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山東) 라이양시(萊陽市) 파룬궁수련생 장성치(張勝齊)는 2014년 5월 13일에 지난(濟南)감옥으로 납치됐다. 그는 이른바 ‘전향’을 거부했고 죄수복을 입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하 영창 안에 갇혀 혹독한 구타, 고춧가루 물 주입 등 고문 학대당하고 있다.
감옥에서는 3명의 죄수를 주요한 졸개로 파견해 매일 장성치를 혹독하게 구타했다. 장성치가 고문당한 상세한 상황은 감옥 안의 다른 사람은 알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매일 밤 1~2시면 수감된 사람들은 장성치가 높은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3명의 주요한 졸개는 리자취안(李家全, 전 인민일보사 편집), 인쥔[尹軍, 웨이팡(維紡) 푸화(富華)호텔 사장], 양훙유(楊紅友, 지난 시 사람으로 원래 경찰 일을 했음)이다.
장성치가 박해당한 경과:
장성치는 골동품 가게 주인으로, 2013년 5월 3일에 라이양에서 납치됐고, 2013년 말, 2014년 초에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에 의해 5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장성치는 상소를 제출했지만 옌타이(煙台)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원래 판결을 유지했다. 장성치는 이미 지난감옥으로 납치됐다.
2013년 5월 3일, 라이양 국가보안경찰은 라이시(萊西)경찰과 결탁해 경찰차를 몰면서 경찰복을 입지 않았고, 어떠한 증명서도 꺼내 보이지 않았으며 온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양 구윈탕(古韻堂) 점원 장수어(姜淑娥)를 납치했다. 구윈탕 주인 장성치는 점원을 구하기 위해, 긴박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차량인지 분명하지 않은 차의 유리를 부수었다. 이어서 한 무리의 사복 경찰에게 뭇매질을 당했다. 이 때문에 그의 온 얼굴은 선혈이 낭자했고 귀가 먹게 됐다. 경찰은 동시에 그의 골동품 가게와 창고를 몽땅 약탈해 대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해갔다.
경찰은 장성치에게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명을 씌워 체포하고 형사 구류했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는 라이양 경찰의 위법행위를 고소했고, 장성치 본인도 시종 고소를 견지했다. 라이양 검찰원 측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공안국으로 반송했다. 그러나 라이양 국가보안경찰은 또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교란했다”[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고,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는 명목으로 거듭 검찰원에 이른바 ‘사건’을 제기했다. 1개월 후, 라이양 검찰원은 거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반송했다.
듣기로는, 두 번 사건을 보냈으나 모두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라이양 국가보안경찰은 마땅히 즉시 석방을 해야 함이 마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그들은 두 차례나 검찰원에 의해 반송된 서류를 한데 그러모아, ‘공무를 방해한 죄’에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교란했다’고 하는 두 개의 이른바 죄명을 보태서 세 번째로 검찰원에 제기했다. 변호사와 가족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매번 검찰원과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였고, 그들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했는데도, 맨 마지막에 라이양 검찰원 측은 10월 8일 마음을 어겨가며 장성치를 법원에 기소했고 사건을 법원에 떠넘겼다. 그러나 라이양시 법원 측은 2013년 12월 24일에 장성치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었고, 1월 7일에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했다. 장성치는 상소를 제출했으나, 옌타이 중급인민법원은 또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해, 이 중공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합동 공연한 연기를 끝마쳤다.
장성치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 또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 학대, 폭력적인 구타, 비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 구치소 소장 마셴쥔(馬賢君)은 교도관에게 지시해 4차례나 장성치를 사형 침대 위에 고정해 놓았다. 이것은 일종 매우 잔인한 고문이다. 장성치의 손, 발은 각각 8자형으로 된 쇠고리에 채워졌는데 두 발과 두 팔이 각각 단단히 땅에 박힌 쇠고리(地錨)에 채워지고, 다시 손과 발의 쇠고랑을 하나의 쇠사슬로 묶어놓으며 허리 부위도 쇠사슬로 땅에 묶어놓아 온몸의 아래위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전신은 시큰거리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 1분 1초를 모두 극렬한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시간이 길어지자, 허리 부위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고 정신은 거의 붕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또 항상 죄수와 악독한 경찰로부터 혹독한 구타와 능욕을 당해야 했다.
문장발표: 2014년 9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13/2976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