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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타청 지역의 마청잉 등에, 우쑤시법원 불법적인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신장 보도) 신장(新疆) 타청(塔城) 지역 우쑤시(烏蘇市) 법원은 불법적인 공판으로 양형을 확정, 2014년 7월 7일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마청잉(馬成英) 6년 6개월, 양완쥔(楊萬軍) 5년, 장청쥔(張成軍)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한 선고내용을 전달했다.

2013년 10월 9일, 우쑤시 ‘610’ 경찰은, 마청잉, 양완쥔, 장청쥔 등을 납치한 후 불법적으로 즉시 기소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쑤시 검찰원은 한때 이들 사건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으며, 동년 6월 4일 우쑤시 법원 측에서도 동 형사사건의 기소를 취하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우쑤시 법원은 6월 19일 동 사건의 기소를 받아들여, 7월 10일 재판을 개정한다는 재판고지서를 송달했다.

신장 우쑤의 불법적인 조직인 ‘610’은, 2013년 10월 8일 파룬궁수련생 장청쥔을 납치하고 동시에 불법적으로 가택수색까지 감행했고, 10월 9일 역시파룬궁수련생 양완쥔, 마청잉 신혼부부를 납치하고 그의 집을 수색하여 컴퓨터의 일체 설비와 대법 책 그리고 진상자료 등 많은 물품과 금품을 전부 강탈해 갔다. 그들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되자 그의 가족들이 면회를 신청했으나 일체 허락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건을 입안하여 조사하겠다. 전화 감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2013년 11월 14일 장청쥔과 마청잉 등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집행됐음을 통보받았고, 2013년 12월 6일 양완쥔 역시 구속 집행됐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계속해서 선임된 변호사에게 구속된 수련생들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동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어 공판일이 임박해서야 변호사 면담을 허락하여 양완쥔과 마청잉 등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변호사에게 “처음 공안국에 납치됐을 때 경찰관이 서명을 강요하며 귀 뺨을 때리는 등 핍박과 구타를 가했다.”라고진술했다.

법원은 2014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을 개정한다는 것을 이미 서면으로 알린바 있으나, 갑자기 3월 6일로 연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7월 10일로 재판날짜를 변경 고지했다. 그러더니 우쑤시 법원은 2014년 6월 28(토)에 개정한다고, 6월 27일 다시 하루 앞당겨 개정날짜를 고지했다. 이처럼 법원이 재판날짜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선임된 2명의 베이징변호사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따라서 변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가족 측에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가족의 요구에 대해 상대조차 해 주지 않았다. 그 후 당사자가 법관에게, 가족이 선임해 준 변호사에 대해 문의하자, 법관은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제1심 재판은 개정됐다. 당연히 법률에 의한 공개재판임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재판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3명의 가족 전체에게 10매도 안 되는 방청권을 발급했다. 결국, 어떤 가족은 방청권을 배정받지 못해 재판정 입장을 차단당했다. 겨우 방청석에 들어간 가족들이 보니, 이미 6, 70명의 공안국, 파출소, 진서기 그리고 재판종사자들이 모두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파룬궁수련생 마청잉은, “신앙은 무죄이므로 파룬궁은 합법적이다.”라고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국가보안경찰이 그녀를 결박한 후 혹독한 구타와 각종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 ” 등등의 법정진술을 하자, 지판장(청장)은 여러 차례 그녀의 말을 중단시키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우쑤시 법원은 재판이 끝난 다음 2014년 7월 7일 마청잉, 양완쥔, 장청쥔 등에게 양형이 결정된 불법판결서를 전달했다. 마청잉의 변호사는 이 불법적인 사건과 재판에 대해 관련 기관과 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외 최근에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우쑤시 구치소에서는 건물에 칠을 한다는 이유로, 이미 이들 3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쿠이툰시(奎屯市) 근교의 카이간치(開幹旗)로 이감했다고 한다.

(박해기관과 박해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는 원문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4년 8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8/2/2954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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