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 보도) 후난(湖南) 웨양(嶽陽) 취위안(屈原) 관리구 법원은 2014년 2월 20일, 파룬궁수련생 슝후이(熊輝, 남)에게 7년의 불법 형을 선고했다.
1982년 생인 슝후이는 웨양 시 취위안 관리구 잉톈 진(營田鎮) 칭산쓰(青山寺) 주민위원회 핑안 구(平安區) 주민이다. 슝후이는 2013년 8월 6일 오후,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주민 리카이훙(李凱宏)과 양쥐안(楊娟)의 고발로 현지 경찰에게 납치와 가택수색을 당했다. 슝후이가 납치된 후 오래지 않아 경찰은 그의 가족에게 돈을 내면 석방해 줄 수 있음을 암시하였으나, 슝후이의 부모는 돈이 없었다.
웨양 시 취위안 관리구 검찰원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명목으로 슝후이를 불법 기소했다(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취위안 관리구 법원은 2014년 2월 20일, 슝후이에게 불법 형을 선고했다.
웨양 시 취위안 관리구 검찰원에서 파견되어 법정에 나선 검찰 보조원은 리옌(李妍)과 판징(潘靖)이다. 박해에 참여한 다른 요원의 정보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문장발표: 2014년 9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12/2976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