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 보도) 상하이시 푸퉈구(普陀區) 법원은 ‘610’의 조종 하에 2014년 8월 29일에 파룬궁수련생 양만예(楊曼曄,여)에 대해 4년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양만예는 이미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재판 과정은 완전히 푸퉈구 ‘610’에게 조종당했다. 그날 푸퉈구 ‘610’은 직접 법원 입구 현장에서 직접 일손을 지휘하고 배치해 법정 경찰, 특수 경찰, 특보(特保, 보충 경찰), 가도주민위원회(주민센터)를 전부 출동시켜 법정 안팎에 가득 흩어지게 했다. 경찰차, 특수 경찰차, 검은 색 국가보안 사복경찰차량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법원 입구와 길 맞은편에는 한 무리 사복경찰이 녹화기기를 들고 도처에서 동영상을 찍었다.
법원 입구와 길 맞은편에 있는 국가보안 사복경찰
그리고 법정 안은 ‘610’의 조종 하에 양만예의 남편과 아들에게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경찰을 파견해 ‘그림자처럼 곁에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외에, 또 가도주민위원회 등 인원을 배치해 방청석을 모두 점하게 했다. 개정해 심리를 진행하는 중, 검찰관은 변호사의 정의로운 말에 할 말이 없게 됐지만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는 여전히 ‘죄명’을 뒤집어씌워 양만예에 대해 억울한 4년형 판결을 내렸다.
양만예는 1967년에 출생했고 푸퉈구 솽산로(雙山路)에서 거주했다. 그녀는 선량한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마음속 말을 했으며, ‘진선인(眞ㆍ善ㆍ忍)’을 믿고 세인에게 진상을 이해시켜 거짓말에 잘못되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로 5차례나 중공(중국공산당) 인원에게 납치, 불법 판결과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으며 반복적인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일가족은 장시간 중공의 박해 하에 두렵고도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아이도 초등학교로 다닐 때 어머니의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상하이 푸퉈구 국가보안대대는 푸퉈구 간취안(甘泉) 파출소의 수 십명 국가보안경찰과 결탁해 2013년 9월에 불법적으로 집안에 들이닥쳐 양만예를 납치했다. 그 뒤 줄곧 자료를 모함해 그녀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했다가 세 차례나 푸퉈구 검찰원에 의해 ‘증거 부족’으로 서류를 반송 받았다.
문장발표: 2014년 9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14/297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