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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광펑현 법원 불법 법정을 열어 6명 파룬궁수련생을 박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 보도) 6월 6일, 장시(江西) 상라오시(上饒市) 광펑현(廣豐縣) 6명 파룬궁수련생 쉬징(徐靜), 저우쥐셴(周菊仙), 좡싼차이(莊三彩), 리사오구이(李紹貴), 저우푸솽(周富雙), 샤중수이(夏宗水)는 불법 법정 심리를 받았다. 그중 4명은 이미 60세가 넘었고 2명은 중년 부녀자였다. 인권변호사 3명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했다. 저우쥐셴은 스스로 변호를 했는데, 법정에서 단호하고 유력하게 “신앙은 합법적이고 박해는 유죄입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3명의 외지 파룬궁수련생은 법정 입구에서 현지 시민에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할 때광펑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당했는데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법정 조사’는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쯤에야 끝남에 따라 변호사가 변호하는 시간이 아주 적었다. 그렇더라도 3명의 인권 변호사는 여전히 법에 따라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하였다. 법관 저우젠펑(周建鋒)은 수시로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켰고, 검찰관 셰페이(謝斐) 및 조사는 사악한 언어로 법정에서 파룬궁을 모독했으며, 저우푸솽의 변호사 저우샤오톈(周孝田)은 법원과 서로 결탁해 악독하게 파룬궁을 비난했다.

파룬궁수련생 저우쥐셴은 자신을 위해 유력하게 자아변호를 했고, 자비하고 정의롭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했다.

불법 법정심리는 오후 6시 20분쯤에 끝났다.

공안부에서 감독 처리한 이른바 ‘1317’ 전문 안건

소식에 따르면, 노인이거나 부녀자인 6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박해한 것이 중국공산당 공안부에서 감독 처리한 이른바 ‘1317’ 전문 안건이라 한다.

2013년 7월 5일에 광펑현 공안국, 위산현(玉山縣) 공안국에서는 이른바 ‘신고’를 받았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광펑현 파이산진(排山鎮), 위산현(玉山縣), 셴옌진(仙岩鎮)에서 대량의 파룬궁 표어와 전단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광펑과 위산 국가보안대대에서는 곧 ‘입안했다’.

11월 23일, 파룬궁수련생 쉬징(40여 세쯤, 가정 부녀자)이 납치당했다. 11월 16일, 그녀가 광펑현 바이마룽강(白馬壟崗, 전 광펑현 수토 유지소임) 상라오시(上饒市) 이른바 ‘법제교육기지’(사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강제 세뇌반임)로 가서 ‘중공 사교 세뇌반’ ‘하늘이 중공을 소멸한다’는 표어를 페인트로 썼다는 것이 그 이유다.

11월 25일, 파룬궁수련생 저우쥐셴(여, 50여 세), 저우푸솽(남, 60여 세)이 납치당했고, 11월 27일에 리사오구이(남, 근 70세), 좡싼차이(63세쯤, 가정 부녀자)가 납치당했으며, 11월 30일에 샤중수이가 납치당했다.

12월 9일쯤, 상라오시 공안국에서는 위산현 국가보안대대를 지정해 그들을 모함한 이른바 ‘자료’를 광펑 국가보안대대에 넘겨 주어 처리했다. 그 후에 또 공안국에서 감독하고 처리한 이른바 ‘1317’ 전문 안건으로 되었다.

이 이른바 ‘1317’ 전문 안건에서 4명의 노인과 2명의 중년 부녀자를 모함한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쉬징은 표어 22개를 분사(噴寫)하였고 인터넷 돌파 소프트웨어를 유에스비로 내려받고 조직하고 연계했음.

저우쥐셴은 표어 11개를 분사하였고 인민폐 소량 ‘명혜주간’ 몇 권과 일부 대법자료를 소지했음

리샤오구이는 표어 8개를 분사하였음.

좡싼이차이는 표어 3개를 분사하였음.

샤중수이는 표어 27개를 분사하였음.

저우푸솽은 삼륜차로 그들을 태워 보냄.

2013년 12월 25일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파룬궁을 박해한 ‘610’ 두목이자 공안부 부국장 리둥성(李東生)이 엄중하게 기율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면직되어 붙잡혔다고 했다. 15년 동안 밍후이왕에서 폭로해 낸 전국 ‘610’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매체 등의 기관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것 때문에 악보를 입었거나 가족에게 화를 미치게 한 사례는 수만을 헤아린다. 황쥐(黃菊), 런창샤(任長霞), 뤄징(羅京), 천멍(陳虻)은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이유로 악보를 입어 사망했고, 왕리쥔(王立軍)과 보시라이(薄熙來)는 악보를 입어 감옥에 갇혔다.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 공검법 인원은, 즉시 박해를 멈추고 공로로써 잘못을 씻어야만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만약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퇴로마저 없다. 오래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엄한 천벌과 인간 법률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관련 박해단위와 인원의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6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9/293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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