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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친양시 런하이잉 불법 판결 4년을 선고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난 보도) 허난성(河南省) 자오쭤시(焦作市)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런하이잉(任海英)의 상소사건에 대해, 2014년 7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른바 ‘판사’는 변호사가 파룬궁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는 사실을 돌보지 않은 채, 강제로 원판결을 유지해 4년으로 판결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법을 어겼다고 질책했을 때, ‘판사’는 ‘법정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댔다. 법정 심리 기간, 판사의 마이크 소리는 똑똑하고도 우렁찼으나, 변호사의 마이크는 근본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친양시 파룬궁수련생 런하이잉은 2013년 7월 아침에 선눙산(神農山) 관광지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을 구하다가, 친양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돼 친양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친양 공안 국가보안대대와 쯔링(紫陵) 파출소에서는 6~7명 경찰을 출동시켜 불법적으로 가택을 수색해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 각각 한 대, 각종 대법 진상자료를 강탈했다. 그 후 또 런하이잉을 자오쭤 구치소로 옮겼다.

2014년 2월 17일 오후 12시 반, 친양시 법원은 비밀리에 런메이잉에 대해 몰래 심리를 진행했다. 그 후 자오쭤 구치소 안에서 법을 어겨 런하이잉에 대해 4년의 억울한 재판을 내렸다. 이전 친양 국가보안이 2013년 8월 19일 자오쭤 구치소로 가서 불법 심문을 진행할 때, 친양 ‘610’과 친양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만약 런하이잉이 그들을 도와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면 보석으로 집에 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4년에서 6년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런하이잉은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2014년 7월 30일 중급인민법원은 개정을 열어 재심사했다. 법정에서 판사 선빙(申兵), 류즈레이(劉志雷) 등은 근본적으로 런하이잉을 위한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파룬궁 세 글자를 언급함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매번 변호사가 파룬궁 세 글자를 언급할 때면 곧 판사에게 강제로 제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판사의 위법 행위를 질책했을 때, 그들은 뜻밖에 흉악하게 ‘법정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댔다.

변호사가 파룬따파(法輪大法, 명칭을 대체해 사용했음)가 세계에 홍전 돼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았고, 나라와 인민에게 이롭다는 말을 했을 때, 판사는 말문이 막혀 당황해 하며 휴정을 선포했다. 결국, 비밀리에 진실을 외면하고 강제로 원래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런하이잉의 남편은 심각한 심장병과 대퇴골두 괴사 증상이 있고 집에는 또 8~90세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하이잉은 집의 기둥이었다.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들이 사악한 판사의 범죄행위를 질책하시기 바란다.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8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8/5/2956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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