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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변호사 선임 불허, 지린성 판사 파룬궁에 대한 ‘내부 규정’ 있다고 밝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 보도)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둥창(東昌)구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뤄시전(羅希珍)에 대해 사법 박해를 진행하려 했다. 둥창구 법원은 뤄시전의 가족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권리를 수호함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중앙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및 법원의 내부 규정이라고 공언했다. 게다가 문서 없이 ‘구두로 통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린성 퉁화시 둥창구 국가보안대대 경찰 우궈칭(吳國慶)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2시가 넘어 퉁화시 룽취안로(龍泉路) 인근에서 세인에게 션윈 CD를 선사한 파룬궁수련생 뤄시전을 납치했다. 그 후 검찰원과 결탁해 신속하게 7월 21일쯤 뤄시전을 모함한 서류를 법원에 발송했다.

뤄시전의 가족은 며칠 동안의 연계를 거처 마침내 업무 담당 판사 쩌우시산(鄒喜山)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이미 외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언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지를 문의했다. 쩌우시산은 먼저 가족에게 변호사가 절차를 전부 마치고 오면 수시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28일, 가족은 반복해서 변호사의 서류 열람 시간을 문의하고 확인했다. 쩌우시산은 책임자에게 지시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29일, 쩌우시산은 가족에게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쩌우시산은 “당신들이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우리는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이 “책임자가 말했습니까?”고 묻자 쩌우시산은 그렇다고 답했다.

7월 30일, 가족은 둥창구 법원으로 가서 형사청 청장 자오옌을 면회하고 그들에게 서면 답장을 요구했다. 자오옌은 가족에게 “법원 내부, 중앙 정법위 연석회의에서 파룬궁 사건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며 법원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내용은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구두 통지를 내린 것입니다.” “서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8월 4일 오후, 뤄시전의 가족은 또 퉁화시 둥창구 법원으로 가서 형사 주관 부원장 야오구이잉(姚桂英)을 찾았다. 야오구이잉은 전화를 받더니 먼저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가족이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곧 형사청장 자오옌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법원 민원실과 감찰실로 갔는데 모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가족은 또 야오구이잉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오구이잉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권리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이치가 없습니다”고 표명했다. 게다가 야오구이잉에게 그 ‘내부 규정’을 요구하자 야오구이잉은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다.

8월 4일 오후, 가족은 또 둥창구 법원으로 갔다. 민원실 사람은 가족에게 이 일은 야오구이잉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가족은 또 야오구이잉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여전히 오전의 견해와 같았다. 가족이 다시 야오구이잉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당신들 가족은 이미 물은 적이 있고 나는 이미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둥창구 법원(東昌區法院):

원장 류둥하이(劉東海) 0435-3947299, 13704353350

부원장 야오구이잉(姚桂英) 0435-3947298, 13844587677(주관 형사)

형사청 청장 자오옌(趙岩) 0435-3947289, 15844587666

업무 담당자 쩌우시산(鄒喜山) 0435-3947285、13069276789

감찰실 책임자 추이빙친(崔岳琴) 0435-3947216, 3947295, 13804458466

민원실: 양핑(楊萍) 0435-3947294, 13324358895, 양광디(楊光弟) 0435-3947276, 13804459410

문장발표: 2014년 8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8/7/2957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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