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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괴한 법정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한 문명 사회에서 법원, 법정은 정의를 신장하고 무고함을 보호하며 권선(勸善)징악 하는 장소다. 그러나 랴오닝성(遼寧省) 싱청시(興城市) 법정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을 사악의 위치에 놓았다. 경찰복을 입고 머리에 국장을 달고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그 경찰들은, 법정 안팎에서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믿는 그 민중들을 온갖 방법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며, 위협하고 무고하며 모함했다.

1, ‘610’ 요원이 강탈하다

2013년 8월 24년 저녁, 파룬궁수련생 리수쥔(李樹軍)은 전화를 도청당해, ‘610’ 부주임 천즈청(陳志成), 국가보안대대 대장 왕창순(王長順) 및 여러 파출소의 경찰에게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당하고 납치됐다. 경찰은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고 구류증도 없었으며, 또한 가택수색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없었다. 토비일지라도 감히 이렇게 밝은 대낮에 대담하게 강탈하지는 못한다.

2, 법정 청장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다

싱청 법원 측은 원래는 2014년 3월 27일 9시에 개정을 열어 리수쥔의 사건에 대해 불법 심리하여 모함하려고 정했다. 그러나 변호사와 방청객 30여 명이 접수하고 안전검사를 거쳐 순조롭게 현장에 도착한 뒤, 법원 측은 오히려 늦도록 개정하지 않았다. 9시 반이 되어서야 ‘법관에게 일이 있어, 내일 개정을 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법원 측의 일방적인 변경에 변호사는 재판장 추이바오민(崔保民)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예전에 변호사에게 개정 통지한 일을 부인했다. 변호사는, 한 당당한 청장이 뜻밖에 공개적으로 거짓말한다고 말했다. 그 후 변호사는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의 관련 임원이 변호사를 접대했으며, 또 꼭 그의 직무상 과실을 비평하겠다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여전히 이튿날(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정한다고 고쳤다.

3, 로비의 혼란함과 무리함

3월 28일 오전, 친지들이 잇따라 법원에 도착해 로비에서 법정에 들어가려고 기다렸다. 법원 측은 갑자기 20명만 방청을 허락할 뿐이라고 선포했다. 게다가 들어간 사람도 엄격하게 몸 검사를 한 뒤, 사람마다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인지를 호되게 캐물었다. 무릇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곧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그들의 행동에 난처해진 친지는 경찰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은 공개적인 개정으로 어떠한 국민이든지 모두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일 처리 방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경찰은 계속 회피하며 “우리 이것은 상부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친지는 경찰에게 알려주었다. “헌법에서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신들의 책임자가 말한 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상부의 잘못된 명령을 집행한다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가 방청에 참가함을 가로막으려 하는데, 당신의 이름, 직함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는 당신들 책임자를 찾아 신고할 겁니다.” 경찰은 놀라서 피하며 얼버무렸다.

법률절차에 따르면, 1심 재판에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국민이기만 하면 신분증에 따라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 모두 될 수 있었다. 변호사와 가족은 이치에 근거하여 온 힘을 다해 변론하며, 법원 측에 법률 절차를 꺼내 놓도록 했다. 법정경찰은, 상부의 요구라며 절차를 요구한다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원장을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했다. 그 후 정법위(정칩법률위원회) 서기 천즈청이 변호사에게 방으로 들어와서 말하자고 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우한(武漢) 사법국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천즈청은 또 변호사에게 무엇 때문에 개정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는 대답했다. “첫째,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당신들은 20명을 허락한다고 말했는데, 결과 지금은 단지 10명(당시 대략 8명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법정이 불공정합니다. 게다가 몸수색을 매우 엄격하게 했고, 들어간 사람에게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관건적인 것은 파룬궁을 배우는지가 방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둘째, 나의 인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의 사람이 모두 일반적인 방청객인지를 보증할 수 없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변호사의 인신 안전을 보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변호사는 개정에 들어감을 거부했다. 밖의 가족도 관련 업무 인원을 찾아 방청을 허락해 주도록 요구하며, 또 인원수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때 몇 명의 법정경찰이 로비 안의 사람들의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 정면, 뒷면, 왼쪽, 오른쪽을 다 찍었다. 친지는 “녹화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다시 녹화를 찍으면 당신의 사진기가 고장 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기어이 녹화를 찍으려 한다면, 당신의 녹화물은 장래 당신에 대한 죄의 증거입니다.”라고 호되게 말했다. 변호사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찍는 사람을 사진 찍었다가, 경찰에게 핸드폰을 빼앗기고 안의 사진을 삭제당했다.

