산둥(山東)성 더저우(德州)시 파룬궁수련생 리즈창(李志强)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직장인 더저우 기어공장에서 박해와 배척 및 억압으로 퇴사를 당했다. 나중에 소매점을 경영하며 전자제품을 판매했다. 리즈창은 파룬궁을 믿고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품이 성실하고 믿음이 있었으며 서비스도 빈틈없었기 때문에 장사가 매우 잘 됐다. 이는 나쁜 사람들의 질투심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리즈창을 모함해 결국 경찰을 불러오게 됐다고 한다.
2014년 1월 9일, 더저우시 더청(德城) 지역 국보대대 경찰 장시쿤(張希坤), 류다웨이(劉大偉)등은 매장에 덮쳐 리즈창을 납치했고 아울러 리즈창에 대해 사법 박해를 시도했다. 더청 지역 검찰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리즈창은 불법적으로 1개월 동안 감금된 후 석방됐다.
그러나 장시쿤, 류다웨이 등은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강탈해온 리즈창의 개인 물품 중에서 기를 쓰고 파룬궁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이를 증거로 재차 기만하고 납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청 지역 검찰원은 안건을 받아들였고 아울러 안건을 더청 지역 법원에 전달했으며 ‘사교(邪敎)를 이용한 법률파괴죄’로 리즈창에게 정죄했다.
자진해 나서다
가족은 리즈창에게 변호사를 구해 주려 했지만, 더저우 현지 변호사들은 ‘610’, 공안, 검찰원, 법원의 위협으로 감히 안건을 접수하지 못했고 안건을 과감히 접수할 수 있는 지방 변호사들도 현지 사법기관의 방해를 받았다. 부친이 곧 마주하게 될 재판과 모친의 근심걱정으로 애타 하는 모습을 보고 리중저는 부친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기로 했다.
올해 여름방학, 리중저는 더청 지역 법원을 찾아 자신은 ‘친우(親友) 변호’ 신분으로 부친을 위해 변호할 것을 제기했다. 처음에 법원 측은 각종 구실, 무슨 안건이 특수하다든지,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증명을 휴대하라든지, 책임자가 자리 비웠다든지, 당사자를 만나려면 간수소를 찾아야 한다든지 등으로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리중저는 포기하지 않고 정법위원회와 부친의 원래 직장인 기어공장을 찾아가 변호사를 자문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 끝내 ‘친우 변호인’ 신분을 얻어 부친 리즈창의 변호인이 됐다.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다
9월 5일 오후, 리중저와 모친, 고모는 국보대대에 찾아가 대대장 장시쿤을 찾아 상황을 확인했다. 장시쿤은 리중저가 휴대폰을 다루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의심하고 당장 리중저를 붙잡고 높은 소리로 외쳤다. 고모가 나서서 조카를 보호하는 과정에 장시쿤에 의해 바닥에 넘어졌는데 일어나기도 전에 다시 경찰 류다웨이의 주먹에 맞아 넘어졌으며 근 20여 명의 경찰이 그들을 포위하고 몸을 수색했다. 6~7명 경찰은 리중저를 제압하고 한 경찰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리중저는 말했다. “당신들이 촬영하는 것은 모두 우리를 박해하는 증거다!”
경찰들은 다시 리중저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장시쿤이 그의 몸을 짓누르고 팔로 그의 목을 졸라 거의 질식하게 만든 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장시쿤은 부하에게 “수갑을 가져와 채우고 데려가라.”라고 소리 질렀다. 류다웨이는 수갑을 가져왔고 7~8명 경찰이 리중저를 들어 아래층 심문실로 보냈다. 리중저는 높은 소리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경찰이 좋은 사람을 붙잡는다!”라고 외쳤다. 그의 손과 팔은 수갑에 채워졌고 악독한 경찰 류다웨이는 수갑을 잡고 있는 힘껏 아래로 당겨 수갑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리중저의 안경, 열쇠, 신발 모두가 떨어져 나갔고 손등, 손바닥, 팔 등 여러 곳에 상처가 났으며 입가에서는 줄곧 피가 흘렀다. 등 뒤 역시 모두 핏자국이었고 손은 수갑이 채워져 감각을 잃었으며 부어있었다.
리중저는 심문실 의자에 묶여 있었고 경찰들은 번갈아가며 3시간여를 심문했다. 리중저는 “난 오직 아버지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인데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죠! 아버지는 진선인을 배우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협하며 말했다. “너는 오늘 일을 크게 벌였어. 나는 네 학교 학장에 전화를 걸어 너를 휴학시킬 거야.” 경찰은 리중저의 휴대폰과 메모리카드 등을 몰수했다. 류다웨이는 사람을 때리고 오히려 리중저가 소란을 벌였다고 했고 리중저를 위협해 보증서를 쓰게 하고 ‘압수품 리스트와 심문기록’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으며 또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와야 한다고 위협하며 호통을 쳤다.
변호석에 서다.
리중저는 굴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후 관련 자료를 진지하게 확인했으며 변호문을 쓰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19일, 산둥성 더저우시 더청 지역 법원은 리즈창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마치 강적을 대하는 것처럼 입구를 경찰에게 감시하게 했고 주위에는 사복경찰이 오가며 순시했으며 또한 특수경찰들도 동원됐다. 법정은 오직 리중저의 어머니 한 사람만 방청하게 했고 기타 방청객은 모두 판사, 법원경찰과 경찰들이었다.
변호석의 리중저는 부친이 검은색 머리 씌우개가 씌워졌고 수갑과 족쇄가 연결되어 채워졌으며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법정까지 끌려온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다.
검사는 자리에 서자 곧 리즈창의 컴퓨터에 파룬궁 자료가 있었다고 말했고 아울러 국보대대가 제공한 가짜 ‘증거’를 꺼내 오만하게 법정은 마땅히 리즈창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장은 하나의 민정부 규정을 읽었고 사교라는 단어로 파룬궁을 모독했다. (파룬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가악폭(假惡暴: 가짜, 사악, 폭력)’을 신봉하는 중국공산당이야 말로 진정한 사교임)
리중저는 침착하게 반박하며 말했다. “더청 지역 검찰원은 ‘×교를 이용한 법률파괴죄’로 리즈창을 고소했는데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리즈창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으며 한 번도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 실행을 파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됐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권리이며, 어떠한 개인 혹은 국가 권력기관 모두는 공민의 신앙자유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공안부가 인정한 14개 사교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현행 법률 및 사법 해석에도 모두 파룬궁을 사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리즈창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또한 사회질서를 파괴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리중저는 또한 증거와 증인을 제공했는데 1. 파룬따파가 전국 각지에서 받았던 상장, 2. 리즈창이 직장에서 받았던 영예증서, 3. 141명 시민이 공동 서명하여 무죄로 당사자를 석방할 것에 대한 요구, 4. 법정 밖의 또 리즈창의 한 고객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리즈창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이었다.
마지막에 리중저는 법정에 마땅히 리즈창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현장 사람들은 젊은 리중저의 이치에 맞고 힘이 있는 변호에 모두 놀랐다.
리중저의 변호 과정에서 재판장은 여러 차례 그의 말을 차단했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휴정을 선포했다. 현재 리즈창은 여전히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20/3017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