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2014년 10월 24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바오터우(包頭)시 법원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천젠융(陳建勇)에게 7년, 장루이퉁(張瑞童) 7년, 황차오샤(黃朝霞) 5년, 우웨훙(吳月紅) 4년 판결을 각각 내렸다. 소식에 따르면, 법원 측은 변호사에게 재판 진행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들 파룬궁수련생들은 이미 1년 6개월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다. 그 기간에 천젠융은 구타와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연속해서 당했다.
천젠융(47)은 전 바오터우 철도 토지분국 엔지니어로, 1994년 6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바오터우 파룬궁 보도소 소장을 맡았었다. 믿음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00년에 3년 불법 판결을 선고 받았고 공직에서 면직당한 후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제1감옥에 감금됐다.
천젠융은 감옥에서 나온 후 계속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2006년에 어얼둬쓰(鄂爾多斯)시에서 진상자료를 다 배포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차량 검사소 입구에서 납치돼 둥성(東勝)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그리고 구치소 회의실에게 비밀리에 재판을 받아 5년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의 고통을 당했다. 꼬박 1개월 동안의 고문 박해로 천젠융의 몸은 뼈만 앙상할 정도로 여위었고 말을 할 수 없었으며 걸을 수도 없었다. 출소할 때는 가족마저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이 생활을 했다.
황차오샤는 이멍(伊盟) 쉐자완(薛家灣) 사람으로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박해를 당한 후 바오터우에서 장사를 했다. 우웨훙은 40여 세로 친정집은 바오터우시 싸라치(薩拉旗)다.
2013년 4월 1일 오전 8시경, 경찰차 두 대와 특수 경찰이 파룬궁수련생 황차오샤의 거처를 포위했다. 그들은 기중기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함부로 물건을 빼앗았다. 강탈한 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CD-RW, 인민폐 및 개인 물품이다. 당시 집안에는 파룬궁수련생 황차오샤, 우웨훙, 천젠융이 있었다.
슝샤오샤(熊小霞)가 10여 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할 때, 발이 부러졌는데 그들은 다짜고짜 그녀를 끌어내어 차속으로 내던졌다. 그녀와 일을 함께 하던 상인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멍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회가 왜 전부 이 모양이 됐지? 백주대낮에 물건을 강탈하고 사람을 납치하다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붙잡죠? 그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들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더 물으면 당신도 끌려갈지 모르니 조심하시오.”라고 표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자신들이 특수 경찰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경찰과 깡패가 한패가 되는 일은 영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천젠융, 황차오샤, 우웨훙, 슝샤오샤가 현지 경찰에게 납치되자 현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는 공모하여 이들 4명 수련에 대해 모함을 시도했다.
2013년 12월 30일은 이틀 연휴이고 또 원단 하루 전날로, 친구와 친척이 단란하게 모여 문안을 드리며 경축하는 날이다. 중국공산당 사법 기구는 이 날을 선택해 재판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명절 준비로 바빠 이 일에 관심이 적은 틈을 노린 것이다. 그날 20여 대의 경찰차가 있었고 대략 백여 명 경찰 그리고 많은 사복 경찰이 둥허(東河) 법원의 입구를 차단했다. 그리고 많은 경찰은 길옆에서 순찰을 했다.
중국공산당 사법 인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이 법정에서 방청하라는 통지를 내리지 않았다. 가족은 상황을 안 후 방청을 요구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법정 입장이 거부당했다. 선임한 변호사마저 입장을 거부당해 변호 직권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경찰 4명은 또 변호사가 증거 수집에 사용하는 아이패드(iPad, 동영상 촬영에 사용함)를 강탈했고 이들의 목과 팔을 비틀어 몸에 상처를 입혔다. 법정 밖에서 재판당한 파룬궁수련생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법정 안은 그들이 배치한 가짜 방청객 20~30명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벌인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꾸며내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좋은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사법기관은 불법을 저질렀다. 근 1년 만인 2014년 10월 24일, 바오터우시 쿤구(昆區) 법원은 거듭 불법 재판을 열어 파룬궁수련생 천젠융 7년, 장루이퉁 7년, 황차오샤 5년, 우웨훙 4년형이란의 판결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4년 1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2/299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