가족과 변호사가 공동으로 견지한 상황에서, 40여 분을 거쳐 법원 측은 하는 수 없이 20명의 방청을 허락했다. 정식 재판은 대략 10시 40여 분에 열렸다.

4, 리수쥔, 변호사는 광명정대, 법관은 도리가 없어 말문 막혀

파룬궁수련생 리수쥔은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을 이야기하고 대법을 실증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수련생은 바로 ‘진ㆍ선ㆍ인’ 세 글자를 준칙으로 삼아 사람의 도덕수준을 제고하며, 동시에 병을 없애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알려주었다. 리수쥔은, 자신은 파룬궁을 연마하기 전에 많은 질병에 걸렸는데, 파룬궁을 수련해 근근이 2~3개월 만에 전부 완쾌되어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나타냈고, 전 가족은 이로움을 얻었으며 또 국가에 부담을 덜어 주었다고 말했다. 리수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룬궁은 믿음에 속하며 ‘헌법’은 국민의 신앙자유를 보장하는데, 그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유죄란 말인가?

‘사교’라고 고발당함에 직면해, 리수쥔이 ‘검찰관’에게 법률 문건을 내놓도록 요구하자, 검찰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리수쥔은 검찰관에게 “내가 법의 어떤 것을 범했는지?”를 질문하자, 검찰관은 말이 없었다.

검찰관이 내보인 ‘증거’ 중에 ‘후루다오(葫蘆島)의 비가’(주해:이 책에는 후루다오(葫蘆島)의 몇십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하고, 다치고, 불구로 된 과정을 기록했음)가 있었는데, 법관은 “그 안의 것은 사실입니까? (분명 그가 이 책을 본 적이 있음)”라고 물었다. 리수쥔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은 후루다오 공, 검, 법 요원의 죄행을 기록했는데, 그들이야말로 법률을 파괴했습니다.”고 말했다.

검찰관은 리수쥔이 ‘장자석(藏字石)’,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을 제작하는 것은 반당이라고 말했다. 리수쥔은, 그 돌은 천연으로 형성된 것이고 5백 년 전에 갈라진 것으로, 그가 한 것이 아니며, 또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두(百度)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 추이바오민(崔保民)은 할 말이 없었다.

법관 추이바오민은 “리수쥔, 당신은 아내와 이혼했다. 모친이 연세가 많아 또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도 없는데, 모두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리수쥔은, 이것은 파룬궁이 중공에 박해당해 조성된 것으로, 공.검.법(공안, 검찰, 법률)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중, 모든 이른바 증거 서적을 법률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시디를 방송하지도 않았고, 또 리수쥔이 조사함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리수쥔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무죄 변호했다. 그는 검찰관이 리수쥔에게 뒤집어씌운 죄명에 대해 일일이 논파했다. 변호사는, 법 적용에 잘못이 나타난 각도에서, 4요소(四要素), 사상(신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및 중국에는 어느 한 부의 법률에도 파룬궁을 ‘×교’로 정한 것이 없다는 등 방면에서 리수쥔의 무죄를 정확하게 논술했다.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질문했다. 리수쥔은 도대체 어느 사교 조직을 이용했고, 그것의 조직 형식은 무엇인지? 그것의 기구, 성원, 직능 인원, 관리 형식 등은 모두 무엇인지? 그들은 이 조직에서 무슨 관직인지? 무슨 능력으로 이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에게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어느 부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파괴했고, 어느 조목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파괴한 것 때문에 이 법률이나 행정법류가 실제 사회생활 중에서 관철되지 못했는지? 검찰관은 말문이 막혀 이런 문제에 직면해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5, 마이크를 조작하다

법정 심리 중, 또 매우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법관과 검찰관이 발언할 때는 마이크 소리가 매우 컸으나, 리수쥔과 변호사가 발언할 때는 마이크 소리가 분명히 작아졌다. 더욱 엄중한 것은, 변호사가 발언하는 중 소리가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변호사의 발언 중 한 단락 말에 열 글자가 있다면, 첫 번째 글자는 마이크 소리였으나 두 번째 글자는 정전된 것 같았고, 세 번째 글자는 또 마이크 소리였고 네 번째 글자는 정전된 듯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의 발언을 똑똑히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

맨 마지막에 법정 측은 법을 어기며 ‘법정변론’ 절차를 감히 진행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끝냈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수단을 쓸 대로 다 써서, 그것이 스스로 정한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고, 당당하게 ‘중공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했으며, 국가기구를 이용해 죄를 저질렀다. 또 공, 검, 법 인원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하여, 맨 마지막에 중공의 희생양으로 충당하게 했다. 가련한 것은 ‘그들이 언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지’이다.

문장발표: 2014년 4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4/17/290149.html