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변호사 “국민이 납치돼 자백을 강요당함에, 모든 중국인은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4년 4월 30일, 친황다오시(秦皇島市) 하이강구(海港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롄바오창(廉寶昌)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감행했다. 롄바오창의 변호사는 이치가 있고 근거가 있게 많은 각도에서 유력한 변호를 했고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롄바오창은 국민으로서 갑자기 공안에 의해 조사받고 심문을 당했으며, 아울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는데, 사실 이것은 인권문제이고 이것은 모든 중국인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조사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모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할지 모른다.”

사악한 공산당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 특히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원은 사당이 사람을 괴롭히는 수법은 음험하고 악랄함을 깊이 알고 있으며,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당할 때면 무엇에 직면해야 하는지를 매우 똑똑히 알고 있다.

롄바오창은 또 법정에서 푸샤오빙(付曉兵) 등이 그의 차에 있었던 10만 위안(1,630만원가량)의 현금을 탈취해서 은닉했음을 고소했다. 가방 하나에 들어 있었던 돈을 업무 담당 인원 푸샤오빙, 장아이민(張愛民), 자오웨쥔(趙躍軍), 한펑(韓峰), 청바오첸(程寶謙), 리후이팡(李慧芳) 등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롄바오창은 법원 및 검찰원의 업무 담당 인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10만 위안의 현금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먼저 롄바오창이 죄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10만 위안의 현금을 만약 업무담당자가 직권을 이용해 탈취해 갔다면 이것은 중죄이다!”라고 말했다.

미행, 납치, 강탈

이번에 근 백 명의 경찰력을 출동시킨 대납치를 위해, 친황다오 국가보안, 공안 특무는 파룬궁수련생의 휴대폰을 2개월 넘게 감시, 감청, 위치 측정을 했으며, 그들의 이른바 ‘큰 사건’을 꾸몄다.

2013년 6월 10일, 저녁 6시가 넘어 랴오닝(遼寧)과 허베이(河北)에 인접한 완자(萬家)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0여 명 경찰이 사업용 차 한 대를 납치했다. 그리고 연속 걷어차고 구타하며 차 위의 7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고, 그들이 몸에 지녔던 돈지갑, 휴대폰 등 재물을 강탈하고는 사업용차를 몰고 갔다. 당시 차 트렁크 안에 파룬궁수련생 롄바오창이 막 은행에서 꺼낸 10만 위안의 현금이 있었다. 백 위안짜리가 한 묶음씩 열 묶음이 있었는데, 테이프로 묶어 가방 안에 넣었었다.

롄바오창은 시 공안국 1층 심문실로 끌려갔다. 하이강 분국 국가보안대장 푸샤오빙은 손바닥으로 롄바오창의 머리, 얼굴, 뒷머리를 구타했는데, 입으로는 저질스런 욕을 하면서 그에게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당신의 입을 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위협하였다. 악독한 경찰 2명이 한 팀으로 돌아가면서 책상을 걷어차며 큰 소리로 호통쳐 롄바오창에게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비열하게 롄바오창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30여 시간 동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6월 12일 이른 아침 1시, 또 롄바오창을 친황다오 제1구치소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했다.

6월 10일 저녁, 친황다오 공안국에서는 또 문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불법으로 주거침입과 잠복 감시 등 악랄한 수단으로 10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어떤 파룬궁수련생은 몸에 잠옷만 입은 채 구치소에 갇혔다.

17명 파룬궁수련생은 악독한 경찰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해 현금, 은행 카드 등 300만 위안(4억9천1백만원 가량)을 강탈당했다. 그리고 자가용 차 6대를 강탈당했는데, 한 대는 파손됐으며 또 컴퓨터, 장신구 등 귀중한 물품을 빼앗아갔다. 그중 파룬궁수련생 팡수웨(龐舒月)의 집은 두 차례나 불법적인 수색을 당했다. 사건 발생 후, 가족은 온 집안에서 단지 20전 밖에 찾지 못했다.

강제 자백, 모함

하이강 분국 국가보안대장 푸샤오빙, 지도원 장아이민 등은 구치소로 가서 17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돌아가면서 심문했다. 1개월 뒤, 또 롄바오창을 구치소에서 시 공안국 심문실로 불법으로 데려다가 심문했다. 푸샤오빙은 손바닥으로 롄바오창의 얼굴을 구타했으며, 또 팔꿈치로 롄바오창의 뒷머리를 5~6차례나 심하게 구타했다. 이로 인해 롄바오창은 시력이 저하되고 늘 머리가 어지러웠다. 시 공안국 국가보안대장 멍(孟) 모는 “안 되면 매달아 구타하라!”고 말했다. 악독한 경찰은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돌아가면서 심문하면서 롄바오창을 재우지 않고 29시간 동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고, 롄바오창에게 그가 꾸며낸 불법 자료에 서명하도록 핍박했다.

롄바오창은 악독한 경찰에게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해 정정당당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 것은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어느 조목의 법률에서 파룬궁은 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는지. 당신들은 감히 말할 수 있는지.”를 말했다. 롄바오창이 사업용 차안의 10만 위안의 현금의 행방을 물었을 때, 푸샤오빙, 장아이민은 뜻밖에 보지 못했다, 모른다고 말하며 줄곧 이 문제를 회피했다.

