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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싱타이법원 재판에서, 변호사가 ‘검찰관’에게 사건을 회피하도록 요구

[밍후이왕] 2014년 5월 23일 9시, 허베이성(河北省) 싱타이시(邢台市) 차오둥구(橋東區) 법원(법관-마쥔샤오(馬軍驍, 여)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하오샹탕(郝香堂. 48세)의 사건 심리를 위한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했는데, 베이징 변호사 궈하이웨(郭海躍)가 하오샹탕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하오샹탕은 어떤 범죄나 무슨 위법한 행동을 자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근근이 ‘진선인(真善忍)’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 때문에 싱타이시 가오카이구(高開區) 공안분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된 것이다. 그는 체포된 후 쇠의자에 앉히기, 전기 충격, 아오잉(熬鷹) 고통, 드라이버로 발바닥을 찌르기, 나뭇가지로 발바닥 때리기 등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38일 동안 자백을 강요받았다.

酷刑演示:铁椅子

고문 시연:쇠의자 고문

재판이 개정된 후 10분도 되지 않아, 변호사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배제를 요구하는 ‘불법증거 배제절차’를 발동할 것을 법관에게 신청했다. 그러자 법관은 몇 차례나 먼저 본원 재판을 진행하고, 차후 별도로 이 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하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거듭 합의제에 의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여, 합의제에서 합의한 후 동 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여기서 검찰관은 하오샹탕에게 몇 가지를 질문했다. 그러나 기소장에는 이 검찰관의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는 검찰관의 사건회피를 요구했으며, 이 요구에 따라 재판관은 휴정을 선포하고 변호사에게 베이징으로 돌아가 있으면 재판을 개정할 때 별도로 통지를 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날 법원의 정문과 측문 그리고 도로 양쪽에도 정사복경찰과 610요원들이 가득 배치돼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강적과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특히 사복경찰관은 사진기를 들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미행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맘대로 사진을 찍어대는 경찰관을 똑바로 쏘아보며 직시하자, 그는 민망하고 도리가 아님을 느껴 “장난입니다.장난입니다.”하고 얼버무리며 변명하였다.

하오샹탕은 전문대학 출신으로 사허시 시거취안(西葛泉)의 사람이다. 그는 사허시 면방적공장에서 기술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당시 공장에서는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선인(真善忍)’을 믿었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구금되고, 노동교양처분을 당한바 있으며, 또 한때는 그들 중공의 핍박을 피해 유랑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중공의 거듭된 납치 감금 박해와 핍박에 놀라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2013년 7월 14일, 하오샹탕은 싱타이(邢台)에서 사허로 가는 101번 노선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는데, 이 때 2명의 사복경찰관에게 납치되어 싱타이시 가오카이구 공안분국으로 끌려갔다. 부정위 리젠눙(李建農), 국가보안대대장 류둥보(劉東波)는 한 무리의 경찰관들을 지휘하며 거친 나무회초리로 하오샹탕의 발바닥을 때리고 긁는 고통을 가했으며, 이튿날도 계속해서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과 구타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는데, 특히 거주지, 관련되는 자, 그리고 누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지를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酷刑演示:电棍电击

고문시연: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다

경찰관들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가보안대대 사무실에서 하오샹탕을 두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쇠의자에 2박 2일 동안 고정시키는 고문을 했다. 사허시(沙河市) 국가보안대대의 부대장 허우서우훙(侯守紅)과 사허시 공안국의 다른 한 악인은 거친 나뭇가지로 그의 발바닥을 구타하고 또 드라이버로 발바닥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다.

7월 17일, 왕환팡(王煥芳), 류둥보 등 두 명의 경찰관은 하오샹탕을 사허 형사경찰대대로 끌고 갔으며, 그날 저녁 국가보안대대장 류둥보가 자백을 강요하며 계속 전기고문을 가했다. 하오샹탕은 거듭된 고문박해로 전신이 상해를 입어 누울 수조차 없어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7월 18일 저녁 11시경 개발구 공안분국의 한 국장은 류둥보, 왕환팡 등 몇 명의 경찰관들과 합세해서 하오샹탕의 거주지를 급습하여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그들은 노트북컴퓨터 3대, 프린터기 4대, 현금 3, 4천 위안(70만원 상당)과 진상 전단지 그리고 대법서적을 압수 강탈했다. 가택수색을 마친 그들은 과거 하오샹탕을 납치해갔던 둥왕(東汪) 파출소로 다시 끌고 가서 보름 동안 불법 감금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아오잉(熬鷹)’고문을 가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하오샹탕은 이처럼 여러 차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뒤, 2013년 8월 20일 싱타이시 제1구치소로 이송되어 감금당했다. 가오카이구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그들이 수집했다는 이른바 사건관련 증거로 싱타이시 차오둥구(橋東區) 검찰원에 송치했다. 그들이 하오샹탕을 모함하려고 꾸민 망상의 결과물인 것들이다.

2013년 12월 27일, 하오샹탕의 변호사는 차오둥구 검찰원으로 가서 하오샹탕 관련 ‘사건서류’의 열람을 요구했다. 검찰원에서는 이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여 이미 국가보안대대에 반송됐으며, 현재 새롭게 검토 작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반송 받은 경찰은 몹시 화가 났다. 그들은 그들의 난잡함에 습관이 된 대로 날뛰면서 그들 가상의 복면을 찢어버리고 노골적으로 악랄한 본체를 드러내며,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원의 기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하오샹탕을 모함하기 위해 수집 작성한 가짜 증거자료를 직접 싱타이시 차오둥구 법원에 제기하려는 망상을 꾀했다.

2014년 3월 4일, 베이징 변호사는 싱타이시 차오둥구 법원으로 가서 이 사건의 전개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열람’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래서 변호사는 싱타이시 제1구치소로 가서 하오샹탕을 면회하여 밝혀진 바로는, 불법 감금기간에 검찰원의 관계자로부터 하오샹탕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조사나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들로부터 기소되거나 기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발표: 2014년 5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29/292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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