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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추이훙, 시청 법원에 의해 불법 법정 심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2014년 11월 24일 오전 10시, 베이징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추이훙(崔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는데,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지났다. 변호사의 무죄변호에 대해 판사와 검찰관은 매우 화를 냈다. 휴정할 때, 변호사에게 인신공격했다.

개정하기 전, 베이징시 법원은 가족과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개정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법원에 도착한 뒤 전화로 문의해서야 15호실에서 개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개정하기 전, 가족은 현장으로 가서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요구했다가 판사 궈야쥔(郭亞軍)에게 저지당했다. 말로는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의문을 제출하자, 판사는 변호사에게 불손하게 말했다.

개정할 때, 판사 궈야쥔과 검사는 거듭 추이훙이 정당하게 발언을 중단하며, 추이훙이 몇 차례나 법정에 공평하고 공정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변호사는 무죄변호에서 추이훙의 집에서 불법 수색해 낸 자료, 서적은 개인 물품으로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죄할 수 없으며 판사가 꺼내 보인 감시 녹화물은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증명하지 않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 녹화물 내용에서 추이훙인지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정죄할 수 없다고 제출했다.

변호사가 발언한 뒤, 판사와 검사는 매우 화가 나서 태도가 악랄해졌다. 게다가 휴정한 뒤 변호사에게 인신공격하여, 변호사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벽을 마주하고 잘못을 반성하라”‘, “지금 무슨 형세인지를 보지도 않는가?” 등으로 비난했다. 오늘날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함에 참여한 사람이 악보를 입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희망하건대 관련 인원은 무엇이 진정하게 ‘형세를 똑똑히 가리는’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추이훙(여, 50세쯤)은 2014년 6월 3일 저녁에 대법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보안에게 신고당했고, 아울러 시청구(西城區)푸와이(阜外)파출소로 납치됐다. 그날 저녁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이튿날, 그녀들은 강제로 창핑구(昌平區) 치리취(七里渠)의 시청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6월 16일, 시청 구치소에서는 그제야 서면으로 속지(知屬)파출소에 통지했다. 1개월 후, 7월 4일에 추이훙의 딸은 집으로 돌아왔다. 7월 9일에 추이훙은 베이징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계속 박해당했다.

추이훙은 9월 26일에 베이징시 제1구치소에서 시청구 구치소로 되돌려져 왔는데, 신체검사 때 폐 부위의 아래 측에 심각한 음영이 있고, 또 고혈압(고혈압이 190, 저혈압은 120) 증상과 가슴이 답답한 등 증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관련 박해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7/3008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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