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상하이보도) 상하이 파룬궁수련생 양만예(楊曼曄,여)는 2014년 8월 29일에 푸퉈구(普陀區)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4년 판결을 받았다. 양만예는 2000년에 4년 불법 판결을 당했는데 감옥에서 각종 고문 박해를 당했다.
8월 29일 오후 1시 반, 상하이시 푸퉈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양만예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경찰, 특수 경찰, 국가보안 사복 경찰, 가도 주민위원회에서 전부 출동해 법정 안팎이 가득 찼다. 경찰차, 특수 경찰차, 검은색 국가보안 사복 경찰 차량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법원 입구와 길 맞은편에서는 한 무리의 사복 경찰이 캠코더를 손에 들고 동영상을 찍었다.
법정에서는 양만예의 남편과 아들의 방청을 난폭하게 거부했다. 두 법정 경찰은 시종 양만예의 남편과 아들을 지켰는데, 화장실로 가는 것마저 따라다녔다. 80여 세인 양만예의 시어머니는 현장에 가서 줄곧 ‘진선인(眞ㆍ善ㆍ忍)’ 이념을 굳게 지키는 이 효성 깊은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이 사회에 아직도 천리가 있는지를 보겠다고 하다가 법정에서 쫓겨나 법정 밖 시멘트 받침돌 위에 오후 동안 꼬박 앉아 있었다. 또 사복 경찰은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법정 안에는 가도 주민위원회에서 머리수를 채우려고 온 인원들이 방청석을 다 차지했다.
재판 중 검찰관은 변호사가 묻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용한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란 조목에 대해 정당하고도 날카롭고 엄숙하게 “일반적인 국민이 법률 실시를 파괴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과 같은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검찰관에게 어느 조항의 법률에서 파룬궁이 ×교(파룬궁은 사람에게 착해지도록 가르치고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라고 규정했다는 근거를 내놓도록 했으나 검찰 측은 오히려 내놓지 못했다.
판사 셰옌(謝燕)은 끊임없이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켰다. 맨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양만예에 대해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상하이 푸퉈구 국가보안대대에서는 푸퉈구 간취안(甘泉) 파출소의 수 십 명 국가보안경찰과 결탁해 2013년 10월 9일에 불법적으로 집에 들이닥쳐 파룬궁수련생 양만예를 납치한 후 줄곧 거짓 자료를 꾸며 그녀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했다. 예전에 3차례나 푸퉈구 검찰원에 의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가 반송된 적이 있다.
양만예는 1967년에 출생했고 대학을 졸업했으며 푸퉈구 솽산로(雙山路)에서 거주했다. 선량한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진심의 말을 하려 한 것 때문에, ‘진선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인에게 진상을 알려 거짓말로 잘못되지 않게 하려 한 것 때문에 5차례나 중공 인원에게 납치, 불법 판결과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고 재차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한 가족이 장기간 중공 박해 하에서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모친의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양만예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4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녀는 믿음을 견지해 사악의 ‘전향’에 협력하지 않아 9개월간 형기가 불법적으로 연장됐다. 그 기간에 각종 고문 박해를 당했는데 예컨대 장시간 영창실 갇히기,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 고문, 장시기 체벌과 노역으로 무릎에 분쇄성 골절 증상이 나타난 등이다. 양만예는 시종 수련의 의지를 굳게 했다. 2005년 8월에 억울한 형은 만기가 됐다. 6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두 번째로 푸퉈구 국가보안에게 납치됐고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아 상하이 칭푸(靑浦) 노동교양소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09년 6월, 양만예는 세 번째 납치를 당했다가 1개월 후 구치소에서 나왔다. 2009년 말, 푸퉈구 국가보안, ‘610’인원은 면담한다는 명목으로 거듭 양만예를 속여 집문을 나오게 해서 강제로 납치했다. 그 후 세뇌반에 가둬 불법적으로 강제 ‘전향’을 진행했다.
2013년 10월 9일, 이것은 이미 양만예가 다섯 번째 납치당한 것이다. 신앙은 천부인권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파룬궁수련생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신앙 자유, 언론 자유, 사상과 신앙을 전파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전단지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을 수련함은 모두 합법적이다. 그러나 중공은 행정 지령에 의지해 파룬궁을 박해했는데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완전히 위법적인 것이다.
최근들어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 리둥성(李東生), 쑤룽(蘇榮), 쉬차이허우(徐才厚), 저우융캉 등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원흉들이 잇달아 낙마했다.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박해에 참여한 각급 인원은 놀라고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며 온종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권세는 악행에 대한 응보를 막지 못한다. 왜 아직도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채 ‘진선인’ 불법(佛法)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가?
상하이시 푸퉈구 법원(上海市普陀區法院):주소: 퉁촨로 1433호(銅川路 1433號)전화: 200333 62656265 52564588판사: 셰옌(謝燕), 천시(陳肸)전화: 021-62658619, 62657521, 62656265
문장발표: 2014년 9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2/2968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