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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바중시 자오강셴 불법 법정 심리, 변호사 무죄변호 진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四川省) 바중시(巴中市) 바저우구(巴州區)법원은 4월 1일 파룬궁수련생 자오강셴(趙剛先)에 대한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구이저우(貴州)와 난충(南充)에서 온 2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유력하게 무죄변호를 하여, 이는 검사 측이 완전히 대답할 방법이 없게 했다.

자오강셴은,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임을 촌의 회계가 밀고하여, 2013년 10월 5일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당시 자오강셴의 아내는 독사에게 물린 지 여러 날이 되어, 신변에는 한시도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없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그를 강제로 끌어갔다. 그의 아내는 21일 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65세인 자오강셴은 마을에서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다. 그가 이유 없이 납치되고 또 불법 법정 심리를 당한다고 하자, 친구들은 모두 법원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심리하는지, 도대체 어디에 공리가 있는지를 와서 들으려 했다.

4월 1일 당일, 하늘은 음침했고 법원 밖에는 일찍이 적잖은 사람들이 왔다. 8시가 넘어 법원 측은 언양구(恩陽區)에서 10여 명의 특수 경찰을 동원해 왔고, 9시에 또 바저우구(巴州區)에서 1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와서, 약 40여 명의 경찰은 장총, 권총으로 완전 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더욱이 협조 경찰(協警)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610’인원은 졸개를 거느리고 법원 주변 네 곳에서 녹화하고 사람들에게 캐물었는데, 법원에서 2백 미터 떨어져 있는 행인마저도 가만두지 않았다.

9시 반 개정이 열렸고 법원 내에는 경찰이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자오강셴의 자녀와 친구 10여 명이 앉아 있었고, 경찰과 사복경찰이 바싹 달라붙어 앉았다. 개정을 연 뒤, 자오강셴은 자신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진상을 전함에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다. 구이저우와 난충에서 온 2명 정의로운 변호사는 도덕과 법률 측면에서 ‘수련함은 합법적이고 신앙함은 무죄다’는 변호를 했다. 이른바 검찰관 측이 자오강셴에게 죄명으로 뒤집어씌운 한 조목 한 조목을 이치가 있고 유력하게 반박했다. 변호사의 변론은 검찰 측으로 하여금 완전히 발을 붙일 수 없게 했고, 더욱 어떠한 응답을 할 방법도 없게 했다.

자오강센의 친구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중공의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할지를 두고 보고 있다.

자오강셴이 납치당하고, 리웨잉이 억울하게 사망한 과정

자오강셴, 리웨잉(李月英)부부는 쓰촨성 바중시 언양구 주전향(九鎮鄉) 2촌 3조에서 거주했다. 2013년 10월 5일, 주전향 2촌 촌 회계 바이모건(白茂根)이 자오강셴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밀고하여, 언양구 공안분국 파출소 국가보안대대의 교도원 저우훙빈(周洪斌)이 나와 붙잡았다.

그날 오후, 저우훙빈은 몇 명의 경찰을 거느리고 언양구 주전향 2촌을 서둘러 가서, 2촌 촌주임 샹광이(向光義)에게 길을 안내받아 자오강셴의 집에 들이닥쳤다.

당시 자오강셴의 아내 리웨잉은 독사에게 물려 상처를 입어, 이미 여러 날 동안 몸져누워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발과 복부는 매우 심각하게 부어올랐다. 자오강셴의 아내는 외지에서 가정을 이루었기에, 집에는 두 부부밖에 없었다. 경찰은 리웨잉 노인으로부터 반드시 신변에 남편 자오강셴의 보살핌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렸지만, 오히려 사람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리웨밍 노인을 속여 내일이면 자오셴강을 풀어준다고 설명해 자오강셴을 바중시 바저우구 구치소로 납치했다.

리웨잉 노인은 중상을 입었으나 남편이 또 납치당해서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기에 10월 26일 아침,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61세였다.

언양구 공안 분국 국가보안대대장 쉬원(徐文), 교도원 저우훙빈(周洪斌) 등은 자오강셴에게 일부러 리웨잉이 핍박으로 사망한 진상을 속이고, 부친을 집으로 돌려보내 어머니와 고별하고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자오강센 자녀의 청구를 일부러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차례 주전향 2촌 3조에 잠입해 악의로 자오강셴을 박해하는 불법 자료를 수집하고 공갈 협박, 속임수, 촌민을 유혹해 사람마다 고비를 넘게 했다. 게다가 언양구 검찰원, 언양구 법원, 바저우구 법원과 결탁해 자오강셴에게 불법 체포령, 불법 개정 심판통지를 하달했다. (언양구는 막 성립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급구로, 언양구 법원에는 아직 자신의 심판청이 없음)

자오강셴에 대한 박해에 참여한 주요 책임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4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30/2907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