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허난 핑딩산시 칠순 노부인, 불법적인 4년형의 선고를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성(河南省) 핑딩산시(平頂山市) 신화구(新華區)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쑨원잉(孫文英.72세, 여)은 불법적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쑨원잉 노부인은 2014년 11월 14일 재판계류중인 법원에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독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오후에 집으로 와서 기다리라고 했다. 아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기다렸으나, 노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아들이 법원으로 찾아가서 확인한바, 노모는 이미 4년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다시 구치소로 달려갔으나구치소에서는 면회는 물론 옷을 차입해 넣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체질적으로 약골이어서 항상 잔병치례가 많아, 겨우 가정을 꾸려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한 뒤 그녀의 몸 상태는 건강한 체질로 변해매우 기운이 좋았다. 1999년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여러 차례 청원하러 갔었다. 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중공은 그녀를 요시찰인물로 등재시킨 후 집중관리를 했는데, 이른바 무슨 일(민감일)만 있으면 ‘통행금지’ 처분의 통지를 내리곤 했다.

2014년 5월 14일 오후, 쑨원잉은 동료 파룬궁수련생 지진뉴(姬金妞. 여, 66세)와 함께 광밍로(光明路) 솽펑(雙豐) 슈퍼마켓 인근에서 광밍루 파출소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의 형식으로 몸수색을 당한 후 납치되어, 다음 날인 5월 15일 핑딩산 구치소로 송치됐으나, 구치소 측이 신체검사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신병인수를 거부하자, 경찰은 할 수 없이 석방하여 귀가조치 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경찰에서는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들 두 노부인을 감시하면서 가족들까지 교란하고 괴롭혔다. 특히 악경(사악한 경찰)들은 이들 두 노인의 자녀들을 기만하면서 노부인들을 박해하는 데 협력하라고 교란하고 위협했으며, 결국 여러 차례 검찰원과 법원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개정하기도 했다.

쑨원잉의 남편은 일 년 내내 병석에 있었는데 모든 수발을 노부인 혼자 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치매증상(半痴呆)이 있는 아버지를 대동하고 법원으로 가서 어머니의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중공의 사법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불법적인 4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허난성 핑딩산시 공안국 통신록을 다운로드 받기 (50KB)]

문장발표: 2014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3/300636.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