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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여교사 궈리화, 불법판결 5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다롄 중학교 여교사이자 파룬궁수련생인 궈리화(郭立華)가 9월 9일에 중산구(中山區) 법원에서 불법으로 5년형을 당했다. 가족은 상소를 하기로 했다.

궈리화 여사는 대략 49세로 다롄 제42중학교 물리교사이다. 그녀는 2008년 9월 16일에 납치되어 마싼자(馬三家)에서 불법으로 노동교양 2년을 당했다. 노동교양 만기인 2010년 8월 15일에 또 푸순시(撫順市) 뤄타이산좡(羅台山莊)세뇌반으로 납치되어 박해를 당했다.

2013년 4월 23일 오전, 쿠이잉(葵英)파출소 경찰 3명이 42중학교에 갑자기 뛰어들어 궈리화를 납치하고 집을 불법으로 수색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반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2013년 5월 30일, 쿠이잉파출소는 재차 궈리화를 납치했고, 그녀가 핸드폰으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그녀를 불법으로 구류하고 야오자(姚家)구치소에 감금했다. 이어서 중산구 공검법 불법인원들이 공모해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궈리화에 대해 모함을 진행했고, 2014년 5월 8일에 불법으로 법정심문을 했다.

베이징의 변호사 두 명은 법정에서 궈리화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강제로 덧씌워진 소위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며, 거짓, 악함, 폭력(假惡暴)을 신봉하는 중공이 진정한 사교이다)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궈리화의 가족은 2014년 9월 16일 불법판결서를 받고서야 중산구 법원이 이미 9월 9일 궈리화에 대해 불법판결 5년을 내렸음을 알게 되었다. 가족은 궈리화를 위해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

불법법정심문 인원 :

중산구 법원 : 재판장 량융궈(梁永國), 대리판사 청신(程鑫), 인민배심원 왕리쥔(王莉軍), 서기원 장인링(薑銀鈴)

중산구 검찰원:검찰원 취후이융(曲慧勇), 대리 검찰원 저우리샹(周立香)

문장발표: 2014년 9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20/2979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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