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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불법 판결 당한 장쑤시 우정정 거듭 감옥에 갇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성 보도) 2013년 12월, 타이창(太倉) 사당(邪黨) 인원은 또 한 차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장쑤(江苏) 타이창(太仓) 파룬궁수련생 우정정(吳錚錚, 여)에 대해 거듭 3년 6개월 억울한 재판을 내렸다. 게다가 2014년 3월 5일에 우 씨를 난퉁(南通) 감옥으로 납치해 박해를 가했다.

2013년 11월 14일, 우정정은 타이창 법원의 호출장을 받았는데, 2013년 11월 21일 13시 45분에 타이창 법원 11법정(3층)에서 불법 재판을 연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열기 전날, 타이창 법원은 오히려 전화로 그녀에 대한 재판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타이창 중공(중국공산당) 인원은 2013년 12월 5일, 우정정을 타이창 구치소로 납치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구치소에서 재판을 열었는데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고 변호사가 없고 증인이 법정에 없었으며 또 어떠한 증거물도 꺼내보이지 않았다. 우정정이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자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터넷의 악인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타이창 공검법 기구는 공공연히 형사사건 제1차 재판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하며 비밀리에 개정했다. 참여자는 감히 이름을 명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모두 불법이며 떳떳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14일, 우정정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거듭 타이창 법원의 호출장을 받았는데 2014년 1월 21일에 재판을 연다는 것이었다. 많은 친구가 방청석에 출석했다. 그녀도 자신을 위해 변호하려 했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야 이것을 두 번째 재판으로 간주해 단지 판결을 선포할 뿐임을 알게 됐다.

타이창 중공 인원은 이렇게 간계를 부려 일체 법정심문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법원 원장은 자신이 양심을 어겨 억울한 재판을 내렸음을 알고 공개적으로 “당신들은 일이 있으면 610을 찾으라”고 말했는데, 이 일은 610이 했다는 의미로 자신을 찾지 말라는 것이다.

여덟 페이지인 이른바 ‘판결문’에는 중공 공검법 기구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박해했는지 기록했는데, 또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중에 여전히 양심을 환기시켜 세인을 구도하는 사명을 이행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2005년, 타이창 사당 인원은 공검법 기구를 조종해 ‘사교를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우정정에 대해 3년 6개월의 억울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주: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중공 사당은 서쪽에서 온 마르크스·레닌주의 유령으로 중화민족의 가장 큰 적이지만 오히려 늘 다른 사람을 ‘반화세력(反華勢力)’이라고 모함했다. 중공 사당은 하늘을 반대하고 땅을 반대하며 인성을 반대하며 천지와 싸웠으나 오히려 늘 다른 사람을 ‘반동’이라고 모함했다. 중공 사당은 신불(神佛)을 반대하고 절을 허물었으며 인류가 신불에 대한 바른 믿음을 ‘미신’으로 헐뜯었다. 중공 사당은 폭력과 거짓말을 숭상해 장시기 마르크스·레닌 사교를 이용해 중화문화를 소멸하고 중국의 법률을 파괴했다.

(역주: 관련 부서 및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5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10/2915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