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성 보도) 4월 11일 오전 9시, 우한(武漢)시 차오커우구(礄口區) 법원은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 선량한 양링푸(楊靈富)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이치와 근거가 있게 일체 기소를 기각했고 즉시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오커우구 법원은 법률에따른 공정함을 수호하지 않고 15일에 4년 판결을 선고했다. 양링푸는 법률에 근거해 상소했다.
양링푸(55)는 우한시 차오커우구에서 거주하며 전 우한시 둥시후구(東西湖區) 공급판매 연합사(供銷聯社) 부식품 회사 직원으로 1999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해 ‘진선인(眞ㆍ善ㆍ忍)’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1999년에 보름 동안 불법 구류를 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은 또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그를 납치해 감금했다. 게다가 이른바 과성(跨省, 다른 성으로 넘어가서 진행한 납치) 안건, 중요 사건이라며 모함했다.납치, 모함 박해
2013년 9월 24일 오전, 우한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부대대장 차이헝(蔡恆) 등 경찰 8명은 차오커우구 퉈뤄커우(舵落口) 사회지역 주민위원회 인원과 결탁해 먼저 호구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양링푸, 쑨쩌룽(孫澤榮)의 집을 방문했다. 그 뒤 경찰은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가택을 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잉크젯 프린터 및 레이저 프린터, CD-RW, 종이 자르는 칼, 휴대폰 등 개인 재물을 강탈했다.
양링푸, 쑨쩌룽 부부는 차오커우구 어터우완(額頭灣) 세뇌반에 감금당했다. 쑨쩌룽이 고혈압이 매우 심했던 이유로 악인은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에 그녀를 석방해 집에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2013년 9월 27일, 양링푸는 우한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우한시 제2구치소로 납치당했는데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경찰은 또 그를 우한시 공안분국 안캉(安康) 병원으로 납치해 불법 감금했다.
2013년 12월 21일, 양링푸는 경찰에게 안캉 병원에서 우한시 제2구치소로 납치당했다. 우한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장(姜, 江) 모는 ‘우한시 공안국에서는 다시 이 일을 담당하지 않는다. 검찰원에서는 수리한 뒤 다시 법원으로 옮겨 재판을 연다.’라고 공언했다.
2014년 1월 3일, 양링푸는 경찰에게 우한시 제2구치소에서 우한시 차오커우 구치소로 납치당했다. 동시에 모함 서류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 차오커우구 검찰원으로 옮겨졌다. 설날 전에 차오커우구 검찰원은 서류를 우한시 차오커우구 법원에 직접 건넸으나 오히려 여태껏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의 변호사 선임을 가로막다
양링푸를 납치, 모함한 후 우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은 가족에게 각종 속임수, 공갈.협박의 깡패 수단을 취해 가족의 변호사 선임을 가로막았다.
차오커우구 법원은 원래 4월 4일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 양링푸에게 불법 재판을 감행하려 했다. 4월 2일, 가족이 법원으로 가서 상황을 문의했을 때에야 4월 4일에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함을 알게 됐다. 4월 3일에 정의로운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출연, 동시에 법정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제출한 이유로 차오커우구 법원은 부득이 기한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장한 날짜를 법원에서는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4월 9일, 가족은 법원으로 가서 무의식중에 4월 11일에 양링푸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통지를 보았다. 가족은 긴급히 변호사에게 외지에서 우한으로 서둘러 오라고 말했다.
‘빈 좌석이 없는’ 방청석
4월 11일 오전 9시, 차오커우 법원은 양링푸에게 불법 재판을 열었다. 당시 법정 밖에는 사복경찰과 사회지역 인원들이 가득 깔렸다. 법원으로 통하는 교차로 입구에는 경찰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법원 입구에는 특수경찰차 한 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법원 입구 및 거리에는 모두 사복경찰과 사회지역 인원들로 행인들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양링푸를 납치한 우한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 차이헝 등은 법원 안의 한 경찰차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젊은 경찰 2명은 가족이 지날 때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눈길을 한쪽 편으로 옮겼다.
법정 문 앞에서 양링푸의 아내는 퉈뤄커우 사회지역 업무인원에게 가로막혀 법정에 들어가 방청에 참여하지 못했다. 양씨의 가족 3명은 법정에 들어갈 때 모두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 게다가 맨 마지막 줄에 배치됐으며 가족은 사회지역 업무 인원에 의해 하나하나씩 격리됐다.
3명 가족을 제외한 외, 빈 좌석이 없는 방청석에는 모두 차오커우구 ‘610’에서 배치한 본 구(區) 각 부서, 가도 사무실 및 사회 구역의 업무 인원이었다.
진선인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무죄
불법 재판을 할 때 판사 탄이(談毅)는 정의로운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양링푸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법정에서는 죄를 정할 수 없게 되자 날을 잡아 판결을 선포했다. 1시간 반 동안에 법정에서는 재판을 대강대강 끝마쳤다.
중공 공, 검, 법은 파룬궁수련생 양링푸에게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를 뒤집어씌웠다. 그러나 변호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교로 인정하지 않았음(파룬궁은 사람을 선하게 가르치고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을 지적했다. 99년 이래,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정식으로 시행한 공안국, 민정국의 통고 및 양고의 사법해석, 국가기구의 각 조직법 등 규정에 따르면, 그중에 어떠한 국가기구거나 조직에서도 무슨 교가 ×교임임을 인정함을 구비하지 못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국가기구거나 조직도 법률에 근거해 무슨 교가 ×교임을 인정하는 권력이 없고 인정했다 해도 효과가 없다. 또 파룬궁수련생을 고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국민이 어떠한 교를 선택해 믿음을, 무신론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진선인(眞善忍)을 믿음은 무죄다!’ 양링푸는 ×교의 무슨 조직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법률실시를 파괴할 가능성이 없다. 검찰기구에서 양링푸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고발함은, 완전히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양링푸는 무고하기에 즉시 석방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른바 고발한 이른바 증거는 변호사에게 남김없이 논박을 당해 모두 성립되지 않았다. 4월 15일, 차오커우구 법원은 변호사의 유력한 무죄변호를 무시하고, 양링푸의 무죄 사실과 변호를 무시한 채 양링푸에 대해 4년의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4월 18일 오전, 차오커우구 법원에서는 차오커우구 구치소로 사람을 파견해 양링푸에게 4년 무고 판결을 내린 판결서를 던졌다. 양링푸는 당시 법률에 근거해 상소했다. 4월 23일, 양링푸는 또 서면 형식으로 법률에 근거해 상소해 즉시 무조건 석방을 요구했다. 상소문은 이미 차오커우구 법원에 송달됐다.
(역주: 박해에 참여한 부서 및 인원의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4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29/2906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