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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헝수이시 자오창 구치소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 면회함을 방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허베이성(河北省) 헝수이시(衡水市)의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5월 30일에 납치당한 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는 당사자를 면회할 때,현지 검찰원,공안국, 구치소의 방해와 곤란함을 겪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변호사 또한 이런 위법 행위를 단호히 저지했다.

7월 20일쯤, 파룬궁수련생 장시전(張喜珍)의 변호사는 큰비를 무릅쓰고 헝수이시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를 면회하려고 하였는데, 헝수이시 구치소에서는 변호사를 곤란하게 만들며 면회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잇달아 헝수이시 검찰원으로 가서 헝수이시 구치소를 고발했다. 교섭을 거쳐 구치소에서는 변호사에게 이튿날 오후에 오라고 했다.

이튿날 오전, 구치소에서는 변호사에게 심문실에서 장시전을 면회하도록 하였다. 변호사는 즉시 “이곳은 고문실입니다. 이곳은 제가 저의 당사자를 면회하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치소에서는 면회실이 없다고 공언하며,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실제로 여전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곧 현장에 있는 모든 교도관,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 부소장을 포함해서, 파룬궁을 믿음은 합법적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법을 위반하지 말며,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성(李東生), 저우융캉(周永康)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7월 30일, 파룬궁수련생 쑨수잉(孫素英)의 변호사는 당사자를 면회하러 헝수이시 구치소로 갔는데, 구치소 교도관은 변호사가 반드시 징현(景縣) 공안국으로 가서 수속을 밟아야 만이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즉시 차를 돌려 120리밖에 있는 징현 공안국으로 갔다. 오후 2시 반에 출근하자마자 또 헝수이시 구치소로 갔는데, 그제야 그의 당사자 쑨수잉을 면회할 수 있었다.

8월 1일 오전, 파룬궁수련생 류빙빙(劉兵兵)의 변호사가 자오창현 구치소로 당사자를 면회하러 갔는데, 구치소 교도원은 소장이 회의하러 갔다가 잠깐 후에 돌아온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교도관은 여전히 회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자, 모두 좀 더 기다리라고 말했으나 소장은 여전히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줄곧 시간을 끌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자오창 검찰원으로 가서 구치소를 고발했는데, 한 여성 검찰원이 또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함을 방해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근거해 그녀에게 말을 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 후 변호사는 그녀에 대해 “제가 보건대 당신의 나이도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가 있지요. 저의 당사자는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그는 겨우 19세입니다. 그래도 그는 역시 아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하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에게 좀 덕을 쌓아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간성이 매우 깊은 말도 어머니 자격을 가진 여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근 한 시간 동안 교섭해 검찰원은 오후에 다시 가서 소식을 들으라고 했다. 오후에 변호사는 또 검찰원으로 갔으나, 검찰원에서는 변호사에게 공안국으로 가라고 했다. 변호사는 여러 차례 곡절을 겪고 맨 마지막에 오후 4시가 넘어서 류빙빙을 만났다.

8월 6일, 파룬궁수련생 장훙궈(張洪國)의 변호사는 자오창현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를 면회했다. 구치소 교도원은 변호사에게 자오창현 공안국으로 가서 등기하라고 했다가, 변호사에게 거부당했다. 변호사는 즉시 검찰원으로 가서 구치소를 고발했으나, 검찰원에서도 구치소를 지지했다. 변호사는 현장에 있는 검찰원의 인원에게 ‘도리를 따졌다’. 변호사는 “당신들이 책임자의 말을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책임자의 옳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당신에게 구덩이에 뛰어들라고 해도 당신은 뛰어들겠습니까?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도 붙잡혔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앞을 향해 구덩이에 뛰어듭니까.”라고 말했다.

그 후 검찰원에서는 자오창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사람이 왔다는 통지를 내렸다. 변호사는 “저는 그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날 필요가 있을 때면, 그들(공안 국가보안을 가리킴)이 저를 만나주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면 그들이 저를 만나려 해도 제가 만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률에 따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국가보안대대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가 이치가 정당하고도 날카롭고 엄숙하게 요구함을 견지한 상황에, 검찰원 측은 그제야 구치소에 통지를 내려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함을 허락했다.

문장발표: 2014년 8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8/11/295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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