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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구만타오, 저우훙리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톈진(天津)시 파룬궁수련생 구만타오(賈曼韜, 60)와 저우훙리(周紅麗)는 2013년 7월 16일 경찰에 납치되어, 8월 22일에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 3개월 후(11월 22일), 허시(河西)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저우훙리, 구만타오에 대해 첫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12월 26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정의로운 변호사는 두 사람을 위해 강하게 무죄변호를 했다.

3개월 후, 정의로운 변호사는 허시 법원에제출한 서면문서를 통해,두 사람의 감금기간을 초과하도록 하는 판결 결과가 없으므로 마땅히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이므로 가족도 법원에 즉각적인 석방을제출했다. 가족은 수차례 법원에찾아가 청장, 양칭런(楊慶仁)을 찾았으나번번히 핑계를 대어거절하거나 형식적으로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2014년 7월 10일, 톈진 허시구 법원은 세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하기 전날에야 가족에게 개정 통지를 했다. 법정에서 정의로운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이른바 증거에대해 지적하자 검찰은 답변을 못했는데 법정은 부득이 휴정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판 후 변호사는피고인의 죄가 성립될 수없는 상황이라고가족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7월 17일 법정은 구만타오에 대해 3년 6개월, 저우훙리에 대해 3년 형의 판결을 내렸다. ‘사교를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게 죄명이었다. 가족과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지금 알기로는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9월 15일에 이미 상소를 기각해 불법적으로 원 판결을 유지했다고 한다.

톈진 허시구 유이둥리(友誼東裏)에 거주하는 구만타오는 퇴직 전에 한 외자 기업에서 근무하며 회계를 맡았다. 2013년 7월 16일 6시 이후, 구만타오의 집 건물 아래에 10여 명의 사복 경찰이 차안에서 잠복 감시하고 있었다. 거의 7시경 구만타오의 남편이 나간 후 10여 명의 사복 경찰은한꺼번에 출동해 구만타오의 집 문을 부쉈다.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악독한 경찰은 스스로 문을 열고 방범용 철문을 두드려 망가뜨린 후 한꺼번에 밀고 들어와구만타오를 끌어갔다. 게다가 그의 아들을 겹겹이 에워싸고는 자물쇠를 잠근 모든 장을 열라고 명령하여 물건을 전부 한번 뒤졌다. 현수막까지 털어 검사했고, 프린터, 컴퓨터와 일부 진상 자료를 강탈했다. 악독한 경찰은 또 구만타오의 아들을 끌고 유이로(友誼路) 파출소에 가서 20여 시간을 불법 감금, 격리시켜 심문했다. 그 기간에 차가운 밥 한 끼만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류한다는 쪽지에 서명하도록 한 후 석방했다.

이들 10여 명의 사복 경찰 중에는 허시구 유이로의 경찰과 그들의 책임자, 인터넷 경찰 2명, 그리고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말하는 중에서 아주 뚜렷한 것은 파출소의 상급 부서였다. 그러나 전체 납치, 가택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증명서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아침 9 시경, ‘610’라고 자칭하는 6~7명의 사복 경찰은 저우훙리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저우훙리의 모친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녀는 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명의 사복 경찰은 문에 들어선 후 먼저 아이와 어른을 침대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강탈하고, 컴퓨터, 프린터와 일부 진상 자료를 강탈했다. 10시 경, 저우훙리는 집으로갔다가 악독한 경찰에 납치 당했다. 그녀의 아이도 파출소에 끌려가 20여 시간 불법 감금됐다.

악독한 경찰은 납치하기에 앞서 이미 저우훙리, 구만타오의 핸드폰을 여러 날 감시했다. 유이로 파출소 경찰 양쥔치(楊俊岐)는 일부 가도(주민센터) 직원을 거느리고 구만타오의 집으로 찾아가 교란하다 거절당했다.

저우훙리, 구만타오가 불법 감금당한 기간, 가족은 수차례 파출소에 가서석방을 요구했으나 악독한 경찰은 무시했으며 가족에게 1개월 후 석방한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2개월을 가둔다고 변명했다. 그렇게 불법 감금한 지70여 일이되자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가족은그것들이 알선한 변호사에게 변호를 받으라고 했지만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다. 사복 경찰은그녀의 집 인근에서 차만 바꾸고 사람은그대로 잠복 감시를 했는데 가족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야 그만 두었다.

2013년 11월 20일 오전, 허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저우훙리, 구만타오에 대해 불법적인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저우훙리, 구만타오는 검찰이 그녀들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 신고 등 사실과 다른단어를 지적했고, 인권 변호사는 때맞춰 보충 변호했다. 법정 심리는 2시간여 진행되었다.

문장발표: 2014년 10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0/27/2994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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