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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억울한 옥살이 당한 지린시 리해룡,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吉林)시 파룬궁수련생 리해룡(李海龍, 조선족)은 4년 억울한 옥살이 박해당한 후 2013년 10월 18일 재차 경찰에게 파출소로 납치돼 위협, 공갈 협박당했으며 2천여 위안(약 36만 원)을 갈취당한 후 석방됐다. 몇 개월 후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갈수록 수척해져 결국 2014년 9월 중순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당시 겨우 42세였다.

자식을 먼저 보낸 리하이룽의 부모는 비통에 빠져 죽고 싶을 정도였다.

리해룡은 2007년 6월 14일에 거리에서 허난가(河南街)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허난가 파출소에 불법 감금된 기간에 경찰은 리하이룽의 두 손을 대들보 위에 채워놓고 경찰 5명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이 때문에 리해룡은 왼쪽 늑골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리해룡은 고문 학대를 감당할 수 없어 거주지를 말했다. 경찰은 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조사했고, 그날 저녁, 리해룡은 촨잉(船營) 공안 분국으로 끌려가 강제로 호랑이 의자에 하룻밤 동안 앉혀졌으며 이튿날에 지린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구류 당했다.

酷刑演示:老虎凳

고문 재연: 호랑이 의자 고문

리해룡이 납치당한 후 농촌에 있으며 보통 외출하지 않던 부모(60여 세)는 부득이 친척과 함께 관련 부서로 가서 아들의 상황을 문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매번 모두 실망을 품고 돌아왔다. 구치소로 간 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랐으나 또 마찬가지로 무리한 거부를 당했다, 보살필 사람이 없게 된 두 노인은 시시각각 아들이 되도록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리해룡은 사악에 협력하지 않고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가 촨잉 610, 법원에 의해 거듭 창춘(長春)시 공안국 유치장으로 이송돼 계속 박해당했다. 리해룡의 부친은 설전에 아들을 면회하려 했다가 경찰에게 3백 위안(약 5만 4천 원)의 면회비를 갈취당했는데 비용을 내지 않으면 면회를 허락지 않았다.

2008년 11월 11일, 지린시 촨잉구 촨잉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류청다(劉成達), 왕잉(王英), 리해룡 등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2008년 12월, 법원 측은 리해룡에 대해 4년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억울한 옥살이가 만기돼 집을 돌아간 후에도 가도(주민센터)와 관련 부서는 늘 집으로 가서 일가족을 괴롭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게 했다.

리해룡이 사망한 후 몸에 중병을 앓고 있던 70여 세인 부모는 비통함으로 죽고 싶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인생 중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다. 이 일체는 모두 중국공산당 사당이 파룬궁을 박해해 조성된 것이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박해사망사례원무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13/300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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