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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박해당한 진상을 폭로한 청수제, 납치 감금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4년 3월 19일 9시가 넘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난화현(樺南縣) 임업국 부국장 스잉린(史營林)은 산 속의 임장에 갔다가, 파룬궁수련생 상시핑(商錫平)이 박해당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고는 악의적으로 싼다오거우(三道溝)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 상시핑의 아내 파룬궁수련생 청수제(程淑傑) 및 왕즈친(王志琴), 장펑화(張鳳華), 왕웨이제(王偉傑)와 기사 저우원펑(鄒文鵬) 등 5명을 납치했다.

화난 임업국 공안국 부국장 린수가오(林樹高), 국가보안대대장 리펑(李鵬)은 그날 오후에 5명 파룬궁수련생을 신린(新林) 파출소로 납치해 불법 심문을 감행했다. 그 후 또 5명을 지금까지 화난 임업국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法轮功学员程淑杰
파룬궁수련생 청수제(程淑傑)

청수제 부부가 다년간 박해당한 사연

상시핑은 예전에 싼다오거우 파출소의 부소장으로 3급 총경이었다. 그는 확고하게 파룬궁을 수련해 2005년에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에 의해 10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청수제는 올해 47세이며, 전 근무 직장은 난화 임업국 건축회사 직원이다. 남편 상시핑과 함께 파룬궁을 수련했다. 1999년 7월 20일에 장(江)씨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뒤, 상시핑은 예전에 6차례나 불법적인 강제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 청수제는 불법 박해를 당해 4차례나 감금당했고 1년 5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으며, 근 3만 위안의 재물을 사기당한 동시에 남편은 또 공직에서 해고당했다. 그들이 이러한 박해를 당한 원인은 단지 하나, 바로 그들이 자신의 양심을 위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고 견지해 말한 것밖에 없다.

2004년 9월 30일, 상시핑과 아내 청수제가 그들이 차린 과일가게에 막 도착했을 때, 이곳까지 미행한 쑹뎬린(宋殿林), 궈쥔린(郭俊林) 및 신린(新林) 파출소 등 5~6명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경찰은 당사자 및 가까운 친척, 목격자가 없는 상황 하에 가게 안을 불법적으로 수색해, 파룬따파 서적, 진상 자료 및 상점에서 물건을 판 돈을 강탈했다. 가게 안은 뒤집혀 난잡하게 어지러졌다……

감금 기간에 상시핑은 3박4일 동안의 심문과 박해를 당했다. 청수제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는데, 두 팔이 쇠문에 매달린 채 늘어지고 두 손이 검붉은 색으로되기까지 매달렸다. 경찰은 그녀가 혼미해진 것을 보고서야 내려 놓았다.

상시핑 부부의 ‘사건’은 검찰원에 이송되었는데, 검찰 기구에서는 조사하여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으나 그대로법원에 넘겨주었다. 법원 측은 두 부부에 대해 3차례 불법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두 차례 공개 심리를 진행할 때, 대량의 사실 앞에 상시핑, 청수제 두 부부는 모두 무죄로 승소했다. 2005년 3월 28일, 세 번째로 개정했을 때, 법정은 강제로 상시핑 부부에 대해 불법 판결을 진행했다. 상시핑은 10년, 청수제는 1년을 선고 받았다. 청수제의 가족은 청수제에게 무엇 때문에 1년의 판결을 선고 했는지를 질문하자, 법정 인원은 뜻밖에 “누가 그녀더러 상시핑의 아내로 되라고 했습니까?”고 대답했다.

상시핑은 지금까지 여전히 감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청수제와 딸은 서로 굳게 의지하며 간난하게 생활하고 있다. 남편과 갈라진 9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녀는 남편이 하루 빨리 그 지옥 같은 우리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남편이 10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워도 말할 곳도 없고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게다가 일부 세인은 또 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파룬궁 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청수제는 걸어나와 남편을 구출하고,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할 의무가 있음을 느꼈다. 2014년 3월 19일, 청수제와 친구는 싼다오거우로 가서 민중에게 남편 상시핑이 박해당한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가, 뜻밖에 오히려 납치당했다.

문장발표: 2014년 6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12/293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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