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 보도) 광둥(廣東) 선전 시(深圳市) 푸톈 구(福田區)의 파룬궁 수련생 자오슈룽(趙秀榮)은 2013년 9월에 납치되어 2014년 5월 15일, 3년의 불법형을 선고받았다. 자오슈룽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일전에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원판결을 유지했다.
선전 시 푸톈 구 메이린(梅林)의 화원 주택단지에 살았던 자오슈룽 여사는 따뜻하고 부유한 가정이 있었다. 가정에서 어질고 선량하였던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과 초상적인 면을 체험하였는데, 심신의 이로움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정에서 현모양처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다.
자오슈룽은 2013년 9월 12일 저녁 8시경, 푸텐구 메이린의 주택단지에서 보안의 악의적인 신고로 메이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와 가택수색을 당하였으며, 선전 메이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지 9개월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말, 자오슈룽의 모함사건은 푸톈 검찰원에 보내졌으나, 검찰원에서 반송되었다. 2014년 1월 초, 이 사건은 또 검찰원에 보내졌다.
자오슈룽은 자신의 믿음이 죄가 없으며, 좋은 사람을 박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자오슈룽에게 죄가 없음을 변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변호사는 이 납치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공(중국공산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두 번째 개정하지 않은 가운데, 푸톈 법원에서는 2014년 5월 15일, 직접 판결서를 송부했다. 자오슈룽은 억울하게 3년의 불법형을 선고받았다. 9월에 이 사건은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상소가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원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오슈룽(40여 세)의 영리하고 철이 든 딸은 대학에 입학했으나, 갑자기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을 잃어 몹시 울적했다. 외지에 거주한 노부모는 지금까지도 자오슈룽이 박해받은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 멀쩡하던 가정은 이유 없는 박해로 산산이 흩어졌으며 고통 속에 빠졌다.
파룬궁은 불가(佛家) 상승 수련대법으로, 사람들에게 우주의 특성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으며, 병을 없애주어 몸을 건강하게 했다.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여러 국가와 정부에서 받은 표창과 지지 서신 그리고 의회의 지지 의안 등은 3천 개가 넘는다. 전 세계에서 중공만이 파룬궁을 박해할 뿐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죄는 국제사회에서 집단살해죄, 반인륜죄, 고문죄로 결정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도살한 죄와 동일시된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한 10여 년 동안 고문, 약물살해, 생체장기출 등으로 수백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의 생명을 앗아갔는바, 그 많은 죄악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선악에 인과응보가 있음은 하늘의 이치인데, 불법(佛法)을 박해한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해외 매체 밍후이왕에서는,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이 연이어 낙마한 사실을 비롯하여 파룬궁 박해로 악보를 받은 만 가지가 넘는 사례를 게재했다. 공산당은 온갖 못된 짓만 일삼았는데, 지난 여러 정치운동에서 8천만 중국인을 살해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함은 필연적이다. 중국인은 각성하고 있다. 현재 1억 7천만 명이 공산당·공청단·소선대 조직에서 탈당했는바, 역사의 거대한 변화는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박해 관련 기관과 요원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9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19/2979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