푸샤오빙 등 국가보안의 악독한 경찰은 롄바오창 등 17명 파룬궁수련생의 서류를 날조하여, 친황다오 하이강구 검찰원, 하이강구 법원에 이송하여 판결박해를 도모했다.

불법 재판

2014년 4월 30일, 하이강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롄바오창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실시하였다. 롄바오창을 제외한 몇 명의 가족이 방청하러 갔는데, 방청석에는 또 10여 명의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안 등 인원이 앉아 있었다.

6시간 동안의 불법 재판에서 롄바오창의 변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유력하게 변호했다. “법률에는 사람마다 신앙자유, 언론자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모두 같은 것이다. 법률은 사람의 행위만 관할할 뿐, 사람의 사상은 제한할 수 없다. 파룬궁은 세계 각국에서 홍전되고 있으나, 어떠한 정부에서도 저지하고 반대하지 않았다. 오늘날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느 부의 법률에서도 파룬궁은 위법이라고 인정한 것이 없다. 롄바오창 본인도 사회를 위해한 어떠한 위법 행위가 없다. 롄바오창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진상을 전파함은 합법적이다.

롄바오창은 법정에서 악독한 경찰 푸샤오빙 등이 그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음을 고소했다. 롄바오창의 변호사도 그가 2013년 11월 26일에 하이강구 검찰원 공신과(控申科) 과장 왕(王)에게 직접 건네준 고소장 복사본을 꺼내 보여, 푸샤오빙 등이 롄바오창에게 폭력을 사용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함은 이미 《경찰법》을 위반했고 《형법》을 범하여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바오창의 고소에 직면해 재판장 장수샤(張淑霞)와 검찰관 탄위린(譚玉林)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음에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해 책임을 미루며 얼버무렸다. 롄바오창은 검찰관에게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법관과 검찰관은 롄바오창이 신고한데 대해 모두 고의로 잘 모르는 척하며 딴청을 피우는 상황 하에서, 정의로운 변호사의 한 차례의 변호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사고하게 했다.

롄바오창은 법정에서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뒤 심신에 이로움을 얻고 도덕이 제고되어, 자신이 사회를 위해 더욱 잘 기여할 수 있었음을 진술했다. 중공(중국공산당) 사당 가악투(假惡鬥)는 인류의 도덕과 생명을 구하는 불법(佛法)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해 모독하고 잔혹하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으며, 거짓말로 무수한 민중에게 독해를 입혀 전체 인류 도덕 양심과 미래의 전도가 소멸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 모든 사람은 피해자이고, 모든 사람은 진상을 알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공을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해쳐 중공 사당의 희생양과 부장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 방청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올해 54세인 롄바오창은 허베이성 친황다오 강우(港務)집단회사, 철도 수송 지사의 직원이다. 그는 성질이 너그럽고 선량하며 정직하다. 어려서부터 무술을 연습했고 수련을 경모했다. 1996년 그의 가족이 그에게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선사해 보게 했는데, 그는 하룻 저녁에 다 읽었다. 그는 책속의 법리에 깊이 탄복되어 바로 파룬궁수련에 들어섰고, 신속하게 개변되었다. 그의 동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롄바오창은 파룬궁을 연마하기 전에 몸이 좋지 않아 심장병, 두통, 위병, 방광염이 있었다. 수련한 뒤 마치 딴 사람으로 변한 듯이 온종일 얼굴색이 좋고 생기가 넘쳤으며, 사람은 상냥하게 변했고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으며, 또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으며 책임자가 무슨 일을 배치하든지 가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파룬궁을 연마해 모범에 비해 더 좋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9년 7월, 사당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한 뒤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한 무수한 파룬궁수련생은 잔혹하게 박해를 당했다. 롄바오창의 원래 행복하던 일가족도 이로 인해 풍비박산이 되었고 시련을 겪었다. 7년 넘게 유랑생활을 하고 또 10여 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롄바오창은, 그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변호사에게 “어디로 가든지 저는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수련하는 것이고 진상을 알림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대법이 좋음을 깨닫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임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5년 동안,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관원은 사당에게 이용된 도구로써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하여, 무수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노동교양, 판결했는데, 이것으로 장려금을 얻고 승진하는 자본으로 삼았다. 그들은 또 파룬궁수련생의 재물을 갈취했고, 심지어 당정군경의(黨政軍警醫)가 한 몸이 되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하고, 살인해 사람을 해치고, 폭리를 도모했다. 죄행은 폭로되어 세계를 경악시켰고, 전 세계의 질책을 받아 천인공노(人神共憤)했다.

점점 많은 사람은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똑똑히 보아냈다. 지금까지 이미 1억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중공 조직에서 탈당했다. 대륙에서는 또 백 명이 넘는 정의를 수호하는 인권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천리, 정의, 양심에 직면해 친황다오 공검법 관원은 지금 즉시 불법 감금당해 있는 16명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며, 개과천선하여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직면하게 되는 것은 오늘의 좌불안석인 것 뿐만 아니다. 선악에는 꼭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이다.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문장발표: 2014년 5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18/29229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