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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왕리리 불법 판결, 법원 측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저장 보도) 1년 전 납치당한 저장(浙江) 린하이시(臨海市) 파룬궁수련생 왕리리(王莉莉)는 2014년 4월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3년 6개월의 판결을 당했다. 그러나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은 줄곧 왕리리의 가족이 그녀의 소식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줄곧 그녀가 감옥으로 납치당해 들어갈 때에야 가족은 그녀와 한 번 만났다.

2013년 6월 28일, 왕리리는 린하이시 다톈진(大田鎮)에서 진상을 알릴 때, 현지 촌민 루즈펑(盧志鵬)에게 악의의 신고를 당했고, 7~8명의 사복 경찰이 그녀를 다톈파출소로 납치했다. 파출소에서는 또 린하이시 국가보안대대, 국가보안경찰 왕융(王勇)과 주(朱)모에게 통지를 내려 그녀를 린하이쯔사아오(紫砂岙) 구치소로 끌고 가서 불법 감금했다.

이 기간 경찰은 왕리리의 집에 대해 불법 수색했고, 또 그녀의 딸을 이용해 그녀에게 자료출처를 말하도록 했다. 왕리리는 자료점과 수련생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후 약 1년 동안, 경찰은 가족이 왕리리의 상황을 아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29일에 이르러 구치소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왕리리를 면회하도록 했다. 가족은 왕리리를 면회한 뒤에야, 린하이법원에서 이미 2014년 4월 17일 왕리리에 대해 3년 3개월의 불법판결을 선고했음을 알게 되었다.

공·검·법 인원마저 가족에게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로도 통지하지 않았고 그녀가 납치돼 감옥에 들어갈 때에야 가족에게 통지를 내렸는데 이렇게 친척, 친구가 왕리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하는 권리를 박탈했다. 게다가 법률에 근거하면, 왕리리는 상소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가족은 여전히 경찰이 왕리리를 어느 감옥으로 납치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저장성 린항시(浙江省臨海市)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왕융(王勇) 13958570033

문장발표: 2014년 6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26/2939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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