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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법원, 위독한 여성을 휠체어에 고정하여 법정출두 시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칭다오시 법원은 2014년 4월 22일 오전 지모(即墨) 푸둥(普東)구치소에서, 5월 2일 칭다오(青島)에서 고문을 시연한 사건으로 납치돼 박해당한 수련생들 중, 파룬궁수련생 루쉐친(陸雪琴)과 위안샤오화(袁少華)에 대한 개정을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대법원의 규정에의거 안전검사는 불법이라결코 협력하지 않았고, 11시 넘어 법관은 법정심리 취소를 선포했다.

그동안 한 직원이 검찰측 직원에게귓속말을 한참하자, 세 검찰관은 옆문으로 나가 정문으로 돌아가서 두 변호사에게 허세를 부리며 안전검사를 하는 시늉을 했는데, 의미인즉 그들도 안전검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에 대한 안전검사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것이었지만, 변호사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단호히 저지했다.

가족이 면회실(會見樓) 옆에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루쉐친은 휠체어에 고정된 채 실려 나왔다. 그 모습에 화가 난 루 씨의 남편은 큰소리로 “파룬궁을 연마했을 뿐이 아닌가? 사람이 걸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소리쳤다.

陆雪琴遭迫害前与家人在一起

박해당하기 전 루쉐친의 가족사진

비통한 그의 외침에 구치소의 녹화담당자들이 에워싸고 구경했는데 그들은 중공정권의 사악함과 잔인함을 목격했다. 그녀 가족의 본능적인 행동에 국가보안 요원은 황망히 몸으로 루쉐친을 막고 저지하며 위협했는데, 아마 더욱 많은 사람이 박해진상을 볼까 두려웠을 것이다.

앞날 4월 21일 변호사가 루쉐친을 면회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극도로 쇠약해져 10분도 겨우 엎드려 있었지만 결국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면회를 끝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증언했다. 구치소에서 줄곧 자신을 병원으로 보냈고, 또 구치소 직원이 법원에 그녀를 보석신청 한지 이미 3차례나 되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와 가족은 제각기 법원에다 루쉐친의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루쉐친은 올해 52세로 칭다오시 쓰팡구(四方區) 슈수이로(修水路)에서 살았다. 예전에 류머티즘 심장병, 류머티즘 관절염, 신우염, 신장염, 담낭염, 수술후 장 유착 증상 등, 각종 질환을 앓아 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 그동안 몇 몇 대형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 다른 기공을 연마한 적도 있지만,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아자신의 후사마저 상세하게 배치해 놓았다. 1996년 말, 루쉐친은 파룬따파를 수련하고부터 정말로 병 없이 온몸이 가벼운 진정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2013년 5월 2일, 루쉐친 여사는 자신이 당했던 고문과 각종 시달림을 시연했는데,이를 빌미로 납치당한 5월 8일부터 칭다오 경찰은 9일 동안 계속 불법 심문을 했다. 7월 16일, 산둥성 공안청 ‘427전문사건팀’은 구치소의 일반 면회실에서 만나지 않고 의무실 옆에 있는 한 방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하여 7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경찰 4명이 윤번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매일 심문했다. 심지어 저녁 10까지 심문하면서 각종 방식으로 루쉐친을 괴롭혔다. 경찰은 “우리는 당신을 때리지는 않고 괴롭힐 것이다. 만약 당신의 병이 도지면 의무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 수시로 ‘응급처치’ 할 것이다.” “우리는 사형수를 대하듯이 당신을 대할 것이다.”라며 윽박질렀다. 사오펑(邵鵬)이라 부르는 경찰은 루쉐친의 귀에다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2013년 11월 13일, 칭다오 제3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동안 그녀의 몸이 마비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또 좌반신에 감각 없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심해졌다. 2014년 1월 30일에는 심장병, 고혈압, 신우염, 신장염, 장폐색, 담낭염, 다리부위 혈전증 등 지병이 전부 도졌다.

고문을 폭로했던 파룬궁 수련생들이 납치되고 모함당해

칭다오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의 지시로 창다오시 공안국은 2013년 5월 2일, 경찰 70여 명을 출동시켜 민가를 포위하여 쉐친, 리하오(李浩), 위안사오화(袁紹華), 양나이젠(楊乃健)과 그의 모친 류슈전(劉秀貞) 등, 수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당시 중공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이 집회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6월 4일, 중공 앙시(央視, 중앙텔레비전), 신화망은 갑자기 “칭다오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이 감옥에서 고문사진 모의사건을 적발했다’”고 공언하며 중공의 고문사실을 폭로한 정의로운 행동을 범죄행위라고 뒤집어 씌웠다. 6월 9일, 경찰은 가족에게 불법 체포 통지를 했는데, ‘죄명’은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준법행위를 파괴했다’(중공은 진정한 사교임)는 것이다. 경찰은잇달아 똑같은명령을 받은 듯 이른바 ‘죄명’을 ‘국정 전복 선동죄(煽動顛覆國家政權)’로 고쳐서 가족에게 서명하라고 핍박했다.

파룬궁은 선을 가르치는데, 민중이 당한 고문을 폭로한 것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사회에 대해) 공헌한 것이다. 중국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고문을 폭로함은 모든 중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형상에도 유리하다.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연명한 의견서에는, 이른바 ‘국정 전복 선동죄’를 철회하고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요구했다.

변호사는 “국가정권은 군대, 경찰, 감옥 등, 국가기구가 보호하고 있다. 몇몇 사람이 사진 몇 장 찍었다하여 어떻게 국가정권을 전복할 역량을 구비하겠는가, 또 어떻게 국가의 안정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이미지는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와 관련된다. 또 정부의 이미지와 정권이 전복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혐의자의 정당한 주장은 바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처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정권 또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설령 잘못 비평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이미지와 정권 안정에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도리어 잘못을 끝까지 고수하려 한다면 정부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고 안정될 수 없을 것이다.”

날조한 ‘죄명’의 앞뒤가 맞지 않다보니 칭다오시 검찰은 ‘사건’을 반송했다. 그러나 칭다오 경찰은 다시 죄명을 바꾸었는데, 대안으로 위조한 사건을 ‘사건’으로 위조했다. 또 루쉐친, 위안사오화를 박해한 ‘사건’은 칭다오시 베이구(北區)검찰청에 보내고, 추이루닝, 리하오의 ‘사건’은 리창구(李滄區)검찰청으로 보냈으며, 양나이젠, 류슈전 모자와 펑화(馮華)를 박해한 ‘사건’은 청양구(城陽區)검찰청으로 보냈다. 변호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사건을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문장발표: 2014년 4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25/2905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