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저장 보도) 2014년 5월 12일, 항저우시(杭州市) 샤사구(下沙區) 법원에서는 두 명의 선량한 여성 파룬궁수련생 다이춘잉(代春英)과 장궈펀에 대해 재판이 한 차례 열렸는데 판결결과는 각각 무고판결 3년과 3년 6개월이었다. 2013년 10월 16일의 한 차례의 개정 중에서 법정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다가 7개월에 걸쳐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법 감금당한지 1년 넘는 시간에, 가족은 여러 차례 다이춘잉과 장궈펀의 면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족에게 위협, 공갈, 협박까지 했다.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다이춘잉과 보모 장궈펀의 석방을 요구하자 경찰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고아원에 던져버려!”라고 큰 소리쳤다.
다이춘잉(33세)은 항저우의 한 외자기업에서 근무했다. 부부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1년6개월 된 딸을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2012년 10월에 다잉춘의 고향 허베이(河北) 보예현(博野縣) 둥보장촌(東柏章村)에서 60여 세의 장궈펀을 청해 아이를 보살피도록 했다.
2013년 1월 19일, 다이춘잉의 세 가족과 보모 장궈펀은 항저우시 한 슈퍼에서 항저우시 원차오(聞潮)파출소의 한 무리 악독한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당했는데, 그녀들이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고 신고한 것이 ‘이유’였다. 불법 경찰은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그들을 불법 감금했다. 당시 다이춘잉의 남편은 국외자였지만 역시 24시간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그 기간에 ‘서명해 증명하지 않는다면 계속 감금하고, 아이를돌볼 사람이 없으면 고아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위협하고 공갈협박 했다. 아이를 위해 왕중위(王忠於)는 할 수 없이 서명하고 또 만 위안(약 165만 원)을 갈취당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다이춘잉의 1년 6개월 된 아이는 공갈협박을 당한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안고 있어도, ‘아빠, 안아줘요! 아빠 안아줘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고 고열에 시달렸다.
아이에게 하루 빨리 엄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다이춘잉의 남편은 3만 위안(약 500만 원)의 돈을 써서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이춘잉과 장궈펀을 위해 정의를 신장하고 공평하게 변호하도록 했다.
항저우 샤사구 법원은 2013년 10월 16일에 개정을 하기 전에 가족에게 개정 시간을 통지했다. 그러나 개정시 법원 측은 오히려 다이춘잉의 남편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개정시 당사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 변호사의 변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다이춘잉의 남편이 오히려 증인으로 자신의 아내와 보모의 유죄를 ‘증명’한 것이었다.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항저우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이 다이춘잉의 남편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있는 상황 하에 누가 자신의 아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지길 원하겠는가?
다이춘잉과 장궈펀은 2013년 1월 19일에 납치당해서부터 2014년 5월 12일에 불법 판결을 당하기까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가족도 그녀들과 면회할 수 없었다. 다이춘잉과 장궈펀은 여전히 항저우시 구치소(8감(監) 11호실(室))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
친척, 친구가 다이춘잉의 집으로 면회하러 가기만 하면, 경찰은 가족을 교란하고 캐물으며 줄곧 감시했다. 다이춘잉의 남편은 극심한 압력을 감당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는 몇 천리 밖에 있는 고향으로 보냈다. 본인도 핍박에 못 이겨 항저우를 떠났다.
박해에 참여한 단위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5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22/2924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