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黑龍江) 무단장(牡丹江) 아이민구(愛民區) 법원은 6월 11일경, 파룬궁수련생 장위탕(張玉堂), 관르안(關日安)에 대해 비밀리에 개정(開庭)하였으나, 변호사의 말을 인정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이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정 심문을 감행한 불법행위라고 하며 당사자 두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으며 민중에게 진상을 알렸는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했으나, 오히려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의 모함을 받았다.
7월 1일 오후, 관르안의 변호사는 무단장시의 아이민구 법원에 가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했다. 아이민구 법원 형사법정의 법관 왕난(王楠)과 청장 장잉(張穎)은 관르안과 장위탕의 사건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정한 사실은 더욱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입안 등기처로 가서 조사하고 문의했으나, 입안 등기처에서도 이 사건이 없다고 공언했다. 오후에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서 관르안을 면회하고서야 아이민구 법원이 보름 전에 구치소에서 관르안, 장위탕에 대해 비밀리에 개정하였음을 알아냈다. 검사는 아이민구 검찰원 공소과 왕쥐안(王娟)이며, 법정 심문 시간은 1시간가량이었다. 불법 법정 심문 중, 장위탕은 자신의 믿음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관르안은 법원이 비밀리에 불법 개정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들리는 바로는, 검찰 측은 비합법적인 기지국 설비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모함했다. 이에 대해 관르안의 변호사는 이것으로 이익을 얻지 않으면 부당한 경영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이 설비를 시험하면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등의 내용을 송출하는 것은언론자유인바, 더더욱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 집행기관인 아이민구 법원은 뜻밖에도 떳떳하지 못한 듯 이 사건에 대해 법정 심문하였음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들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정 심문을 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마음이 켕기고 두려운 것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행위가 없었으므로무조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무단장 파룬궁수련생 관르안은 2014년 4월 2일 오후에 집에서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는 2002년에 6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미산(密山) 파룬궁수련생 장위탕은 2014년 4월 3일 저녁에 무단장의 셋집에서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는 여러 번 납치되었으며, 불법 노동교양처분과 불법 형 선고를 한 번씩 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무단장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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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4년 7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7/3/2942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