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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윈 시디를 법정에서 방송, 법관이 할 말 없어 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3월 28일, 네이멍구(內蒙古) 퉁랴오시(通遼市) 파룬궁수련생 쑹빙푸(宋炳賦), 장핑(張平)은 불법 법정 심리를 받을 때, ‘증거’인 션윈시디를 법정에서 방송했다. 변호사는, 이것은 단지 일부 아름다운 음악프로그램일 뿐인데 어찌하여 범죄의 증거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법관, 검찰관은 할 말이 없었다. 베이징 변호사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네이멍구 퉁랴오시 커얼친구(科爾沁區)법원은 2014년 3월 28일 오전 9시에 불법 개정하여,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쑹빙푸, 장핑 부부를 법정 심문했다. 주심 법관은 리하이량(李海亮)이고 배심 법관은 왕예(王野), 자오춘밍(趙春明)이었다. 두 명의 베이징 인권 변호사는 그들을 위해 무죄 변호했다. 변호사들은 기소장에 장핑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은 성립되지 않고[파룬궁은 사람을 착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 장핑 부부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도 어기지 않았기에 마땅히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은 장핑, 쑹빙푸 부부에게 자료는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배포했는지, 죄를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장핑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병을 없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죄다.”라고 말했다. 이때 검찰관은 ‘증거’를 꺼내 보였다. 쑹빙푸의 변호사는 “모든 위법행위는 모두 사회에 위해성이 있다. 그리고 범죄를 구성함은 반드시 심각한 사회 위해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변호사는 두 번 연속하여 쑹빙푸에게 “당신의 자료는 어디에 놓았는지”를 물었다. 쑹 씨는 “차 안에 놓았고, 나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인 결과에서 보고, 검찰관이 법정에서 증거를 꺼내 보인 것을 보면,겨우 파룬궁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겐 신앙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은 완전히 합법이다. ‘헌법’ 제36조에는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파룬궁을 믿고 수련함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완전히 합법적이다.

파룬궁 진상자료를 만들고 전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파룬궁진상을 선전하는 물품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인 쑹빙푸는 오늘 법정에 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관이 정치적인 원칙에서 분석하자, 두 명의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이른바 범죄를 구성한 증거인 션윈시디, 인터넷 돌파 소프트웨어, 부채를 꺼내 보이도록 요구했다. 변호사가, 당신들은 관련 법률 부서의 감정을 거쳤는지를 말하자, 법관은 거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물건들을 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되물었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시디를 방송하고 또 범죄 물품을 검증하도록 요구했다. 션윈공연시디를 법정에서 방송하자, 변호사는 이것은 단지 훌륭한 음악프로그램일 뿐, 계급적이지 않고 중립을 지킨 것인데, 어찌 범죄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은 보면서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법관, 검찰관은 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는 “인터넷 돌파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해외의 상황을 보고 알았을 뿐 별것 아니고, 우리 변호사들도 늘 본다.”고 했다.

검찰관은 정말 할 말 없게 되자, 곧 변호사에게 ‘누가 당신을 오게 했는지, 당신은 어떻게 파룬궁을 위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는 “신앙은 자유다. 헌법에는 파룬궁(수련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나는 인권 변호사로, 누가 나를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도 다 된다. 파룬궁 수련인을 포함해서, 나도 그들에게 소송을 걸어 줄 권리가 있다. 게다가 나의 변호사증은 국가의 감정을 거친 합법적이다.”고 대답했다.

퉁랴오 파룬궁수련생 장핑은, 2013년 8월 22일에 사람들에게 션윈시디를 선물할 때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그 후 불법 체포령이 떨어졌다. 2014년 1월 24일 오후 3시, 퉁랴오 국가보안대대 경찰 왕보(王波), 쉬징(許靜)은 또 장핑의 집에 들이닥쳐, 장핑의 남편 쑹빙푸를 허시(河西)구치소로 납치했는데, 역시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쑹빙푸에게는 노모친과 불구인 딸이 있는데, 딸 뉴뉴(妞妞)는 13세도 되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청력을 잃었다. 쑹빙푸의 노모친은 이미 86세이고, 쑹빙푸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러나 설을 쇠기 전까지, 노인은 여전히 아들의 행방을 몰랐다. 이웃과 친척은 노인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 사실을 알려줄 수 없었다.

문장발표: 2014년 5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30/292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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