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遼寧省) 링위안시(凌源市) 파룬궁수련생 러우차이화(婁彩華)는 2008년 2월 불법으로 체포당해 6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6년 동안 감금당해 강제 세뇌전향, 노역 노동, 경찰이 지시한 감시 인원에게 모욕, 욕설, 공갈협박, 시달림, 무차별 폭력, 오랫동안 주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 세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등 심한 박해를 당했다. 걷어차여 몸 전신이 온통 시퍼렇게 멍들었다.
러우차이화(婁彩華) 여사(1970년 출생)는 원래 링강(凌鋼)병원의 간호사였다. 1998년 11월 심장병에 걸렸는데, 병세가 갈수록 심각해져 쇼크 상태가 나타나고 심장에 공황상태가 나타나 건강을 위해 파룬궁수련에 들어섰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등 불편하던 모든 상태가 전부 없어져 심장병은 치료를 하지 않고 완쾌되었고 위장병 등 다른 질병도 모두 짧은 시간에 저도 모르게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직접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하고 온몸에 병이 없이 가벼운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 납치,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1999년 7.20 이후, 중공(중국공산당)이 거짓말로 파룬궁을 모독하고 박해하기 시작해,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구타, 감금을 당했다. 2000년, 러우차이화는 정부와 민중이 파룬궁의 진상과 사부님의 결백함, 대법의 결백을 알리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 톈안먼 광장에서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 머리칼을 잡혀 경찰차에 끌려올려져 야만적인 구타를 당했다.
베이징 사허(沙河) 파출소에서 하루 동안 불법 심문을 당하고 감금당한 뒤, 링위안으로 압송되었는데 도중에 벗어났다. 그의 남편은 차를 빌려 경찰차의 추격과 겹겹이 가로막힌 길을 피해 그녀를 링위안으로 데려와 친척 집에 숨겼다. 그러나 남편과 운전기사는 이로 인해 불법 감금됐다. 맨 마지막에 악독한 경찰은 차량을 빌린 회사 책임자를 연루시켜 그의 남편을 핍박하도록 위협하며 주야로 심문했고 한 숨도 못 자게 했다. 그녀의 남편은 꼬박 하루 동안 불법 감금 박해를 당한 뒤 러우차이화가 숨은 곳을 실토하고 말았다. 그 기사 친구는 러우차이화의 행방을 말하지 않아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 수갑은 손목을 조여 시퍼렇게 멍든 흔적을 남겼는데 보름 뒤에도 여전히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구류당한지 7~8일에 러우차이화의 남편은 돈을 써서 인맥을 통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후 러우차이화는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그의 남편은 3만 여 위안 이상의 뇌물을 주고 우여 곡절을 다 겪은 뒤 3개월 후 보석으로 그를 구출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참가 단위는 링위안시 공안국과 링위안시 훙산(紅山) 파출소(전 링강 공안처)이고 직접적인 책임자는 링위안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장 푸옌링(付延齡)이다.
친구를 도와 변호사 선임해, 납치돼 6년 판결당해
2008년, 링위안 파룬궁수련생 펑궈푸(馮國富)는 마싼자(馬三家) 노동교양원에서 박해로 생명이 위독해 2월 17일에 러우차이화는 직접 나서서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과 협동해 펑궈푸를 면회하러 갔다. 법률 절차를 통해 노교소에서 보석수속을 밟기 위해 2월 18일, 변호사와 그의 가족 등 일행 10여 명은 선양으로 출발했다. 19일 새벽 5시 선양 모 여관에서 전부 납치되었다.
이와 동시에 악독한 경찰은 방안에 비가 샌다는 명목으로 러우차이화의 집안에 불법적으로 들이닥쳐 납치, 가택수색을 하여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대법서적과 파룬궁 음악 테이프 등을 강탈해 갔다. 러우차이화는 4~5명의 악독한 경찰에게 강제로 경찰차에 실려 국가보안대대장 천즈(陳志)에게 뺨을 맞았다. 막 청춘기에 들어선 아들은 한 무리의 정부 인원이 악독한 이리가 먹이를 잡아먹듯 광적으로 어머니를 땅 위에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바람처럼 건물 아래로 들고 가 경찰차에 밀어 넣는 것을 목격했다. 집안은 온통 난잡하게 어질러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아버지와 놀라서 멍해진 자신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눈앞은 처량하고 희망이 없었다.
