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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죄변호, 구이저우 카이리시 610인원 법정에서 큰소리 질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구이저우 보도) 구이저우(貴州)성 카이리(凱裏)시 법원은 4월 17일 오전에 파룬궁수련생 원지궈(文繼國), 바오정웨이(包正韋) 및 여성 파룬궁수련생 왕런즈(汪仁芝) 3명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원지궈의 가족은 베이징의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유력하게 무죄변호를 했는데 ‘610’인원은 방청석에서 큰소리를 질렀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성립한, 법률 위에 군림한 불법 기구로 나치의 게슈타포와 흡사하다.

원지궈 등 3명은 2013년 8월 19일에 경찰에게 납치됐다. 소식에 따르면 중공인원은 2013년 7월 26일에 현지 전통 민속일인 파피절(爬坡節) 현장에서 대량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 등의 진상현수막을 발견하고 곧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미행했다고 한다. 소식에 따르면 원지궈는 1개월 넘게 미행당했다.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셰옌이(謝燕益), 왕야쥔(王雅軍)은 4월 17일에 법정에서 원지궈를 위해 강력하게 무죄변호를 했다. 검찰관은 여러 차례나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하려 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지금 파룬궁을 박해한 혈채파(血債幫)인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까지 말했을 때 방청석 위 ‘610’인원은 큰소리를 지르며 직접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시켰다. 그 후 판사는 쌍방의 논쟁이 너무 심하다는 구실로 휴정을 선포해 날을 잡아 판결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역주: 박해 참여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5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5/291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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