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안산시(鞍山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싱단(邢丹)은, 2014년 7월 21일 랴오닝성 안산시 톄둥구(鐵東區) 두이루(對爐)파출소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당한 후, 현재 안산시 여자구치소에 감금된 상태다. 그녀는 재판에 부쳐져, 2014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 톄둥구 법원에서 재판이 개정됐다. 그러나 재판을 하기 위해 경찰이 싱단을 법원으로 끌어들였으나, 그녀는 심장병이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당일의 법정 심리는 부득이 취소되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번에 벌어진 불법재판의 진행 상황이다
2014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죄수 호송차 한 대가 랴오닝성 안산시 테둥구 법원 뒷마당에 정차한 후, 싱단이 3명의 여경에게 이끌려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두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부축 되어 끌려갔는데, 완전히 탈진한 모습이었다. 싱단의 모친은 딸의 이런 모습을 모고 “내 딸의 다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왜 걷질 못합니까?!”라고 울며 외쳤다. 그러나 악경들의 제지에 막혀 더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눈을 뻔히 뜬 채 딸이 법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애처롭게 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당일 10시가 넘었는데도 재판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싱단의 가족들이 “싱단은 이미 법원에 도착했는데 왜, 재판을 개정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이냐?”고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경비는 다만 검찰관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10시 20분경 어떤 사람이 법원 정문에 120구급차가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한 후 누군가에게 문의하여,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싱단임을 알았다. 이번 불법적인 법정 심리는 그녀로 하여금 심장병발작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두 차례나 전신경련을 일으켰다(싱단은 심각한 심장병이 발작했음을 알 수 있었음). 가족들은 이런 정황을 목격하고 마음이 무척 다급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린 싱단을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번 재판을 개정한 재판장은 황진(黃進)인데, 그는 변호사에게 “오늘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는 것도 구치소 측이 피의자 상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판개정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헌법 제35조, 36조에는 중국 국민은 언론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사건 담당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어겨가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는 싱단을 박해한 것이다. 현재 그녀는 불법적으로 감금박해를 당해 심각한 심장병이 발작을 일으켰는데도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듭 불법적인 재판과 박해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건 최소한의 인도주의마저도 없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중공의 속성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수련하는데, 세계 140여 개 국가는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도 널리 전해져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 유독 (중국대륙) 이곳에서는 오히려 사악에 탄압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박해는 바로 당연히 헌법을 짓밟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 국가는 “헌법에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법률에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했는데, 18기 인민대표대회 삼중전회(三中全會) 후, 중공 정법위에서는 문건을 하달해, 정법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간섭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공공연히 국가의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법률을 짓밟는 난맥 현상이 나타나는가!
싱단의 모친은, “싱단은 어려서부터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으며 성격이 내향적이었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온몸에 병이 없는 아주 가벼운 상태에 이르렀다. 심신이 개변된 정황은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참으로 커다란 변화였는데 신기했다. 사람들은 모두 계속 수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오히려 파룬따파를 수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다. 더구나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으면 곧 풀어주고, 연마하면 계속 감금한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에게 가한 고문박해로 수시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데도, 그것들은 병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박해를 가했다. 이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싱단의 모친은, “싱단의 직업은 고등학교 외국어 교사인데, 연공한 뒤, 맡은 수업을 더욱 열심히 하였고 또 책임 있게 해서 학생들의 성적도 매우 향상됐다. 딸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까지 해 주면서 일체 비용을 받지 않아 학생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부터 점차 끊임없이 박해의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가족 한 사람이 (파룬궁)을 연마하면 전 가족에게 피해가 갔는데, 직장에까지 연루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직장에 번거로움을 가져다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고 열심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다만 조용히 ‘진선인(眞善忍)’ 에 따라 수련하려고 했는데도 중공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톄둥구 두이루 파출소는 2014년 7월 21일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그녀를 체포하고 가택수색을 하고 기소하여, 재판까지 하면서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다.
싱단의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싱단의 심각한 몸 상태를 보고는 마음이 무척 다급해졌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절망감에 빠졌다! 싱단의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여 아내를 싣고 달려가는 죄수 호송차를 뒤쫓아 달렸는데,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렸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 벌어진 인간의 이런 비극을 누가 획책하고 자행했는가! 또 얼마나 더 재현되고 계속될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후과의 죗값은 누가 감당하는가!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양심의) 저울이 있다. 현장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일이죠? 연공을 했을 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죄수 호송차가 떠나고 사람들 무리도 흩어졌다. 싱단의 남편과 4명의 노인은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잠겨 있었다. 오늘날 중국의 다 셀 수도 없는 가정에서는 이런 비극이 발생했고 또 발생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3/3006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