중공 인원이 불법 심문하는 과정 중, 러우차이화는 그들의 모든 심문을 거부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모든 참가자에게 “한 국민으로서 그녀가 어떤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든지를 막론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 않는가?또는 비록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슨 신분인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도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 않는가? ”라는 문제를 물었을 뿐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그들 그 ‘사법’인원들은 그녀에게 준 대답은” 이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묻지 말고, 당신 자신이 생각하시오.”라고 하거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이것은 상소 기한 사이에 차오양(朝陽) 중급인민법원의 사람이 말한 것임)라고 하거나, 혹은대답을 회피하거나얼버무렸다. 이로 인해 러우차이화는 그들의 어떠한 심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문하는 자체가 바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문실 기록에는 전부 ‘말이 없음’ ‘구두 자백 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 글자도 서명하지 않은 상황 하에, 여전히 6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불법 감금됐다. 판결당한 이유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어 분규를 일으켰고,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것이다. 러우차이화의 차는 변호사를 싣고 선양으로 갔다는 이유로, 공안국에 압송된지 7~8개월 동안 마치 공안국의 전용 자가용처럼 경찰들이 사용하고 다녔다.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시달림을 당하다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불법 감금된 6년동안 러우차이화는 극심한 심신의 시달림을 당했다.그녀는 강제로 노역 노동에 참가했고 강제 세뇌, 전향을 당했으며, 또 강제로 대법의 문장과 녹화물을 모독하고 중상하는 문장을 강제로 주입당했다. 러우차이화는 독방에 열흘 동안 갇혀 경찰에게 훈계를 당했고, 경찰이 지시한 감시자(조금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는 죄수)가 모독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 공갈 협박하고 업신여기며 무차별폭력을 가했는데, 다른 사람과 말을 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러우차이화는 10감 구역 3분대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독한 경찰 장옌루(張豔茹)가 지시한 감방을 관할하는 죄수 두목 천펑윈(陳鳳雲) 및 다른 죄수에게 시달렸다. 그들은광적으로 그녀의 온 몸을 구타해 그녀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 성한 곳이 없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감방에서 죄수를 관리하는 두목 천펑윈은 파룬궁수련생을 학대하는 수단이 매우 악독했는데, 신었던 구린 양말로 러우차이화의 입을 막았다. 러우차이화의 남편은 러우차이화를 감옥에서 적게 고생시키려고 악독한 경찰 장옌루에게 2천 위안을 주며, 장옌루에게 부탁해 러우차이화에게 저축한 생활비 6백 위안도 장옌루에 의해 이런 일이 있음을 잊었다는 구실로 공제했다.
8감구역 교도과 과장 안루이(安蕊)는 죄수를 지시해, 러우차이화의 팔만 부러뜨리지 말고 어떻게 그녀를 대처해도 모두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가족이 사람 관계를 부탁해 감옥의 모 옥장이 돌본 상황하에 얻은 ‘우대’였는데, 최저선은 그녀를 부러지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다. 안루이는 죄수 좡징옌(王井豔), 선샤오리(沈曉麗), 장바오전(張寶珍)을 지시해 러우차이화를 괴롭혔다, 이 몇 명의 악인은 악독한 경찰이 권리를 준 상황 하에, 러우차이화의 침대 시트를 한 조각씩 찢었다. 그런 다음 러우차이화를 스팀 위에 묶어놓고 그녀로 하여금 일어서지도 쭈그려 앉지도 못하게 했고 지저분한 걸레로 입을 막아 그녀를 20일 동안 격리시켰다.(안루이는 악보를 입어 30여 세쯤에 심장수술을 받았음)
러우차이화는 20여 일 동안 엄한 관리를 당했다. 침대가 없는 시멘트 바닥위에 한편에 내버려져 장시간 동안 주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세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가게 하였으며 심지어대소변마저 방안에서 세수 대야로 보게 했다. 단지 옥수수떡 먹는 것만을 허락했을 뿐이다. 그리고 걸레로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 중에 얼굴은 마찰로 다쳤으며 1개월 후에야아물었다. 또하반신 전체를 걷어차여 온통 시퍼렇게 되었다.
러우차이화가 곧 출소하게 되었을 때, 링위안시 법원과 차오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하달한 불법 판결서와 재정서(裁定書)는 당시 3소대를 주관한 대장 쑨루이(孫蕊)에게 수색당해 갔는데, 말로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녀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교도관과 과장 추이제(崔傑)가 이것은 뭘하는 것인지를 묻자, 러우차이화는 이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한 불법 판결의 증거라며 이것은 자신이 신소함에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러우차이화가 6년의 박해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들은 각종 구실을 대며 판결서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는데, 말로는 서류함에 잠가두었다는 등 원인을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그 날, 10시가 넘을 때까지 기다려도 러우차이화는 감옥 대문을 나오지 못했고, 가족은 문 밖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 후 말로는, 감옥 측에서 판결서를 그녀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점심이 거의 다 되어서야 러우차이화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끝내그녀에게 불법적인 판결서와 불법적인 재정서를 주지 않았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6/3007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