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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왕샤오순과 위옌핑, 차오커우구 법원서 몰래 무고한 3년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성 보도) 4월 4일, 우한(武漢)시 차오커우(礄口)구 법원에서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왕샤오순(王小順), 쉬옌핑(徐燕萍, 許燕平)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으며 또 그들에게 무고한 3년 판결을 내렸다. 쉬옌핑은 법률에따라 상소했다. 왕샤오순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했을 때, 차오커우구 법원은 이른바 상소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소를 거부했다.

올해 65세인 파룬궁수련생 왕샤오순은 1963년에 황포(黃陂) 농장에서 둥시후구(東西湖區) 진커우(禁口) 12대로 이주해 정착했고 14세부터 힘든 농사일을 하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생산대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피로가 쌓여 병이 됐다. 노년에 이르러 각종 질병, 예컨대 경추병, 요근손상, 장시기 어지러움 및 교통사고로 뇌수종 증상을 앓았다. 병고로 장시기 시달린 데다가 또 당시 치료할 돈이 없었던 이유로 그 후 다른 사람의 소개를 거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진선인(眞ㆍ善ㆍ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다. 왕샤오순은 파룬궁을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에 있는 각종 질병이 전부 나아 몸이 건강해졌다.

파룬궁수련생 쉬옌핑은 본적이 후베이(湖北) 셴타오(仙桃)인데 듣기로는 혼자 우한에서 살고 있었다. 가족은 지금까지 그녀가 불법 감금과 판결을 당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2013년 10월 11일 오후, 왕샤오순, 쉬옌핑 등 4명 파룬궁수련생은 거리에서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알리다가 우한시 차오커우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날 왕샤오순은 차오커우구 공안분국 어터우완(額頭灣) 유치장으로 납치당했다. 그 후에 또 차오커우 구치소로 옮겨져 박해를 당했다. 파룬궁수련생 쉬옌핑은 우한시 공안국 제1유치장으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으며 그 후 또 우한시 공안국 제1구치소로 옮겨져 불법 감금을 당했다.

4월 4일, 그들 두 사람이 비밀리에 판결을 당한 후 왕샤오순의 가족은 왕샤오순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차오커우구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등 관련 부서를 찾아 자신의 당사자 면회를 요구했을 때에야 우한 차오커우구 법원에서 누구에게도 통지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4월 4일에 불법 재판을 열어 비밀리에 법정심리와 무고한 판결을 내렸음을 알게 됐다. 왕샤오순의 변호사가 상소했을 때 차오커우구 법원은 이른바 상소 기한이 자났다는 이유로 상소를 거부했다. 쉬옌핑은 이미 법률에따라 상소했다.

왕샤오순의 변호사는 ‘왕샤오핑이 결백함을 돌려달라’는 청구서에서 ‘저는 중국 국민으로서 왕샤오순에 대해 3년 억울한 판결을 내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와 인식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똑똑하지 않아 기소서 중에서 고발한 죄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왕샤오순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무죄 석방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썼다.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5년 사이에 왕샤오순은 단지 파룬궁을 수련함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여러 차례 납치, 감금을 당했다. 2003년에 납치, 감금당한 적이 있는데 2013년 10월 11일에 거듭 납치, 감금을 당한 동시에 무고한 3년 판결을 당했다.

중공이적극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감췄던 이유로 파룬궁수련생 쉬옌핑은 이전에 또 여러 차례 납치박해를 당했다. 2012년 8월 28일 저녁, 후베이성 우한시 장한구(江漢區) 탕자둔(唐家墩) 파출소 및 탕차이로(唐蔡路) 지역 사회 6명은 호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쉬옌핑 집에 들이닥쳐 강제로 쉬옌핑에게 모든 방안을 열게 했다. 대법서적과 사부님 법상을 발견한 후 쉬옌핑과 그녀 집에 손님으로 온 쑨슈친(孫秀琴)을 탕자둔 파출소로 납치했고, 그들에게 사진을 찍고 서명과 지장을 남기도록 핍박했다. 그 후 쉬옌핑과 쑨슈친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2012년 8월 30일 11시, 탕자둔 파출소와 탕차이로 지역사회 8명은 쉬옌핑의 뒤를 밟아 불법적으로 그녀 집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쉬옌핑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아 모든 방안을 열고는 사진을 찍었고 대법서적 20여 권을 강탈해갔다. 떠나기 전에 호적을 담당한 경찰은 또 쉬옌핑이 집에서 거주함을 허락하지 않으며 쉬옌핑에게 이사하라고 핍박했다.

(역주: 박해에 참여한 책임 부서 및 인원의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5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26/2926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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