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솽타구(雙塔區)법원은 2013년 11월 4일 불법적으로 재판을 개정하고 쑨바오잉(孫寶英.56,女)에 대해 법정심문을 단행했으며, 그 후 차오양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조종 하에 쑨바오잉에게 7년형의 1심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 법정에서 쑨바오잉의 선임 변호사가 강력한 무죄변론을 전개하여 법관과 검찰관의 말문이 막히게 했다. 진저우(錦州) 철도공안분국 처장은, 선을 권하는 한 통의 ‘권선편지(勸善信)’를 이유로 2013년 7월 27일 차오양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쑨바오잉을 첸진(前進) 분국으로 강제 납치했다. 그 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첸진 분국 국장 장즈창(張志強)과 장진량(張金良), 판톄웨이(范鐵偉), 리양양(李陽陽) 등이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검찰원에 보고하여 체포령을 내렸는데, 담당 검찰관은 솽타구 검찰원의 자오원쥔(趙文軍), 저우제(周傑) 등이었다.
차오양시 솽타구 법원은 2013년 11월 4일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하고 쑨바오잉에게 법정심문을 단행했다. 동 법정에서 변호사는 강력한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했는데 공안국, 검찰원 경찰의 쑨바오잉을 모함한 위증과 담당 경찰관이 증인으로속인 사실 등을 낱낱이 열거하여 폭로했다. 그러자 변호사의 논박과 폭로에 부끄럽고 분한 검찰관은 마구 화을 내며, “경찰관이 제복을 입지 않으면 바로 (일반인) 증인이다.”라고 생트집을 잡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관이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을 논거하며 파룬궁수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파룬궁이 유죄’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 요구했으나, 검찰관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오히려‘파룬궁이 무죄’라는 법률적 사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이를 법관에게 제출했다. 법관과 검찰관은 말문이 막혔다.
계속해서 변호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안국, 검찰원이 연합하여 쑨바오잉을모함하기 위해 위증의 자료를 만들었음을 폭로함으로써, 이른바 그들이 만들어 낸 증인들을 법정에 입회시켜 감히 증언 또는 대질심문을 수행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도리 없이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자 검찰과장 장샤오둥(張曉東)은 법정에서 크게 행패를 부렸는데, “위법사실에 대해 경찰관이 증명서를 꺼내지 않았다면 그는 곧 (일반인) 증인이다. 그는 경찰관이 아님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 후 쑨바오잉에게 7년형을 구형했다.
법정심문이 끝난 뒤 변호사는 분노의 발언을 했다. “지금의 중국은 이미 법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의 깡패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할 때, 제가 이 세상에 살아 있기만 하면 꼭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는 꼭 추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짓입니다. 그들이 기어이 인민을 박해하는 범죄자로 충당됐음을 실증하겠습니다.”
차오양시 정법위에서 중형판결을 내리도록 주장한 상황에서, 결국 차오양시 솽타법원은 쑨바오잉에게 불법적인 7년형의 1심판결 선고를 했다. 그 후 쑨바오잉은 차오양시 중급인민법원 형사1청에 상소를 제기했으며, 2014년 3월 14일에 2심의 법정 심리가 진행됐다.
