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4년 11월 19일, 랴오닝(遼寧) 단둥(丹東) 위안바오구(元寶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신구이친(辛桂琴)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변호사는 신구이친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여 석방을 요구했다. 단둥시 전싱구(振興區) 빈장로(濱江路) 61세인 신구이친 여사는 2014년 9월 18일 오전에 단둥 위안바오구(元寶區) 싱둥(興東) 파출소 인근에서 션윈CD를 나눠줬다. 경찰 쉬성리(徐勝利)의 손에 나눠줬을 때, 쉬 모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신구이친은 싱둥 파출소에게 납치됐다. 그리고 반(反)×교대대 대대장 두궈쥔(杜國軍)과 경외 조사연구(調研)대대 대대장 비커산(畢克山)과 싱둥 파출소의 부소장 왕신(王欣) 및 스칭허(石慶和) 등 6명이 집안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가택 수색, 강탈을 감행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제300조 제1조항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범했다고 고발했는데, 변호사는 사실과 법률적인 의거가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은 현행하는 어떠한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파룬궁 믿음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 이것은 전 인류가 공인하는 세상의 가치관이다. 나의 의뢰인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한 것뿐으로, 어떠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파룬궁 자료 중에 ‘하늘이 중공(중국공산당)을 소멸하고, 삼퇴하여 평안을 유지하라’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에 관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법률에서도 이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없고, 또 어떠한 법률 법규에서도 이러한 구호를 외침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주권 재민과 사회 계약론의 각도에서 보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일을 사람은 할 수 있다. 게다가 일종 천부의 권리이다. 션윈 공연과 일부 신탕런텔레비전 프로그램CD 등은 일종 가요 조목으로, 계급적인 것이 없고 중립적이며 폭력이 없는데, 인류의 공통한 정신적인 재부이다.”
변호사가 공안부, 중공 인민대표대회에서 인정한 14개 사교 조직 안에 파룬궁이 없다고 했을 때, 재판장 마수허(馬述和)는 즉시 변호사의 말을 중단하며 “우리가 어제(법원에서 서류를 조사함) 사사로이 이 문제를 말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난번에 전싱구 법원에서 쫓겨난 일을 잊었습니까?”라고 말했다. 몇 년 전에 베이징의 다른 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는데,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어떻게 형사 고문을 당했는지를 말하도록 했다. 전싱구 법원의 타오잔화(陶佔華) 재판장은 법정 경찰을 지시해 두 변호사를 법정에서 끌어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이 진정한 사교이다. 중공 사교는 무엇이 사교인지를 평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중공에서 제정한 법률 법규에 근거한다 해도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헌법, 법률 법규, 정의와 양심 각 방면에서 파룬궁의 무죄를 논증했고, 재판장에게 높은 책임감과 역사 사명감으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해 자신의 정확한 판결을 내리며, 또 본 사건 신구이친은 결백하므로 무죄로 석방하도록 권고했다.
신구이친의 가족과 시민 및 단둥 국가보안,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인원 20여 명이 현장에서 방청했다. 현장에 있었던 한 경찰은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듣고 혼잣말로 “원래 파룬궁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네!”고 말했다.
불법 법정 심리는 한 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법정에서는 어떠한 현행법률 의거로 신구이친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 채 휴정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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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4년 1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8/3008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