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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타이안 감옥의 죄악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타이안(泰安)감옥은 산둥 파룬궁수련생을 집중적으로 감금해 박해하는 소굴로, 그것에게는 완전한 한 세트의 박해 체계와 흉악한 박해수단이 있다.

타이안 감옥의 제1감구역은 직접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구역이다. 감구역의 교도원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방안을 만드는 조종자이다. 한 명의 교도관이 바오자 죄수를 지배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했고, 월(月), 계(季), 년(年)에 따라 상급 부서에 박해 상황을 보고했다.

제1감구역에는 7개의 관리팀이 있었는데, 팀마다 5~7명이다. 교도관은 팀마다 한 명의 죄수를 선정해 ‘장원(長員)’을 맡게 하여 일상적인 감옥 관리를 책임지게 했고, 3~4명의 죄수를 협력시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바오자 박해를 가했다. 파룬궁수련생은 납치돼 입감된 뒤, 먼저 ‘공견팀(攻堅組)’에 갇혀 박해당했다.새벽 4시부터밤 11시까지 오랜 시간을 딱딱한 걸상에 앉았는데, 무릎은 조여 붙이고 허리는 곧게 펴며 눈은 앞을 보아야 했다. 조금만 틀어져도 곧 바오자 죄수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강제로 중앙텔레비전에서 만든 대법을 모독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고, 강제로 사법부의 대법을 헐뜯는 서적과 문장 등을 공부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죄수에게 욕설을 먹고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酷刑演示:码坐
고문 시연: 작은 걸상에 앉히기 고문

교도관은 또 젊고 흉악한 죄수를 골라 ‘졸개’로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살인, 마약 복용 및 범죄 조직의 범죄 분자였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아오잉(熬夜, 밤을 지새우는 고문), 오랫동안 벽을 마주해 세워 두는 고문, 연속 쭈그려 앉히기 고문, 혹독한 구타, 대나무 젓가락으로 늑골을 찍기, 이쑤시개로 손가락을 찌르는 등 사악한 수단을 채택해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켰다. 그들은 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고, 다른 죄수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방안에서는 늘 사람을 구타하는 소리와 파룬궁수련생의 ‘사악이 사람을 구타해요.’라는 외치는 소리가 전해왔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했다. 그들의 ‘공견 박해’를 거치고 나면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온몸에 피 흔적이었고, 코가 시퍼렇게 되고 눈이 부어올랐다. 어떤 이는 구타에 인해 다리를 절뚝거렸다. 단식으로 항거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그들은 ‘영창실에 가두고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가했다. 영창실은 1감구역의 북쪽 편에 있는데, 병원이 바로 옆에 있었다. 평소에 쇠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다른 죄수가 접근함을 엄금했다. 실내는 온종일 햇빛을 보지 못해 음랭하고 축축했으며,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은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모두 실내에서 치러야 했는데 악취가 고약했다.

교도관은 또, 파룬궁수련생을 구타하면 정도에 따라 장려하고 형기를 줄여준다고 규정했는데 가장 많게는 9개월이며, 한 사람을 (강제)‘전향’하면 1~3개월의 같지 않은 장려를 준다는 규정을 내렸다. 바오자 죄수는 매일 교도관에게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공견’한 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매달 감구역에 바오자 교육을 한 상황을 써서 결과를 보고했다.

감옥에서 파룬궁수련생의 형기(불법수감기간)도 줄여줄 수가 있음에도 그들에 대하여는 모두 법을 어겨 가며 했다. 예컨대 파룬궁수련생의 가석방을 허락하지 않았고, 연말에 한 차례씩 형기를 줄이는 완화 정책을 향유할 수 없었으며, 두 차례 감옥에 들어온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형기를 줄여줄 때 1개월 동안 엄격히 처리하는 등이다. 그리고 연말에 이른바 ‘모범’을 선정해 장려할 때, 파룬궁수련생 등이 선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소에 누계 점수를 심사할 때 꾸짖으며 감정했는데, 이를테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형기를 줄여주고 장려해 줌은 모두 바오자 죄수에게 달렸다. 그리고 사악에 협력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감구역에서는 또 심사 점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파룬궁수련생의 형기를 연장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출소할 때, 감옥 측은 현지 ‘610’ 사악의 기구에 통지를 내려, 현지 ‘610’과 인계 절차을 밟아 계속 박해를 가했다.

감구역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장원’이 일주일 동안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를 감행한 상황을 청취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교도관은 이른바 회의를 이용해 바오자 죄수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계획을 배치해, 바오자 죄수가 박해를 시종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했다. 바오자 죄수는 교도관에게 붙어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이 박해하며 못된 짓을 했다. 예컨대, 감방의 지저분한 일, 힘든 일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이 해야 했고, 파룬궁수련생을 하인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늘 파룬궁수련생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체벌을 가했는데,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를 포함해 일체의 행동을 모두 반드시 사전에 바오자 죄수가 동의해야만 되었고, 또 반드시 사전에 바오자 죄수가 교도관에게 요청해야 했다. 게다가 바오자와 교도관의 이중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산둥 타이안 감옥 1감구역:

주소: 산둥성 타이안시 37 편지함 1분함 (山東省泰安市37信箱1分箱), 우편 번호 271000

감옥장 자오웨이(趙威)

1감구역: 감구역장 주수포(朱敘琥), 교도원 뤼원펑(律文峰), 교도관 자오융(趙勇)

박해에 참여한 죄수 팀장: 위즈쥔(於志軍), 왕이빙(王義兵), 정취안성(鄭全生), 천즈창(陳志強), 주페이쥔(朱培軍), 장셴쥔(張顯軍), 겅커화(耿克華)

문장발표: 2014년 7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7/2/294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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