솽타구 검찰원:
장샤오둥 공소과장:사무실 0421-2962832 주택 0421-2916150,15304218012자오원쥔(趙文軍) 부과장:사무실 0421-2962833,주택 0421-2963185,15304218083저우제(周傑) 사무실:0421-2962837,15204215271
솽타구 법원:저우더후이(鄒德輝) 원장:사무실 0421-7279302,18004210666장융밍(張永明)법관:사무실 0421-279333,18004210585양후이(楊輝) 심판원:사무실 0421-6682073,15942151016차오양시 중급인민법원 형사1청 청장 리궈쥔(李國軍) 사무실 전화:0421-3886049,13942189997
첨부(附):쑨바오잉의 2심법정의 변호사변론 내용저는 쑨바오잉의 가족의 위탁으로 계속 쑨바오잉의 2심 변호사의 수임을 맡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단계의 변론을 견지하는 외(1심 재판서류에서 제가 변호한 말을 참조하시기 바람), 2심 단계에서 따로 발표한 변호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변호인은 1999년 이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형법 제300조 제1항’으로정죄해 판결함은 착오적인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한 범죄구성의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일관되게 마음씨 착하고, 원래나쁜 짓을 하지 않은 중년 부녀자가, 근근이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 소책자와 전단지 4장을 주었을 뿐입니다(사실이라 할지라도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수량에 이르지 않았음). 이 점에서 1심은 법률에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증명됩니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바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바로 범죄이며,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1심 판결서에는 ‘일부 증거 인정’이라고썼습니다. 그중 어떤 증거가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오히려 명문에 표시됨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1심의 변론에서 ‘증거방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직접 본 사건에서 정죄하고 감경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오히려 이를 회피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법률적으로나 사리로 따질 때 남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교훈은 엄숙한 것입니다.그런 정치운동식의 사법 판결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생명에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자는 어찌 그 죄과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은 또 정치운동의 피해자와 희생양으로 되었습니다.법률 종사자로서, 그래 우리가 깊이 사고해 역사를 거울로 삼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실례지만, 그렇다면 파룬궁수련생은 무엇 때문에 진상을 알립니까? 10여 년 동안의 잔혹한 탄압은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어느 방향으로 추진했습니까? 국가에 대해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법률종사자로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인지? 문화대혁명 이러한 비극이 다시 재연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치가의 정치 측면, 장구한 안목과 역사의 경외(敬畏)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일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선의로 사고하고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1976년 10월 6일 전에 “문화대혁명은 좋다, 문화대혁명은 좋다, 문화대혁명은 그래 좋다.”라는 구호 소리가 중국대지, 양자강의 유역에 울려 퍼지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잘못과 책임을 일찍이 추궁받지 않았던가요?어떤 사람은 저에게, 마오쩌둥(毛澤東)의 ‘중앙문화혁명소조’와 장쩌민의 ‘610 사무실’은 구별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국민에게 큰 재앙을 입힌 사람은 모두 스스로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임을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법률의 제재, 정의로운 심판과 양심의 질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바, 정의로운 심판은 가능하게 늦게 올 수는 있으나, 종래로 안 온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술한 것과 같다면, 우리 법률 종사자가 업무를 처리함은 반드시 엄격하게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사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법률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또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 역사의 검증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1999년 이래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升), 보시라이(薄熙來), 왕리쥔(王立軍) 등 이들, 나라와 국민을 해친 매국노와 간신은 국법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은 채, 공권을 남용해 잔혹하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여 인위적으로 무수한 인간비극을 조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집과 가족을 다 잃었습니까?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은 매국노와 간신배들은 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삼중전회(三中全會-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 후 중앙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는 원죄에 대해 종신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형법 제3999조에서는 “사법 업무요원이 사사로운 사리사욕에 얽매여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며, 무죄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소추받게 함은, 사사로운 사리사욕에 얽매여 법을 어긴 범죄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고 인민검찰원에서 권리 침해, 독직 범죄를 입안하는 표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타 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위조, 은닉, 증거인멸을 했거나 혹은 사실을 속이며 법률을 위반한 기타 수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함을 목적으로 입안, 정찰, 기소, 판결한 사람은, 마땅히 사사로운 사리사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로 입안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법 제54조’에서는 “공무원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했다면, 마땅히 법에 의거해 상응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심 사건을 처리한 것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지적이지 못합니다.
기왕 ‘형법 제300조’의 규정으로 쑨바오잉 사건을 판결함에는 전제조건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쑨바오잉의 행위는 이 죄의 요건을 구성함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명석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누명을 쓰고,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장, 판사, 이곳에서 저는 마음속의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60여 세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몇십 년 역사의 풍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저의 당사자를 위한 책임이 아니라, 역시 당신들을 위해서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쑨바오잉 사건에 대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듣기 거북하지만 행함에 이롭습니다. 환갑을 넘은 노인으로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이며,그누구에게도 오늘과 이후에 정치운동의 희생양이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한 곳이 있다면, 법관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변호인
2014년 3월 14일
문장발표: 2014년 5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5/1/290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